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6 (목)

  • 흐림속초10.2℃
  • 비7.7℃
  • 흐림철원6.6℃
  • 흐림동두천5.9℃
  • 흐림파주6.0℃
  • 흐림대관령2.5℃
  • 흐림춘천7.7℃
  • 맑음백령도9.3℃
  • 비북강릉8.7℃
  • 흐림강릉9.1℃
  • 흐림동해7.6℃
  • 비서울7.5℃
  • 구름조금인천7.7℃
  • 흐림원주8.2℃
  • 안개울릉도13.1℃
  • 비수원7.6℃
  • 흐림영월7.6℃
  • 흐림충주7.5℃
  • 흐림서산8.7℃
  • 흐림울진8.2℃
  • 비청주8.6℃
  • 비대전7.3℃
  • 흐림추풍령7.7℃
  • 비안동8.1℃
  • 흐림상주8.6℃
  • 비포항10.6℃
  • 흐림군산9.2℃
  • 비대구10.5℃
  • 비전주8.8℃
  • 흐림울산9.7℃
  • 구름많음창원13.0℃
  • 구름많음광주11.1℃
  • 구름많음부산11.7℃
  • 구름조금통영12.8℃
  • 맑음목포12.7℃
  • 구름조금여수11.8℃
  • 맑음흑산도13.8℃
  • 맑음완도13.3℃
  • 구름많음고창
  • 구름많음순천9.5℃
  • 비홍성(예)8.9℃
  • 흐림7.3℃
  • 맑음제주15.3℃
  • 맑음고산14.7℃
  • 맑음성산14.4℃
  • 맑음서귀포14.2℃
  • 구름많음진주12.3℃
  • 구름많음강화8.1℃
  • 흐림양평8.5℃
  • 흐림이천7.7℃
  • 흐림인제7.4℃
  • 흐림홍천7.4℃
  • 흐림태백4.0℃
  • 흐림정선군5.8℃
  • 흐림제천7.1℃
  • 흐림보은8.3℃
  • 흐림천안8.0℃
  • 흐림보령8.4℃
  • 흐림부여8.7℃
  • 흐림금산7.3℃
  • 흐림7.4℃
  • 흐림부안10.4℃
  • 흐림임실7.5℃
  • 흐림정읍9.6℃
  • 흐림남원8.4℃
  • 흐림장수6.9℃
  • 구름많음고창군10.6℃
  • 구름조금영광군10.9℃
  • 흐림김해시10.9℃
  • 흐림순창군8.3℃
  • 구름많음북창원13.2℃
  • 구름많음양산시11.6℃
  • 맑음보성군11.9℃
  • 맑음강진군13.2℃
  • 구름조금장흥12.4℃
  • 맑음해남12.8℃
  • 맑음고흥12.4℃
  • 구름많음의령군11.9℃
  • 구름많음함양군9.8℃
  • 구름많음광양시11.1℃
  • 맑음진도군13.6℃
  • 흐림봉화7.7℃
  • 흐림영주8.5℃
  • 흐림문경8.3℃
  • 흐림청송군7.3℃
  • 흐림영덕8.8℃
  • 흐림의성9.4℃
  • 구름많음구미9.4℃
  • 흐림영천9.2℃
  • 흐림경주시9.6℃
  • 흐림거창9.4℃
  • 흐림합천12.4℃
  • 흐림밀양11.2℃
  • 구름많음산청10.4℃
  • 구름조금거제12.6℃
  • 구름많음남해12.4℃
  • 구름많음11.9℃
기상청 제공
용인특례시,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 신청하세요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용인특례시,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 신청하세요 -경기티비종합뉴스-

8월 21일 신청자 모집 종료…국토부 사업으로 연간 최대 240만원 지원 -

용인시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신청자를 오는 8월 21일까지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은 1년 동안 최대 12번에 걸쳐 월 20만원 범위 내에서 주택 임차료를 지원하는 국토교통부 사업이다.

[크기변환]사본 -3.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포스터.jpg

지원 자격은 만19세부터 34세까지 독립 세대 무주택 청년으로 보증금 5000만원, 월세 60만원 이하 월세 거주자다.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해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보증금*2.5%/12)과 월세 합계액이 70만원 이하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대상자의 소득 및 재산 요건도 충족해야한다. 청년 본인 가구 소득평가액은 기준 중위소득 60%(1인 가구 기준 124만원)이하, 재산가액은 1억 700만원 이하다.

아울러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소득평가액은 기준 중위소득 100%(3인 가구 기준 443만원) 이하, 재산가액은 3억 8000만원 이하다.

 

다만 청년이 ▲혼인 ▲30세 이상 ▲미혼부ㆍ모 또는 20대가 중위소득 50%(1인 가구 기준 103만원 이상) 이상 독립 생계 유지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소득은 평가하지 않는다.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마이홈 콜센터(1600-0777), 용인시 콜센터(1577-1122), 용인시 청년담당관(031-324-2762)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청년을 위한 특별지원 사업이 올해 8월에 신청 종료된다“며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많은 청년들이 서둘러 신청하여 혜택을 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