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9 (금)

  • 맑음속초10.2℃
  • 박무-2.9℃
  • 흐림철원-2.7℃
  • 흐림동두천-0.5℃
  • 흐림파주-1.5℃
  • 구름많음대관령3.7℃
  • 흐림춘천-2.1℃
  • 박무백령도7.0℃
  • 맑음북강릉11.0℃
  • 맑음강릉11.5℃
  • 구름많음동해10.4℃
  • 흐림서울3.7℃
  • 흐림인천3.7℃
  • 흐림원주-0.6℃
  • 구름많음울릉도12.5℃
  • 흐림수원4.4℃
  • 흐림영월-0.7℃
  • 흐림충주0.8℃
  • 구름많음서산8.1℃
  • 구름많음울진12.4℃
  • 흐림청주3.4℃
  • 흐림대전4.5℃
  • 구름많음추풍령6.1℃
  • 맑음안동2.6℃
  • 구름많음상주2.2℃
  • 맑음포항12.5℃
  • 흐림군산7.8℃
  • 구름많음대구6.2℃
  • 구름많음전주12.5℃
  • 구름많음울산11.5℃
  • 흐림창원8.4℃
  • 구름많음광주9.9℃
  • 구름많음부산16.2℃
  • 흐림통영10.5℃
  • 구름많음목포11.9℃
  • 구름조금여수10.9℃
  • 맑음흑산도15.9℃
  • 구름조금완도11.4℃
  • 흐림고창12.4℃
  • 구름많음순천8.2℃
  • 박무홍성(예)3.6℃
  • 흐림1.5℃
  • 맑음제주17.5℃
  • 구름조금고산17.3℃
  • 구름많음성산17.4℃
  • 구름많음서귀포18.6℃
  • 구름많음진주6.6℃
  • 흐림강화2.8℃
  • 흐림양평-0.2℃
  • 흐림이천-0.5℃
  • 흐림인제-1.1℃
  • 흐림홍천-2.3℃
  • 구름많음태백7.2℃
  • 흐림정선군-0.9℃
  • 흐림제천-0.2℃
  • 흐림보은0.9℃
  • 흐림천안2.2℃
  • 구름많음보령12.7℃
  • 흐림부여3.8℃
  • 흐림금산2.7℃
  • 흐림2.7℃
  • 흐림부안9.0℃
  • 구름많음임실8.8℃
  • 구름많음정읍11.0℃
  • 흐림남원4.5℃
  • 구름많음장수12.2℃
  • 흐림고창군13.4℃
  • 구름많음영광군11.4℃
  • 맑음김해시12.8℃
  • 구름많음순창군5.5℃
  • 구름많음북창원9.2℃
  • 맑음양산시12.0℃
  • 구름많음보성군10.1℃
  • 구름많음강진군9.8℃
  • 흐림장흥9.2℃
  • 맑음해남14.9℃
  • 구름많음고흥12.4℃
  • 흐림의령군3.8℃
  • 흐림함양군5.6℃
  • 구름많음광양시10.7℃
  • 맑음진도군15.2℃
  • 맑음봉화2.9℃
  • 맑음영주3.7℃
  • 흐림문경3.6℃
  • 구름조금청송군3.7℃
  • 맑음영덕12.8℃
  • 흐림의성3.1℃
  • 구름많음구미1.8℃
  • 구름조금영천5.3℃
  • 구름조금경주시9.4℃
  • 구름조금거창4.1℃
  • 흐림합천4.8℃
  • 구름많음밀양6.4℃
  • 구름많음산청1.2℃
  • 흐림거제10.1℃
  • 흐림남해7.4℃
  • 구름조금12.7℃
기상청 제공
[광주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추진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광주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추진 -경기티비종합뉴스-

 

광주시는 저소득 청년층에게 최대 1년간 월 20만원의 임차료를 지원하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신청 기간은 오는 8월 21일까지다.

[크기변환]사본 -광주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추진.jpg

지원 대상은 만 19세~34세 이하(2023년 기준 1988년~2004년생)로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60만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이며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소득 요건은 청년 본인이 속한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124만6천735원), 부모를 포함한 원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443만4천816원)이며 재산 요건은 청년 본인 가구의 경우 재산가액 1억700만원 이하, 부모 포함 원 가구의 경우 3억8천만원 이하이다. 다만, 기초생활 보장제도의 독립가구 인정 범위를 준용해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및 미혼부, 미혼모 등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만 단독으로 적용한다.

 

복지로 온라인(https://www.bokjiro.go.kr) 모의 계산 서비스를 통해 대상자 여부 자가진단 및 신청이 가능하며 청년이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방세환 시장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이 경감되기를 기대한다”며 “이번 사업은 한시로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청년들이 적기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역주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기타자세한사항은 주택과 김보경 주무관 760-4487, 조민혜 팀장 760-4485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