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0 (토)

  • 흐림속초13.9℃
  • 박무2.3℃
  • 흐림철원6.2℃
  • 흐림동두천7.8℃
  • 흐림파주5.5℃
  • 흐림대관령8.3℃
  • 흐림춘천2.8℃
  • 박무백령도9.5℃
  • 흐림북강릉14.5℃
  • 흐림강릉10.6℃
  • 흐림동해10.9℃
  • 흐림서울8.3℃
  • 흐림인천11.1℃
  • 흐림원주3.3℃
  • 맑음울릉도13.6℃
  • 비수원8.0℃
  • 구름많음영월0.9℃
  • 흐림충주3.6℃
  • 흐림서산12.0℃
  • 맑음울진10.3℃
  • 연무청주6.1℃
  • 흐림대전6.5℃
  • 흐림추풍령3.0℃
  • 구름많음안동0.3℃
  • 흐림상주0.0℃
  • 맑음포항7.1℃
  • 흐림군산9.0℃
  • 박무대구1.6℃
  • 흐림전주12.4℃
  • 박무울산7.8℃
  • 박무창원6.9℃
  • 비광주9.7℃
  • 맑음부산13.4℃
  • 구름많음통영9.0℃
  • 흐림목포11.8℃
  • 박무여수10.3℃
  • 박무흑산도14.1℃
  • 흐림완도9.5℃
  • 구름많음고창11.8℃
  • 흐림순천4.6℃
  • 흐림홍성(예)11.3℃
  • 흐림3.6℃
  • 구름많음제주15.2℃
  • 구름많음고산18.0℃
  • 흐림성산15.0℃
  • 흐림서귀포17.8℃
  • 구름많음진주1.7℃
  • 흐림강화10.6℃
  • 흐림양평3.8℃
  • 흐림이천2.8℃
  • 흐림인제10.3℃
  • 흐림홍천2.3℃
  • 흐림태백8.6℃
  • 흐림정선군2.6℃
  • 흐림제천2.4℃
  • 흐림보은1.8℃
  • 흐림천안4.4℃
  • 흐림보령14.5℃
  • 흐림부여5.8℃
  • 흐림금산3.4℃
  • 흐림5.6℃
  • 흐림부안11.5℃
  • 흐림임실5.3℃
  • 흐림정읍13.8℃
  • 흐림남원5.2℃
  • 흐림장수7.3℃
  • 흐림고창군11.8℃
  • 흐림영광군13.1℃
  • 구름조금김해시7.4℃
  • 흐림순창군5.6℃
  • 맑음북창원6.2℃
  • 맑음양산시5.1℃
  • 흐림보성군7.2℃
  • 흐림강진군7.2℃
  • 흐림장흥6.6℃
  • 흐림해남9.4℃
  • 흐림고흥7.0℃
  • 맑음의령군-0.7℃
  • 흐림함양군0.6℃
  • 흐림광양시9.4℃
  • 구름많음진도군13.6℃
  • 흐림봉화-0.6℃
  • 흐림영주1.1℃
  • 흐림문경0.8℃
  • 맑음청송군-2.6℃
  • 맑음영덕6.3℃
  • 맑음의성-1.8℃
  • 맑음구미-0.3℃
  • 맑음영천-0.3℃
  • 맑음경주시1.7℃
  • 흐림거창0.1℃
  • 맑음합천0.9℃
  • 맑음밀양2.6℃
  • 흐림산청0.0℃
  • 구름많음거제8.6℃
  • 구름많음남해7.0℃
  • 박무4.7℃
기상청 제공
[평택시] 정당 현수막으로 인한 시민 불편 해소 노력 “정당과의 간담회” 열어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평택시] 정당 현수막으로 인한 시민 불편 해소 노력 “정당과의 간담회” 열어 -경기티비종합뉴스-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5일 옥외광고물법 개정 후 정당현수막의 난립으로 인한 안전사고 및 시민 불편 등 최근 불거진 문제점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이에 대한 개선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정당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크기변환]사본 -230407_평택(주택)_간담회_사진 (2).jpg

이번 간담회는 그동안 정당 현수막 관련 평택시에 접수된 민원 주요사례를 바탕으로 진행되었다.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었던 어린이보호구역, 교차로 등 민원 다발지역에 게시 되었던 정당 현수막에 대해서는 요청 시 이동으로 의견이 모아졌으며, 평택시는 비영리 복합게시대 사용 활성화를 위해 3개 권역에 요일별로 한정하던 것을 정당에서 수시 사용이 가능 하도록 완화하여 길거리 정당 현수막 숫자를 줄이자는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또한, 그동안 공공목적으로 사용하였던 상업용 게시대 최상단을 소상공인들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환원하기로 합의하였다.

 

시 관계자는 “정당의 자발적인 참여로 길거리 정당 현수막 숫자가 대폭 줄어든다면, 시민들의 불편이 해소되고 신뢰가 향상될 것이다”고 전했다.

 

한편, 평택시는 게시기간 위반 정당 현수막 과태료 부과와 관련하여 향후에도 표시방법 위반 등 정당현수막에 대해서는 설치자와 의뢰자에게 과태료를 동시에 부과하는 등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고 계속하여 정당과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