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5 (토)

  • 맑음속초22.4℃
  • 맑음11.2℃
  • 맑음철원10.8℃
  • 맑음동두천11.3℃
  • 맑음파주8.4℃
  • 맑음대관령10.3℃
  • 맑음춘천12.0℃
  • 맑음백령도10.5℃
  • 맑음북강릉15.7℃
  • 맑음강릉20.6℃
  • 맑음동해15.9℃
  • 맑음서울15.1℃
  • 맑음인천13.5℃
  • 맑음원주13.9℃
  • 맑음울릉도14.2℃
  • 맑음수원12.0℃
  • 맑음영월12.5℃
  • 맑음충주13.0℃
  • 맑음서산10.9℃
  • 맑음울진17.2℃
  • 맑음청주17.3℃
  • 맑음대전15.2℃
  • 맑음추풍령11.5℃
  • 맑음안동14.0℃
  • 맑음상주14.8℃
  • 맑음포항13.7℃
  • 맑음군산12.1℃
  • 맑음대구14.9℃
  • 맑음전주13.5℃
  • 맑음울산11.5℃
  • 맑음창원13.2℃
  • 맑음광주15.2℃
  • 맑음부산14.4℃
  • 맑음통영13.8℃
  • 맑음목포13.4℃
  • 맑음여수14.5℃
  • 맑음흑산도12.8℃
  • 맑음완도12.6℃
  • 맑음고창10.4℃
  • 맑음순천8.2℃
  • 맑음홍성(예)12.7℃
  • 맑음12.3℃
  • 맑음제주15.3℃
  • 맑음고산14.3℃
  • 맑음성산13.6℃
  • 맑음서귀포16.0℃
  • 맑음진주9.3℃
  • 맑음강화9.1℃
  • 맑음양평13.4℃
  • 맑음이천14.0℃
  • 맑음인제11.4℃
  • 맑음홍천12.7℃
  • 맑음태백10.1℃
  • 맑음정선군10.9℃
  • 맑음제천10.2℃
  • 맑음보은13.4℃
  • 맑음천안11.6℃
  • 맑음보령11.4℃
  • 맑음부여12.2℃
  • 맑음금산13.7℃
  • 맑음14.4℃
  • 맑음부안11.5℃
  • 맑음임실10.4℃
  • 맑음정읍11.9℃
  • 맑음남원12.6℃
  • 맑음장수9.0℃
  • 맑음고창군10.1℃
  • 맑음영광군10.7℃
  • 맑음김해시14.0℃
  • 맑음순창군12.8℃
  • 맑음북창원13.9℃
  • 맑음양산시13.5℃
  • 맑음보성군10.4℃
  • 맑음강진군11.6℃
  • 맑음장흥9.4℃
  • 맑음해남9.1℃
  • 맑음고흥9.9℃
  • 맑음의령군9.1℃
  • 맑음함양군9.2℃
  • 맑음광양시14.3℃
  • 맑음진도군9.6℃
  • 맑음봉화9.0℃
  • 맑음영주12.2℃
  • 맑음문경12.5℃
  • 맑음청송군10.3℃
  • 맑음영덕9.9℃
  • 맑음의성10.8℃
  • 맑음구미14.0℃
  • 맑음영천11.3℃
  • 맑음경주시10.9℃
  • 맑음거창10.5℃
  • 맑음합천11.5℃
  • 맑음밀양11.9℃
  • 맑음산청11.5℃
  • 맑음거제13.1℃
  • 맑음남해13.7℃
  • 맑음12.8℃
기상청 제공
용인특례시,‘정당 현수막 게첩 기준 구체화 촉구’에 동참키로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용인특례시,‘정당 현수막 게첩 기준 구체화 촉구’에 동참키로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시장군수협 정기회의 건의안 가결…시민 민원 쏟아지고 안전에도 위협-
용인특례시“정당 현수막 특별성 인정받으려면 구체적인 기준 필요”-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가 지난 6일 정당이 게재하는 현수막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건의안을 가결한 가운데 용인특례시도 동참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시장군수협의회가 촉구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개정 촉구에 힘을 더한다.

[크기변환]사본 -1-2.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jpg

지난해 12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각 정당들은 지자체의 허가와 신고 없이 현수막을 15일 동안 설치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수량과 장소, 규격이 자유롭지만 무분별한 현수막 난립으로 주민과 상인들의 민원이 높았다.


민원의 사유는 다양하다. 정당이 내걸은 현수막이 게시기간 만료 후에도 철거를 하지 않아 도시의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시야를 가려 안전에도 위협이 됐다.

또, 상업시설 간판을 가리는 경우도 발생해 상인들로부터 영업 방해 지적이 있었고, 민간 부문에서 현수막을 설치할 경우 지정게시대에 신고와 허가가 필요하지만 정당은 이러한 제한이 없어 특혜와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크기변환]사본 -1-1.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 모습.jpg

이에 경기도의 시장과 군수는 국민이 납득하고 공감할 수 있는 수준의 현수막 기준에 대한 법령 개정 필요성에 뜻을 모았고, 해당 건의안은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를 통해 행정안전부에 전달될 예정이다.

건의문에는 정당 활동을 위한 현수막 홍보가 필요하다면 제도권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게첩 위치, 수량, 규격 등에 대하여 구체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시 관계자는 “정당 현수막의 특별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제한사항의 구체화가 필요해 용인특례시도 건의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며 “법령 개정을 통해 세부 지침이 마련된다면 안전과 형평성 문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