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0 (토)

  • 흐림속초14.3℃
  • 흐림2.5℃
  • 흐림철원8.4℃
  • 흐림동두천7.8℃
  • 흐림파주5.6℃
  • 흐림대관령9.0℃
  • 흐림춘천3.0℃
  • 박무백령도9.4℃
  • 구름많음북강릉14.2℃
  • 구름많음강릉11.2℃
  • 흐림동해12.8℃
  • 박무서울8.6℃
  • 흐림인천11.2℃
  • 흐림원주4.1℃
  • 맑음울릉도13.9℃
  • 흐림수원8.3℃
  • 흐림영월1.9℃
  • 흐림충주4.3℃
  • 흐림서산11.9℃
  • 맑음울진12.7℃
  • 연무청주6.7℃
  • 흐림대전7.4℃
  • 흐림추풍령3.7℃
  • 구름많음안동1.5℃
  • 흐림상주0.7℃
  • 구름조금포항9.1℃
  • 흐림군산9.7℃
  • 박무대구3.2℃
  • 흐림전주12.9℃
  • 박무울산10.2℃
  • 흐림창원8.3℃
  • 비광주9.9℃
  • 구름조금부산13.9℃
  • 구름많음통영10.0℃
  • 흐림목포12.5℃
  • 박무여수10.5℃
  • 구름많음흑산도14.9℃
  • 구름많음완도10.0℃
  • 흐림고창11.8℃
  • 흐림순천5.1℃
  • 흐림홍성(예)11.7℃
  • 흐림4.3℃
  • 흐림제주17.5℃
  • 구름많음고산18.1℃
  • 흐림성산16.2℃
  • 비서귀포18.5℃
  • 흐림진주4.0℃
  • 흐림강화9.9℃
  • 흐림양평4.0℃
  • 흐림이천3.1℃
  • 흐림인제10.2℃
  • 흐림홍천2.6℃
  • 구름많음태백9.8℃
  • 흐림정선군3.4℃
  • 흐림제천2.8℃
  • 흐림보은2.7℃
  • 흐림천안5.1℃
  • 흐림보령14.7℃
  • 흐림부여6.7℃
  • 흐림금산4.0℃
  • 흐림6.1℃
  • 흐림부안12.3℃
  • 흐림임실6.5℃
  • 흐림정읍14.0℃
  • 흐림남원6.0℃
  • 흐림장수9.0℃
  • 흐림고창군11.5℃
  • 흐림영광군13.5℃
  • 맑음김해시9.2℃
  • 흐림순창군6.1℃
  • 구름많음북창원8.3℃
  • 맑음양산시6.5℃
  • 흐림보성군8.1℃
  • 흐림강진군8.0℃
  • 흐림장흥7.6℃
  • 흐림해남11.0℃
  • 흐림고흥8.1℃
  • 흐림의령군0.7℃
  • 흐림함양군1.9℃
  • 흐림광양시9.6℃
  • 구름많음진도군13.7℃
  • 구름많음봉화0.7℃
  • 흐림영주2.0℃
  • 흐림문경1.8℃
  • 구름조금청송군-0.6℃
  • 맑음영덕9.0℃
  • 흐림의성-0.2℃
  • 흐림구미1.8℃
  • 맑음영천2.6℃
  • 맑음경주시5.4℃
  • 흐림거창1.5℃
  • 흐림합천1.9℃
  • 구름많음밀양3.8℃
  • 흐림산청0.7℃
  • 구름많음거제9.9℃
  • 흐림남해7.8℃
  • 박무7.1℃
기상청 제공
용인특례시,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 신청하세요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용인특례시,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 신청하세요 -경기티비종합뉴스-

8월 21일 신청자 모집 종료…국토부 사업으로 연간 최대 240만원 지원 -

용인시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신청자를 오는 8월 21일까지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은 1년 동안 최대 12번에 걸쳐 월 20만원 범위 내에서 주택 임차료를 지원하는 국토교통부 사업이다.

[크기변환]사본 -3.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포스터.jpg

지원 자격은 만19세부터 34세까지 독립 세대 무주택 청년으로 보증금 5000만원, 월세 60만원 이하 월세 거주자다.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해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보증금*2.5%/12)과 월세 합계액이 70만원 이하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대상자의 소득 및 재산 요건도 충족해야한다. 청년 본인 가구 소득평가액은 기준 중위소득 60%(1인 가구 기준 124만원)이하, 재산가액은 1억 700만원 이하다.

아울러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소득평가액은 기준 중위소득 100%(3인 가구 기준 443만원) 이하, 재산가액은 3억 8000만원 이하다.

 

다만 청년이 ▲혼인 ▲30세 이상 ▲미혼부ㆍ모 또는 20대가 중위소득 50%(1인 가구 기준 103만원 이상) 이상 독립 생계 유지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소득은 평가하지 않는다.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마이홈 콜센터(1600-0777), 용인시 콜센터(1577-1122), 용인시 청년담당관(031-324-2762)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청년을 위한 특별지원 사업이 올해 8월에 신청 종료된다“며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많은 청년들이 서둘러 신청하여 혜택을 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