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5 (수)

  • 맑음속초19.5℃
  • 맑음9.6℃
  • 맑음철원9.7℃
  • 맑음동두천11.0℃
  • 맑음파주9.1℃
  • 맑음대관령7.9℃
  • 맑음춘천9.7℃
  • 구름많음백령도12.9℃
  • 맑음북강릉17.8℃
  • 맑음강릉21.5℃
  • 맑음동해18.1℃
  • 맑음서울14.3℃
  • 맑음인천14.7℃
  • 맑음원주12.6℃
  • 맑음울릉도15.6℃
  • 맑음수원10.6℃
  • 맑음영월9.7℃
  • 맑음충주9.9℃
  • 맑음서산9.7℃
  • 맑음울진14.6℃
  • 맑음청주14.0℃
  • 맑음대전10.6℃
  • 맑음추풍령10.8℃
  • 맑음안동11.8℃
  • 맑음상주14.1℃
  • 맑음포항17.1℃
  • 맑음군산10.2℃
  • 맑음대구14.5℃
  • 맑음전주11.3℃
  • 맑음울산13.6℃
  • 맑음창원14.1℃
  • 맑음광주12.7℃
  • 맑음부산16.0℃
  • 맑음통영14.1℃
  • 맑음목포13.2℃
  • 맑음여수15.9℃
  • 맑음흑산도12.8℃
  • 맑음완도11.3℃
  • 맑음고창8.5℃
  • 맑음순천7.9℃
  • 맑음홍성(예)9.8℃
  • 맑음9.3℃
  • 맑음제주14.9℃
  • 맑음고산16.1℃
  • 맑음성산11.8℃
  • 맑음서귀포15.5℃
  • 맑음진주12.3℃
  • 맑음강화11.3℃
  • 맑음양평11.1℃
  • 맑음이천10.6℃
  • 맑음인제8.8℃
  • 맑음홍천9.8℃
  • 맑음태백10.1℃
  • 맑음정선군7.6℃
  • 맑음제천8.8℃
  • 맑음보은9.2℃
  • 맑음천안8.3℃
  • 맑음보령10.3℃
  • 맑음부여8.1℃
  • 맑음금산8.4℃
  • 맑음9.8℃
  • 맑음부안10.6℃
  • 맑음임실7.5℃
  • 맑음정읍9.0℃
  • 맑음남원10.4℃
  • 맑음장수7.9℃
  • 맑음고창군8.4℃
  • 맑음영광군9.4℃
  • 맑음김해시14.3℃
  • 맑음순창군9.0℃
  • 맑음북창원15.4℃
  • 맑음양산시13.5℃
  • 맑음보성군11.8℃
  • 맑음강진군8.8℃
  • 맑음장흥7.8℃
  • 맑음해남8.6℃
  • 맑음고흥9.6℃
  • 맑음의령군11.7℃
  • 맑음함양군9.7℃
  • 맑음광양시13.7℃
  • 맑음진도군7.8℃
  • 맑음봉화8.0℃
  • 맑음영주10.9℃
  • 맑음문경11.5℃
  • 맑음청송군7.9℃
  • 맑음영덕16.7℃
  • 맑음의성9.3℃
  • 맑음구미12.7℃
  • 맑음영천10.4℃
  • 맑음경주시11.4℃
  • 맑음거창9.8℃
  • 맑음합천12.7℃
  • 맑음밀양13.1℃
  • 맑음산청11.1℃
  • 맑음거제12.6℃
  • 맑음남해14.0℃
  • 맑음12.2℃
기상청 제공
광주시,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 운영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광주시,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 운영 -경기티비종합뉴스-

광주시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을 오는 5월 2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므로 관내에 사업장을 둔 2022년도 12월 말 결산 법인은 오는 5월 2일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와 기타서류를 첨부하여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결손금이 있거나 소득금액이 없더라도 신고는 해야한다.

[크기변환]사본 -광주시,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 운영.jpg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별 종업원수와 연면적에 따라 안분하여 각각 신고·납부 해야한다. 만약 안분대상 사업장이 하나의 지자체에 일괄 신고납부하는 경우 20%의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신고는 위택스(www.wetax.go.kr) 전자신고를 이용하거나 광주시청 세정과로 방문 및 우편·팩스(031-760-1462)로도 접수가 가능하다.

수출중소기업 및 고용·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의 중소기업 법인에 대하여 별도의 신청없이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하였으나, 직권 연장 대상 기업이라도 기한 내인 5월 2일까지 신고는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직권연장 대상은 아니지만 사업에 현저한 손실 등이 발생한 법인은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신청서와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처리 통지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 검토 후 6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한편 올해부터는 법인세와 동일하게 재해손실공제제도를 도입해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재산상 손실을 입은 경우 납부할 법인지방소득세액의 일부를 차감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관내 법인 및 세무대리인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각종 매체를 통한 신고·납부 안내 홍보에 주력하여 납세자의 납세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청 세정과(☎ 031-760-8722)로 문의하면 된다.

 

기타자세한사항은  세정과 김윤희 주무관 760-8722, 김선욱 팀장 760-8720 문의하면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