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6 (일)

  • 맑음속초21.1℃
  • 맑음16.8℃
  • 맑음철원17.9℃
  • 맑음동두천19.2℃
  • 맑음파주17.9℃
  • 맑음대관령20.2℃
  • 맑음춘천17.1℃
  • 맑음백령도14.9℃
  • 맑음북강릉25.7℃
  • 맑음강릉26.1℃
  • 맑음동해20.5℃
  • 맑음서울19.5℃
  • 맑음인천17.0℃
  • 맑음원주19.8℃
  • 맑음울릉도19.6℃
  • 맑음수원18.7℃
  • 맑음영월20.1℃
  • 맑음충주18.1℃
  • 맑음서산18.6℃
  • 맑음울진18.2℃
  • 맑음청주19.0℃
  • 맑음대전19.0℃
  • 맑음추풍령20.2℃
  • 맑음안동18.0℃
  • 맑음상주17.5℃
  • 구름많음포항21.5℃
  • 맑음군산17.8℃
  • 맑음대구19.7℃
  • 맑음전주19.5℃
  • 구름많음울산20.0℃
  • 구름많음창원19.2℃
  • 맑음광주19.8℃
  • 흐림부산20.1℃
  • 구름많음통영17.7℃
  • 맑음목포17.3℃
  • 구름많음여수17.7℃
  • 맑음흑산도18.1℃
  • 맑음완도19.6℃
  • 맑음고창19.2℃
  • 맑음순천20.3℃
  • 맑음홍성(예)19.3℃
  • 맑음17.3℃
  • 맑음제주18.4℃
  • 맑음고산19.1℃
  • 흐림성산16.5℃
  • 흐림서귀포19.9℃
  • 맑음진주17.4℃
  • 구름많음강화18.4℃
  • 맑음양평17.4℃
  • 맑음이천18.9℃
  • 맑음인제18.6℃
  • 맑음홍천17.2℃
  • 맑음태백21.0℃
  • 맑음정선군18.0℃
  • 맑음제천17.7℃
  • 맑음보은18.4℃
  • 맑음천안19.0℃
  • 맑음보령19.8℃
  • 맑음부여17.6℃
  • 맑음금산19.0℃
  • 맑음18.7℃
  • 맑음부안19.2℃
  • 맑음임실20.4℃
  • 맑음정읍20.3℃
  • 맑음남원18.6℃
  • 맑음장수20.3℃
  • 맑음고창군19.9℃
  • 맑음영광군19.1℃
  • 구름많음김해시19.8℃
  • 맑음순창군19.7℃
  • 구름많음북창원19.6℃
  • 구름많음양산시21.4℃
  • 맑음보성군19.8℃
  • 맑음강진군19.0℃
  • 맑음장흥19.7℃
  • 맑음해남19.7℃
  • 맑음고흥20.4℃
  • 맑음의령군18.4℃
  • 맑음함양군18.7℃
  • 맑음광양시20.3℃
  • 맑음진도군19.1℃
  • 맑음봉화20.6℃
  • 맑음영주19.2℃
  • 맑음문경18.9℃
  • 구름많음청송군20.0℃
  • 맑음영덕21.5℃
  • 구름많음의성20.0℃
  • 맑음구미19.8℃
  • 맑음영천19.6℃
  • 맑음경주시20.3℃
  • 맑음거창18.7℃
  • 맑음합천20.3℃
  • 구름많음밀양19.9℃
  • 맑음산청17.3℃
  • 흐림거제17.7℃
  • 구름많음남해15.9℃
  • 흐림20.7℃
기상청 제공
안성시, 1차(1~4월분) 농민기본소득 지급 개시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안성시, 1차(1~4월분) 농민기본소득 지급 개시 -경기티비종합뉴스-

-지역화폐로 지급하며 180일 내 사용해야, 소액이지만 농촌 소득불평등 완화에 기여-

안성시는 관내 농업인 17,156명에게 2023년 1차(1~4월분) 농민기본소득 2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농민기본소득은 농민 생존권 보장과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목적으로 경기도에서 2021년부터 시행하였으며, 안성시는 지난해 상하반기에 30만원씩 총 60만원을 농민들에게 지급한 바 있다.

안성시청.jpg

지원 대상은 안성시에 연속 2년(합산 5년) 이상 주소를 두고, 안성시에 소재한 농지(연접 시·군 포함)에서 1년 이상 실제 농업 생산에 종사하는 농민이며, 공익직불금 부정수급자,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사람,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원 대상자 등은 제외된다.

 

이번에 미지급된 신청자 457명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서 및 소명자료를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제출시 적합 여부를 재검증·재심의하여 확정 및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농민기본소득은 2023년부터 소비처가 부족한 농촌현실을 반영하여 지역 농축협까지 소비처를 확대하였으며, 대형유통업체,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되어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등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역화폐 카드 사용기한이 기본소득 지급 후 180일임을 알리며 미사용 시 자동 환수되니 사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누락자 구제를 위해 6월 중 추가 신청·접수를 받을 계획이며 관내 지원요건을 갖춘 모든 농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안성시는 농업정책과 내에 농민기본소득 부당수령신고센터 (☎031-678-2528)를 연중 운영중에 있으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민기본소득을 수령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5년간 신청이 제한되고 전액 회수 조치 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