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6 (일)

  • 맑음속초17.2℃
  • 맑음6.9℃
  • 맑음철원6.6℃
  • 맑음동두천7.3℃
  • 맑음파주5.1℃
  • 맑음대관령5.1℃
  • 맑음춘천6.8℃
  • 구름많음백령도10.0℃
  • 맑음북강릉17.2℃
  • 맑음강릉18.0℃
  • 맑음동해15.7℃
  • 맑음서울11.6℃
  • 맑음인천11.4℃
  • 맑음원주9.0℃
  • 맑음울릉도15.6℃
  • 맑음수원9.5℃
  • 맑음영월7.7℃
  • 맑음충주8.6℃
  • 맑음서산8.5℃
  • 맑음울진16.3℃
  • 맑음청주12.1℃
  • 맑음대전10.2℃
  • 맑음추풍령6.8℃
  • 맑음안동8.8℃
  • 맑음상주7.8℃
  • 맑음포항12.2℃
  • 맑음군산8.9℃
  • 맑음대구10.5℃
  • 맑음전주11.4℃
  • 맑음울산11.2℃
  • 맑음창원13.7℃
  • 맑음광주11.8℃
  • 맑음부산15.3℃
  • 맑음통영13.4℃
  • 맑음목포11.4℃
  • 맑음여수12.9℃
  • 맑음흑산도13.7℃
  • 맑음완도10.9℃
  • 맑음고창8.1℃
  • 맑음순천6.7℃
  • 맑음홍성(예)9.1℃
  • 맑음7.6℃
  • 흐림제주14.0℃
  • 맑음고산14.2℃
  • 구름많음성산14.9℃
  • 구름많음서귀포16.1℃
  • 맑음진주8.1℃
  • 맑음강화10.0℃
  • 맑음양평7.9℃
  • 맑음이천8.9℃
  • 맑음인제6.3℃
  • 맑음홍천6.5℃
  • 맑음태백7.8℃
  • 맑음정선군4.5℃
  • 맑음제천7.5℃
  • 맑음보은6.5℃
  • 맑음천안7.0℃
  • 맑음보령10.3℃
  • 맑음부여7.9℃
  • 맑음금산7.5℃
  • 맑음9.4℃
  • 맑음부안10.1℃
  • 맑음임실6.8℃
  • 맑음정읍10.1℃
  • 맑음남원9.4℃
  • 맑음장수5.9℃
  • 맑음고창군9.0℃
  • 맑음영광군9.0℃
  • 맑음김해시11.3℃
  • 맑음순창군8.7℃
  • 맑음북창원13.3℃
  • 맑음양산시12.0℃
  • 맑음보성군9.8℃
  • 맑음강진군9.8℃
  • 맑음장흥8.6℃
  • 맑음해남8.5℃
  • 맑음고흥10.1℃
  • 맑음의령군7.7℃
  • 맑음함양군5.7℃
  • 맑음광양시12.6℃
  • 맑음진도군8.6℃
  • 맑음봉화4.8℃
  • 맑음영주9.1℃
  • 맑음문경8.3℃
  • 맑음청송군5.5℃
  • 맑음영덕10.2℃
  • 맑음의성6.6℃
  • 맑음구미10.0℃
  • 맑음영천7.5℃
  • 맑음경주시8.4℃
  • 맑음거창7.3℃
  • 맑음합천8.0℃
  • 맑음밀양9.8℃
  • 맑음산청6.9℃
  • 맑음거제12.6℃
  • 맑음남해13.3℃
  • 맑음12.1℃
기상청 제공
[안성시] 전세사기 피해자 긴급지원주택 공급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안성시] 전세사기 피해자 긴급지원주택 공급 -경기티비종합뉴스-

최근 전세사기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전세사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안성시는 전세사기 피해자 등 주거위기가구에 긴급지원주택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HUG(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로부터 피해 사실을 확인받은 전세사기 피해자로 퇴거명령 등으로 긴급하게 주거지원이 필요한 시민이다.

안성시청.jpg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임대주택 등 공가에 6개월(최장 2년까지) 동안 거주할 수 있고, 임대료는 시세의 30%이하만 부담하면 된다.

긴급지원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피해자는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에서 ‘전세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아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안성시와 LH가 주택 배정을 협의한 후 LH에 긴급지원주택 공급을 요청하면, 피해자는 보증금 없이 임대차 계약 후 6개월 임대료를 선납하면 입주가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02-6917-8119) 또는 안성시청 주택과(☎031-678-3128)로 연락하면 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