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5 (수)

  • 맑음속초20.0℃
  • 맑음13.2℃
  • 구름조금철원13.2℃
  • 구름조금동두천14.5℃
  • 흐림파주12.6℃
  • 맑음대관령14.5℃
  • 맑음춘천14.3℃
  • 비백령도11.2℃
  • 맑음북강릉19.3℃
  • 맑음강릉21.9℃
  • 맑음동해23.0℃
  • 맑음서울16.3℃
  • 구름많음인천16.0℃
  • 맑음원주14.4℃
  • 맑음울릉도20.0℃
  • 맑음수원16.2℃
  • 맑음영월14.4℃
  • 맑음충주14.5℃
  • 맑음서산16.0℃
  • 맑음울진21.8℃
  • 맑음청주16.3℃
  • 맑음대전15.1℃
  • 맑음추풍령14.8℃
  • 맑음안동15.3℃
  • 맑음상주17.4℃
  • 맑음포항19.8℃
  • 맑음군산15.2℃
  • 맑음대구18.5℃
  • 맑음전주16.3℃
  • 맑음울산19.2℃
  • 맑음창원19.3℃
  • 맑음광주14.8℃
  • 맑음부산19.5℃
  • 맑음통영17.4℃
  • 맑음목포15.6℃
  • 맑음여수16.8℃
  • 맑음흑산도19.0℃
  • 맑음완도18.6℃
  • 맑음고창13.0℃
  • 맑음순천15.6℃
  • 맑음홍성(예)16.8℃
  • 맑음13.1℃
  • 맑음제주18.4℃
  • 맑음고산18.7℃
  • 맑음성산20.0℃
  • 맑음서귀포19.7℃
  • 맑음진주16.7℃
  • 흐림강화14.4℃
  • 맑음양평13.4℃
  • 맑음이천14.8℃
  • 맑음인제12.4℃
  • 맑음홍천12.8℃
  • 맑음태백17.5℃
  • 맑음정선군13.8℃
  • 맑음제천13.8℃
  • 맑음보은12.4℃
  • 맑음천안13.5℃
  • 맑음보령17.1℃
  • 맑음부여12.9℃
  • 맑음금산13.0℃
  • 맑음14.2℃
  • 맑음부안15.9℃
  • 맑음임실13.0℃
  • 맑음정읍16.3℃
  • 맑음남원14.0℃
  • 맑음장수11.8℃
  • 맑음고창군14.8℃
  • 맑음영광군14.6℃
  • 맑음김해시18.1℃
  • 맑음순창군13.6℃
  • 맑음북창원19.8℃
  • 맑음양산시18.6℃
  • 맑음보성군17.2℃
  • 맑음강진군14.6℃
  • 맑음장흥13.4℃
  • 맑음해남14.6℃
  • 맑음고흥19.2℃
  • 맑음의령군17.4℃
  • 맑음함양군15.4℃
  • 맑음광양시18.3℃
  • 맑음진도군16.0℃
  • 맑음봉화13.3℃
  • 맑음영주14.8℃
  • 맑음문경17.3℃
  • 맑음청송군14.7℃
  • 맑음영덕20.3℃
  • 맑음의성14.3℃
  • 맑음구미17.4℃
  • 맑음영천17.4℃
  • 맑음경주시18.3℃
  • 맑음거창14.1℃
  • 맑음합천16.4℃
  • 맑음밀양16.9℃
  • 맑음산청15.3℃
  • 맑음거제17.5℃
  • 맑음남해17.4℃
  • 맑음18.7℃
기상청 제공
[평택시] ‘23년 법인 세무조사분야 최우수기관 선정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평택시] ‘23년 법인 세무조사분야 최우수기관 선정 -경기티비종합뉴스-

법인 세무조사 관리 전산화 도입 성과 등 2년 연속 우수기관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경기도에서 실시한 ‘23년(‘22년 실적분) 법인 세무조사 시·군 평가 결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평택시청.jpeg

주요 평가 기준은 법인 세무조사 추진실적 및 이행률, 직무환경 개선 노력 등 6개 분야이고, 가감점 항목으로 인력보강, 특수시책, 발표대회 등으로 이루어졌으며, 평택시는 종합평가 결과 모든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최우수상을 받게 되었다.

 

최우수 기관선정의 선정 요인은 정기조사 108개 법인에서 100억원, 취약분야 기획세무조사에서 28억원 총 128억원의 추가 재원을 확보하였고, 그 외 특수시책 부분에서 법인 세무조사 관리 전산화 도입으로 부족한 조사인력의 보완, 현지 세무조사 시 월 1회 납세자보호관 참관하에 세무조사를 실시, 납세자 권익보호 및 세정서비스를 실현한 점이 결정적으로 작용하였다.

 

평택시는 세무조사의 목적은 세원 확보 측면보다 공정 세정 구현에 있음을 강조하였으며, 특히 “올해는 경제성장율 둔화 등 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성실 납세하는 기업 등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유예 및 세무조사 일정 등 법인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신고 누락 및 과소신고 법인에 대해서는 철저한 세무조사를 통한 ‘누락세원 최소화’로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