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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2023년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 수립 -경기티비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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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오산시] 2023년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 수립 -경기티비종합뉴스-

오산시는 2024년까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목표인 PM10 30㎍/㎥, PM2.5 17㎍/㎥ 까지 줄이는 것을 목표로 ‘2023년 오산시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10일 밝혔다.

오산시청.jpg

이권재 오산시장은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미세먼지 걱정 없는 청정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지난해 오산시는 국가측정망인 대기오염측정소를 통한 미세먼지 농도 분석 결과 초미세먼지(PM2.5) 20㎍/㎥으로 2019년도 초미세먼지(PM2.5) 26.5㎍/㎥ 대비 25% 개선됐다.

 

올해는 환경과를 중심으로 7개 관련 부서가 협력하여 총 178억 원 예산을 투입해 6개 분야 총 21개 과제를 추진해 미세먼지 저감에 박차를 가한다.

 

□ 분야 1.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대응체계 구축

고농도 발생 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며, 내실 있는 정책 발굴을 위한 미세먼지 대응‧대책 위원회 운영 할 계획이다. 또한 광역적으로 미세먼지를 대응하기 위해 경기 남부권 충남 환황해권 미세먼지 공동협의체가 개최 될 예정이다.

 

□ 분야 2. 도로 발생 미세먼지 집중관리

초미세먼지 주 배출원인 도로오염원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중점사업으로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하여 전기버스 40대를 포함 친환경자동차 555대에 보조금(108억원) 지원한다. 또 친환경 자동차 충전소 인프라를 구축을 위하여 오산시 소유 주차시설에 68대 전기차 충전소 구축 및 수소충전소를 건립한다.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으로 올해는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대상을 4등급 경유자동차까지 확대하여 지원하며, 저감장치 부착 및 건설기계 엔진교체 등 760대를 대상으로 보조금 25억원을 지원한다.

이밖에 도로 발생 미세먼지 집중관리를 위하여 도로재비산 방지를 위한 살수차 및 분집흡입차 운영하며, 운행차의 배출가스 수시점검 및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단속을 시행한다.

 

□ 분야 3. 미세먼지 발생사업장 관리

대규모 공사장 및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비산먼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미세먼지 민간감시단을 운영하여 미세먼지 불법배출을 집중적으로 규제한다. 사업장의 냉난방기에 가스열 펌프 개조 지원 사업을 통해 냉난방기에서 배출되는 대기 유해 물질을 저감할 계획이다.

 

□ 분야 4. 미세먼지 안심공간 제공

오산시는 생활 속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도로변 미세먼지 안심 승강장 기존 5개소에서 1기를 신축하여 총 6개소를 운영한다. 또한 시민 만족도가 높은 다양한 유형의 정원 및 숲길 조성 사업을 시행하여 도심 속 녹색공간을 조성한다. 이밖에 취약계층(어린이, 노인)을 위한 공기청정기 지원사업 및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무료측정 사업 등 미세먼지 안심 공간 제공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예정되어 있다.

 

□ 분야 5. 신속‧정확 미세먼지 정보 제공

대기질 측정과 정보제공을 위해 대기오염 측정소 2개소(오산동, 금암로) 운영하고, 측정데이터를 286개 전광판으로 표출하여 대기질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한다.

 

또 오산시 지역별 정확한 미세먼지 농도를 알기 위해 성능 1등급 간이측정기를 오산시 11개소에 설치하여 미세먼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미세먼지가 높은 지역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미세먼지 저감 시설을 지원한다.

 

□ 분야 6. 생활 속 탄소중립 시민 실천, 미세먼지 저감

미세먼지 걱정 없으며, 탄소중립까지 실천할 수 있는 에너지 보급활성화를 위해 신재생에너지(태양광) 설치를 100개소 지원한다. 시민들이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으로 화석연료 발생을 저감시키는 탄소포인트 제도 및 자동차 탄소포인트 제도를 운영 중인데, 올해 참여자 확대를 위해 각종 행사 시 가입신청 홍보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 밖에 시민 건강보호를 위한 ‘미세먼지 바로알기’ 교육 및 홍보를 위해 UCC 제작·배포하는 등 시민교육도 추진한다.

 

한편, 오산시는 정부 정책에 따라 3월 31일까지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 중이다. 이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수도권 내 운행 제한, 사업장·공사장 미세먼지 불법 배출 지도점검 및 불법소각 단속 등을 추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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