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0 (토)

  • 흐림속초13.0℃
  • 박무1.6℃
  • 구름많음철원4.4℃
  • 흐림동두천7.0℃
  • 흐림파주5.0℃
  • 흐림대관령5.6℃
  • 흐림춘천2.2℃
  • 박무백령도10.1℃
  • 구름많음북강릉13.5℃
  • 흐림강릉10.1℃
  • 구름많음동해9.6℃
  • 비서울8.0℃
  • 흐림인천11.1℃
  • 구름많음원주2.4℃
  • 구름조금울릉도14.1℃
  • 흐림수원6.8℃
  • 흐림영월0.1℃
  • 흐림충주2.8℃
  • 흐림서산10.0℃
  • 맑음울진10.5℃
  • 연무청주5.5℃
  • 구름많음대전5.2℃
  • 흐림추풍령1.3℃
  • 박무안동-0.7℃
  • 흐림상주-0.3℃
  • 맑음포항8.8℃
  • 맑음군산9.2℃
  • 박무대구2.1℃
  • 구름많음전주9.6℃
  • 박무울산8.7℃
  • 구름조금창원7.9℃
  • 구름많음광주8.5℃
  • 구름조금부산13.3℃
  • 맑음통영8.3℃
  • 구름많음목포10.7℃
  • 박무여수10.0℃
  • 흐림흑산도14.1℃
  • 구름많음완도8.2℃
  • 흐림고창10.6℃
  • 구름많음순천3.1℃
  • 구름많음홍성(예)11.2℃
  • 흐림2.7℃
  • 구름많음제주13.9℃
  • 흐림고산17.9℃
  • 흐림성산15.1℃
  • 흐림서귀포17.1℃
  • 맑음진주1.3℃
  • 흐림강화8.6℃
  • 흐림양평3.2℃
  • 흐림이천2.0℃
  • 흐림인제6.1℃
  • 흐림홍천1.9℃
  • 흐림태백7.5℃
  • 흐림정선군0.9℃
  • 흐림제천1.6℃
  • 흐림보은1.2℃
  • 맑음천안3.4℃
  • 구름많음보령14.3℃
  • 흐림부여4.8℃
  • 흐림금산2.3℃
  • 흐림5.1℃
  • 구름많음부안8.5℃
  • 흐림임실4.4℃
  • 구름많음정읍12.1℃
  • 구름많음남원4.2℃
  • 구름많음장수10.7℃
  • 구름많음고창군11.9℃
  • 구름많음영광군9.3℃
  • 맑음김해시7.9℃
  • 구름많음순창군4.3℃
  • 맑음북창원7.2℃
  • 맑음양산시5.8℃
  • 흐림보성군5.3℃
  • 흐림강진군6.3℃
  • 흐림장흥4.7℃
  • 구름많음해남7.1℃
  • 흐림고흥4.9℃
  • 맑음의령군-0.5℃
  • 맑음함양군-0.2℃
  • 구름많음광양시8.7℃
  • 구름많음진도군10.9℃
  • 흐림봉화-2.6℃
  • 흐림영주0.5℃
  • 흐림문경0.9℃
  • 맑음청송군-2.8℃
  • 맑음영덕6.3℃
  • 맑음의성-2.3℃
  • 맑음구미-0.8℃
  • 맑음영천-0.2℃
  • 맑음경주시2.9℃
  • 맑음거창-0.6℃
  • 맑음합천0.8℃
  • 맑음밀양2.0℃
  • 맑음산청0.1℃
  • 맑음거제7.8℃
  • 맑음남해5.9℃
  • 박무5.5℃
기상청 제공
[화성시]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환급 신청하세요!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화성시]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환급 신청하세요! -경기티비종합뉴스-

○ 지난해 6월 21일 이후 취득한 12억 원 이하 주택에 취득세 감면

화성시(시장 정명근)는 20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생애최초 주택구입 시 취득세 감면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화성시청.jpg

기존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 감면은 부부합산 소득 7,000만 원 이하 가구가 4억 원 이하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하였을 때 취득세의 50%(1억5,000만 원 이하의 경우 100%)를 감면했으나 이번에 바뀐 법령은 소득에 관계없이 취득가액 12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최대 200만 원까지 취득세를 감면한다.

 

개정된 감면규정은 지난해 6월 21일부터 주택을 취득한 납세자에게까지 소급 적용이 되고, 기존에 감면을 받았던 납세자에게는 늘어난 감면액만큼 차액을 되돌려 준다. 다만, 이번 감면대상에서 미성년자와 상속, 증여 및 신축 등은 제외된다.

 

또한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아니한 자와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 추가로 주택을 취득한 자, 거주기간 3년 미만에서 매각·증여·임대한 자 역시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미 감면을 받은 납세자 중 감면액이 상향되어 추가로 환급이 필요한 경우 납세자가 신청하지 않더라도 직권으로 환급되고, 감면을 받지 못한 납세자들은 시청 도세관리과 및 출장소 세무과에서 방문 및 우편접수를 받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 콜센터(☎1577-4200)로 문의하면 된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이번 소급적용으로 감면대상이 된 시민에게 환급을 신속하게 추진함으로써 불편을 최소화 할 계획”이라며 “납세자 권리 보호와 편의 증진에 힘 쓰겠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