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5 (수)

  • 맑음속초3.0℃
  • 맑음5.6℃
  • 맑음철원3.7℃
  • 맑음동두천5.6℃
  • 맑음파주5.3℃
  • 흐림대관령-0.3℃
  • 맑음춘천6.1℃
  • 맑음백령도2.6℃
  • 구름많음북강릉4.3℃
  • 흐림강릉5.5℃
  • 흐림동해6.2℃
  • 맑음서울9.2℃
  • 맑음인천7.4℃
  • 맑음원주7.1℃
  • 구름많음울릉도7.1℃
  • 맑음수원7.1℃
  • 맑음영월4.0℃
  • 맑음충주7.3℃
  • 맑음서산4.4℃
  • 흐림울진6.3℃
  • 맑음청주9.0℃
  • 맑음대전7.1℃
  • 맑음추풍령4.8℃
  • 맑음안동5.6℃
  • 맑음상주6.1℃
  • 흐림포항9.3℃
  • 맑음군산8.7℃
  • 흐림대구7.5℃
  • 맑음전주8.8℃
  • 흐림울산8.5℃
  • 구름많음창원7.9℃
  • 맑음광주8.0℃
  • 흐림부산9.0℃
  • 구름많음통영8.3℃
  • 맑음목포6.2℃
  • 맑음여수9.0℃
  • 맑음흑산도4.1℃
  • 맑음완도7.1℃
  • 맑음고창3.5℃
  • 맑음순천3.4℃
  • 맑음홍성(예)5.9℃
  • 맑음7.9℃
  • 맑음제주9.3℃
  • 맑음고산9.5℃
  • 흐림성산11.6℃
  • 흐림서귀포11.0℃
  • 맑음진주5.7℃
  • 맑음강화3.6℃
  • 맑음양평5.4℃
  • 맑음이천7.6℃
  • 맑음인제1.2℃
  • 맑음홍천5.5℃
  • 흐림태백1.1℃
  • 흐림정선군3.9℃
  • 맑음제천4.3℃
  • 맑음보은6.7℃
  • 맑음천안4.9℃
  • 맑음보령4.0℃
  • 맑음부여5.4℃
  • 맑음금산3.2℃
  • 맑음6.7℃
  • 맑음부안5.1℃
  • 맑음임실7.2℃
  • 맑음정읍4.9℃
  • 맑음남원7.8℃
  • 맑음장수0.7℃
  • 맑음고창군3.5℃
  • 맑음영광군4.2℃
  • 흐림김해시8.5℃
  • 맑음순창군5.2℃
  • 흐림북창원8.3℃
  • 흐림양산시9.5℃
  • 맑음보성군5.7℃
  • 맑음강진군7.0℃
  • 맑음장흥7.7℃
  • 맑음해남5.6℃
  • 맑음고흥6.0℃
  • 맑음의령군5.6℃
  • 맑음함양군2.1℃
  • 맑음광양시7.8℃
  • 맑음진도군3.8℃
  • 흐림봉화4.0℃
  • 맑음영주1.1℃
  • 맑음문경4.3℃
  • 흐림청송군4.9℃
  • 흐림영덕7.1℃
  • 맑음의성2.9℃
  • 맑음구미6.0℃
  • 흐림영천7.3℃
  • 흐림경주시8.2℃
  • 맑음거창2.6℃
  • 맑음합천4.2℃
  • 맑음밀양8.8℃
  • 맑음산청3.4℃
  • 흐림거제8.7℃
  • 맑음남해7.0℃
  • 흐림9.1℃
기상청 제공
[여주시] 「법인지방소득세 5월 2일까지 신고·납부 」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여주시] 「법인지방소득세 5월 2일까지 신고·납부 」 -경기티비종합뉴스-

여주시는 오는 5월 2일까지 2022년(12월 결산법인)귀속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를 받는다고 밝혔다.

여주시청(2023.jpg

신고대상은 2022년 12월 결산법인으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등이며, 5월 2일까지 위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사업장 소재지인 여주시청 세정과를 방문해 서면신고 또는 우편신고도 가능하다.

또한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 사업장이 있는 경우 관할 지자체별로 안분 신고를 해야 하며 1개의 지자체에만 신고하거나 첨부서류를 미제출한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 부과 대상이다.

 

아울러 수출중소기업 지원 방안으로 세무서에서 3월 법인세 신고 시 납부기한 연장 대상으로 선정된 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 또한 납부기한이 3개월 직권으로 연장된다.

단, 납부기한 내 신고 한 건에 한해 연장되므로 신고는 반드시 5월 2일까지 해야한다.

 

여주시(시장:이충우)는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천재지변 등으로 재산상 피해를 입은 법인은 손실 비율만큼 법인지방소득세에서 차감할 수 있는 제도를 활용하여 납세자의 편의 제고를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타 문의사항은 여주시청 세정과 지방소득세팀(☎031-887-2192)으로 문의하면 친절한 세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