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5 (토)

  • 맑음속초14.8℃
  • 맑음14.7℃
  • 맑음철원15.1℃
  • 맑음동두천15.3℃
  • 맑음파주11.6℃
  • 맑음대관령14.2℃
  • 맑음춘천16.2℃
  • 맑음백령도9.8℃
  • 맑음북강릉23.0℃
  • 맑음강릉22.2℃
  • 맑음동해16.7℃
  • 맑음서울17.4℃
  • 맑음인천14.6℃
  • 맑음원주17.1℃
  • 맑음울릉도14.2℃
  • 맑음수원14.3℃
  • 맑음영월15.9℃
  • 맑음충주15.3℃
  • 맑음서산13.1℃
  • 맑음울진15.7℃
  • 맑음청주19.7℃
  • 맑음대전17.3℃
  • 맑음추풍령14.1℃
  • 맑음안동17.4℃
  • 맑음상주15.8℃
  • 맑음포항17.3℃
  • 맑음군산14.3℃
  • 맑음대구18.5℃
  • 맑음전주16.7℃
  • 맑음울산13.9℃
  • 맑음창원14.5℃
  • 맑음광주19.0℃
  • 맑음부산14.8℃
  • 맑음통영15.7℃
  • 맑음목포14.5℃
  • 맑음여수15.6℃
  • 맑음흑산도14.1℃
  • 맑음완도13.1℃
  • 맑음고창13.2℃
  • 맑음순천11.6℃
  • 맑음홍성(예)13.4℃
  • 맑음16.9℃
  • 맑음제주16.6℃
  • 맑음고산15.2℃
  • 맑음성산13.9℃
  • 맑음서귀포16.4℃
  • 맑음진주12.1℃
  • 맑음강화11.5℃
  • 맑음양평16.8℃
  • 맑음이천17.5℃
  • 맑음인제15.3℃
  • 맑음홍천16.9℃
  • 맑음태백13.8℃
  • 맑음정선군14.6℃
  • 맑음제천14.7℃
  • 맑음보은16.8℃
  • 맑음천안15.5℃
  • 맑음보령13.8℃
  • 맑음부여16.3℃
  • 맑음금산17.1℃
  • 맑음16.7℃
  • 맑음부안14.2℃
  • 맑음임실15.3℃
  • 맑음정읍15.8℃
  • 맑음남원15.6℃
  • 맑음장수12.1℃
  • 맑음고창군14.1℃
  • 맑음영광군13.1℃
  • 맑음김해시15.7℃
  • 맑음순창군16.1℃
  • 맑음북창원16.2℃
  • 맑음양산시16.3℃
  • 맑음보성군12.1℃
  • 맑음강진군13.8℃
  • 맑음장흥14.2℃
  • 맑음해남11.4℃
  • 맑음고흥13.3℃
  • 맑음의령군12.7℃
  • 맑음함양군12.6℃
  • 맑음광양시16.7℃
  • 맑음진도군11.2℃
  • 맑음봉화12.3℃
  • 맑음영주14.1℃
  • 맑음문경15.5℃
  • 맑음청송군13.6℃
  • 맑음영덕12.3℃
  • 맑음의성14.7℃
  • 맑음구미16.4℃
  • 맑음영천14.6℃
  • 맑음경주시13.4℃
  • 맑음거창13.5℃
  • 맑음합천14.7℃
  • 맑음밀양15.5℃
  • 맑음산청14.8℃
  • 맑음거제14.2℃
  • 맑음남해15.1℃
  • 맑음15.5℃
기상청 제공
처인구, 건축물 해체공사 계획서 표준안 제시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처인구, 건축물 해체공사 계획서 표준안 제시 -경기티비종합뉴스-

처인구청 해체 예시로 제시한 계획서 가이드라인 홈페이지 통해 제공 -

용인특례시 처인구가 건축물을 해체하는 관리자를 대상으로 해체 기준과 계획서 작성을 안내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고 19일 밝혔다.

건축물 해체 신고는 관리자가 직접 해체계획서를 작성해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 시스템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크기변환]사본 -4-1. 처인구 원삼면 용인일반산업단지 인근 건물의 해체 모습.jpg

하지만 이 과정에서 참고하는 국토안전관리원 표준안은 건축 전문성이 부족한 관리자가 쉽게 내용을 알기 어려워 계획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었다.

 

처인구는 계획서 작성을 돕기 위해 가상으로 처인구청 해체를 예로 제시하고, 각종 사진 및 도안을 첨부해 기입하는 예시 계획안을 제공한다. 계획서 표준안은 처인구청 홈페이지(https://www.cheoingu.go.kr)에서 누구나 열람하고 내려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전문성이 부족한 관리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행정적 어려움과 혼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체계적인 행정 정보 제공으로 안전을 강화하고 사고를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건축물을 해체 신고할 경우 관리자는 해체계획서를 작성해 건축사 또는 기술사에게 검토 받은 후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https://blcm.go.kr)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