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6 (금)

  • 맑음속초17.2℃
  • 맑음15.7℃
  • 구름많음철원16.4℃
  • 맑음동두천17.0℃
  • 맑음파주16.2℃
  • 맑음대관령10.8℃
  • 맑음춘천16.5℃
  • 맑음백령도18.7℃
  • 맑음북강릉15.3℃
  • 맑음강릉17.4℃
  • 맑음동해17.3℃
  • 맑음서울19.7℃
  • 맑음인천19.3℃
  • 맑음원주16.5℃
  • 맑음울릉도18.0℃
  • 맑음수원18.0℃
  • 맑음영월13.9℃
  • 구름많음충주15.0℃
  • 맑음서산17.4℃
  • 맑음울진16.6℃
  • 맑음청주20.8℃
  • 맑음대전18.3℃
  • 맑음추풍령14.3℃
  • 맑음안동17.2℃
  • 맑음상주16.7℃
  • 맑음포항20.1℃
  • 맑음군산18.9℃
  • 맑음대구19.5℃
  • 맑음전주18.8℃
  • 맑음울산18.2℃
  • 맑음창원19.1℃
  • 맑음광주18.1℃
  • 맑음부산19.7℃
  • 맑음통영17.7℃
  • 맑음목포18.7℃
  • 맑음여수19.4℃
  • 구름많음흑산도19.0℃
  • 맑음완도16.4℃
  • 맑음고창16.6℃
  • 맑음순천12.4℃
  • 맑음홍성(예)18.7℃
  • 맑음14.7℃
  • 구름많음제주20.7℃
  • 구름많음고산21.8℃
  • 구름많음성산21.4℃
  • 구름많음서귀포21.7℃
  • 맑음진주14.2℃
  • 맑음강화16.0℃
  • 맑음양평17.3℃
  • 맑음이천17.0℃
  • 맑음인제14.7℃
  • 맑음홍천15.6℃
  • 맑음태백11.7℃
  • 맑음정선군13.8℃
  • 맑음제천12.1℃
  • 맑음보은15.4℃
  • 맑음천안15.6℃
  • 맑음보령17.0℃
  • 맑음부여17.0℃
  • 맑음금산15.7℃
  • 맑음17.2℃
  • 맑음부안17.1℃
  • 맑음임실13.4℃
  • 맑음정읍16.5℃
  • 맑음남원15.5℃
  • 맑음장수11.5℃
  • 맑음고창군14.7℃
  • 맑음영광군16.5℃
  • 맑음김해시19.7℃
  • 맑음순창군15.2℃
  • 맑음북창원19.3℃
  • 맑음양산시17.8℃
  • 맑음보성군13.6℃
  • 맑음강진군15.2℃
  • 맑음장흥12.8℃
  • 맑음해남13.7℃
  • 맑음고흥13.7℃
  • 맑음의령군14.6℃
  • 맑음함양군14.0℃
  • 맑음광양시17.2℃
  • 맑음진도군13.9℃
  • 맑음봉화12.0℃
  • 맑음영주15.1℃
  • 맑음문경15.2℃
  • 맑음청송군13.3℃
  • 맑음영덕16.0℃
  • 맑음의성15.0℃
  • 맑음구미16.6℃
  • 맑음영천17.0℃
  • 맑음경주시16.6℃
  • 맑음거창15.0℃
  • 맑음합천16.2℃
  • 맑음밀양17.6℃
  • 맑음산청15.1℃
  • 맑음거제15.6℃
  • 맑음남해16.9℃
  • 맑음17.8℃
기상청 제공
[여주시] 5월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합동도움창구 운영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여주시] 5월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합동도움창구 운영 -경기티비종합뉴스-

여주시(시장: 이충우)는 2023년도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합동도움창구를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2층 다목적실에 설치하고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여주시청(2023.jpg

또한, 모두채움안내문을 받은 대상자 중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을 중심으로 일대일 전자 신고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대상자들은 신분증과 모두채움안내문을 지참하여야 한다고 알렸다.

‘모두채움안내문’은 수입금액부터 납부할 세액까지 모두 채운 안내문으로 개인지방소득세 세액·납부계좌 등도 함께 기재하여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돕기 위해 국세청에서 5월초부터 각 유형별로 순차 발송될 예정이다.

 

신고 도움창구 대상자가 아닌 그 밖의 납세자는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와 지방세 위택스(wetax.go.kr)를 통해 전자 신고 접수 가능하며, 모두채움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기재된 내용 확인 후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 홈택스 또는 ARS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하다.

 

한민우 세정과장은 “납세자 지원을 위한 기한연장 제도를 마련하여 산불피해 등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직권 연장할 예정이며, 개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규정 신설로 개인지방소득세액이 1백만원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 분납가능할 것이라고 말하며, 납세자 편의를 제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움창구를 운영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