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6 (일)

  • 맑음속초21.9℃
  • 맑음9.1℃
  • 맑음철원9.2℃
  • 맑음동두천10.3℃
  • 맑음파주7.4℃
  • 맑음대관령8.6℃
  • 맑음춘천10.0℃
  • 맑음백령도11.0℃
  • 맑음북강릉15.8℃
  • 맑음강릉19.6℃
  • 맑음동해15.7℃
  • 맑음서울14.2℃
  • 맑음인천13.4℃
  • 맑음원주13.1℃
  • 맑음울릉도14.3℃
  • 맑음수원11.0℃
  • 맑음영월11.5℃
  • 맑음충주11.6℃
  • 맑음서산10.1℃
  • 맑음울진15.4℃
  • 맑음청주16.2℃
  • 맑음대전13.8℃
  • 맑음추풍령9.1℃
  • 맑음안동12.4℃
  • 맑음상주12.3℃
  • 맑음포항12.9℃
  • 맑음군산10.8℃
  • 맑음대구13.3℃
  • 맑음전주13.2℃
  • 맑음울산11.6℃
  • 맑음창원12.5℃
  • 맑음광주14.7℃
  • 맑음부산14.1℃
  • 맑음통영14.1℃
  • 맑음목포12.6℃
  • 맑음여수14.3℃
  • 맑음흑산도11.6℃
  • 맑음완도12.6℃
  • 맑음고창9.3℃
  • 맑음순천7.1℃
  • 맑음홍성(예)10.6℃
  • 맑음10.1℃
  • 맑음제주15.3℃
  • 맑음고산14.4℃
  • 맑음성산13.5℃
  • 맑음서귀포16.2℃
  • 맑음진주8.3℃
  • 맑음강화8.5℃
  • 맑음양평12.3℃
  • 맑음이천11.9℃
  • 맑음인제10.5℃
  • 맑음홍천11.0℃
  • 맑음태백9.1℃
  • 맑음정선군9.4℃
  • 맑음제천8.7℃
  • 맑음보은11.8℃
  • 맑음천안10.2℃
  • 맑음보령10.8℃
  • 맑음부여11.6℃
  • 맑음금산11.7℃
  • 맑음12.8℃
  • 맑음부안10.8℃
  • 맑음임실9.8℃
  • 맑음정읍10.8℃
  • 맑음남원11.3℃
  • 맑음장수7.5℃
  • 맑음고창군9.9℃
  • 맑음영광군10.3℃
  • 맑음김해시13.8℃
  • 맑음순창군12.0℃
  • 맑음북창원13.4℃
  • 맑음양산시12.3℃
  • 맑음보성군9.4℃
  • 맑음강진군10.2℃
  • 맑음장흥8.9℃
  • 맑음해남8.5℃
  • 맑음고흥9.2℃
  • 맑음의령군8.0℃
  • 맑음함양군8.0℃
  • 맑음광양시13.9℃
  • 맑음진도군8.8℃
  • 맑음봉화7.5℃
  • 맑음영주9.7℃
  • 맑음문경11.9℃
  • 맑음청송군9.2℃
  • 맑음영덕9.5℃
  • 맑음의성9.7℃
  • 맑음구미12.8℃
  • 맑음영천9.8℃
  • 맑음경주시9.2℃
  • 맑음거창8.8℃
  • 맑음합천10.1℃
  • 맑음밀양10.8℃
  • 맑음산청9.8℃
  • 맑음거제12.7℃
  • 맑음남해13.4℃
  • 맑음11.4℃
기상청 제공
[광주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추진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광주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추진 -경기티비종합뉴스-

 

광주시는 저소득 청년층에게 최대 1년간 월 20만원의 임차료를 지원하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신청 기간은 오는 8월 21일까지다.

[크기변환]사본 -광주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추진.jpg

지원 대상은 만 19세~34세 이하(2023년 기준 1988년~2004년생)로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60만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이며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소득 요건은 청년 본인이 속한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124만6천735원), 부모를 포함한 원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443만4천816원)이며 재산 요건은 청년 본인 가구의 경우 재산가액 1억700만원 이하, 부모 포함 원 가구의 경우 3억8천만원 이하이다. 다만, 기초생활 보장제도의 독립가구 인정 범위를 준용해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및 미혼부, 미혼모 등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만 단독으로 적용한다.

 

복지로 온라인(https://www.bokjiro.go.kr) 모의 계산 서비스를 통해 대상자 여부 자가진단 및 신청이 가능하며 청년이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방세환 시장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이 경감되기를 기대한다”며 “이번 사업은 한시로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청년들이 적기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역주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기타자세한사항은 주택과 김보경 주무관 760-4487, 조민혜 팀장 760-4485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