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9 (토)

  • 흐림속초22.1℃
  • 흐림23.3℃
  • 흐림철원21.1℃
  • 흐림동두천22.7℃
  • 흐림파주22.1℃
  • 구름많음대관령19.5℃
  • 흐림춘천23.4℃
  • 흐림백령도21.7℃
  • 구름많음북강릉21.9℃
  • 구름많음강릉22.3℃
  • 구름많음동해23.1℃
  • 흐림서울25.5℃
  • 박무인천25.9℃
  • 흐림원주22.9℃
  • 비울릉도22.8℃
  • 구름많음수원24.7℃
  • 흐림영월22.1℃
  • 흐림충주23.7℃
  • 흐림서산25.5℃
  • 흐림울진23.2℃
  • 흐림청주26.0℃
  • 구름많음대전25.6℃
  • 구름많음추풍령22.8℃
  • 구름많음안동23.2℃
  • 구름많음상주23.3℃
  • 구름많음포항25.9℃
  • 흐림군산24.2℃
  • 흐림대구25.4℃
  • 흐림전주26.2℃
  • 박무울산24.8℃
  • 구름많음창원26.2℃
  • 흐림광주25.7℃
  • 구름많음부산26.0℃
  • 구름많음통영27.3℃
  • 비목포26.5℃
  • 구름많음여수27.3℃
  • 비흑산도26.7℃
  • 맑음완도25.9℃
  • 흐림고창26.4℃
  • 구름많음순천23.9℃
  • 흐림홍성(예)25.7℃
  • 흐림24.4℃
  • 맑음제주27.3℃
  • 맑음고산26.5℃
  • 구름많음성산27.3℃
  • 비서귀포27.7℃
  • 구름많음진주25.0℃
  • 구름많음강화23.4℃
  • 구름많음양평23.6℃
  • 구름많음이천23.6℃
  • 흐림인제21.3℃
  • 흐림홍천22.9℃
  • 흐림태백20.6℃
  • 구름많음정선군21.6℃
  • 흐림제천21.8℃
  • 흐림보은24.0℃
  • 흐림천안24.6℃
  • 구름많음보령25.6℃
  • 흐림부여25.8℃
  • 구름많음금산24.5℃
  • 흐림25.2℃
  • 흐림부안25.8℃
  • 흐림임실24.4℃
  • 구름많음정읍26.0℃
  • 흐림남원24.3℃
  • 흐림장수23.9℃
  • 흐림고창군25.6℃
  • 흐림영광군26.2℃
  • 구름많음김해시26.1℃
  • 흐림순창군24.7℃
  • 구름많음북창원26.8℃
  • 구름많음양산시26.2℃
  • 구름많음보성군25.9℃
  • 구름많음강진군25.3℃
  • 구름많음장흥25.6℃
  • 맑음해남25.5℃
  • 구름많음고흥26.4℃
  • 구름많음의령군25.1℃
  • 흐림함양군24.2℃
  • 구름많음광양시25.8℃
  • 맑음진도군26.0℃
  • 흐림봉화22.1℃
  • 흐림영주22.4℃
  • 흐림문경23.3℃
  • 구름많음청송군23.5℃
  • 흐림영덕22.8℃
  • 구름많음의성24.3℃
  • 구름많음구미24.6℃
  • 구름많음영천24.8℃
  • 구름많음경주시24.7℃
  • 흐림거창23.7℃
  • 구름많음합천25.0℃
  • 흐림밀양25.8℃
  • 구름많음산청24.3℃
  • 구름많음거제27.2℃
  • 구름많음남해27.6℃
  • 구름많음26.4℃
기상청 제공
[용인특례시] 중대재해예방 관련 직원 300여명 교육 진행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용인특례시] 중대재해예방 관련 직원 300여명 교육 진행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15일 용인시청 에이스홀에서 중대시민재해 및 중대산업재해 담당자 및 관련자 300여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예방 교육을 진행했다.

주요 사업장과 중대시민재해 시설 현장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진행된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의 예방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내용 ▲사업장별 안전보건관리 실태 및 보완사항 등으로 구성됐다.

[크기변환]사본 -1. 용인특례시 시청사 전경 (10).jpg

이와 함께 현장점검에서 나온 미비 사항에 대한 개선 방향을 제시하여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실무 대응력을 높였다.

시 관계자는 “최근 발생한 중대재해 사례를 공유해 위기 대응과 예방 역량을 향상시켰다”며 “중대재해 없는 안전 도시 용인특례시를 만들기 위해 시민과 종사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재해 발생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가 운영·관리하는 사업장 등에서 안전과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