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8 (토)

  • 맑음속초12.7℃
  • 맑음11.2℃
  • 맑음철원11.6℃
  • 맑음동두천11.6℃
  • 맑음파주10.6℃
  • 맑음대관령9.5℃
  • 맑음춘천12.3℃
  • 안개백령도8.4℃
  • 맑음북강릉14.4℃
  • 맑음강릉17.4℃
  • 맑음동해17.1℃
  • 맑음서울13.3℃
  • 맑음인천12.1℃
  • 맑음원주12.3℃
  • 구름많음울릉도14.8℃
  • 맑음수원10.6℃
  • 맑음영월8.9℃
  • 맑음충주10.4℃
  • 맑음서산10.0℃
  • 구름많음울진15.1℃
  • 맑음청주14.3℃
  • 맑음대전12.2℃
  • 흐림추풍령10.6℃
  • 박무안동10.6℃
  • 구름많음상주11.1℃
  • 비포항14.0℃
  • 맑음군산13.0℃
  • 비대구12.8℃
  • 흐림전주14.6℃
  • 비울산13.1℃
  • 비창원13.3℃
  • 비광주13.7℃
  • 비부산14.8℃
  • 흐림통영13.6℃
  • 흐림목포14.4℃
  • 비여수13.2℃
  • 안개흑산도12.5℃
  • 흐림완도14.8℃
  • 구름많음고창13.8℃
  • 흐림순천12.5℃
  • 맑음홍성(예)10.9℃
  • 맑음10.2℃
  • 박무제주15.9℃
  • 구름많음고산14.5℃
  • 흐림성산17.6℃
  • 안개서귀포17.4℃
  • 흐림진주12.1℃
  • 맑음강화10.0℃
  • 맑음양평12.4℃
  • 맑음이천12.4℃
  • 맑음인제11.4℃
  • 맑음홍천11.0℃
  • 맑음태백7.9℃
  • 맑음정선군7.5℃
  • 맑음제천7.5℃
  • 흐림보은10.4℃
  • 맑음천안10.2℃
  • 맑음보령13.1℃
  • 맑음부여12.1℃
  • 구름많음금산13.2℃
  • 맑음11.7℃
  • 맑음부안14.0℃
  • 흐림임실13.1℃
  • 구름많음정읍14.0℃
  • 흐림남원13.0℃
  • 흐림장수11.7℃
  • 구름많음고창군13.8℃
  • 구름많음영광군13.6℃
  • 흐림김해시13.3℃
  • 흐림순창군13.1℃
  • 흐림북창원14.0℃
  • 흐림양산시15.1℃
  • 흐림보성군14.7℃
  • 흐림강진군14.6℃
  • 흐림장흥14.6℃
  • 흐림해남14.9℃
  • 흐림고흥14.2℃
  • 흐림의령군11.7℃
  • 흐림함양군11.9℃
  • 흐림광양시13.7℃
  • 흐림진도군14.4℃
  • 맑음봉화7.6℃
  • 맑음영주7.2℃
  • 구름많음문경10.2℃
  • 흐림청송군11.0℃
  • 흐림영덕13.5℃
  • 흐림의성11.6℃
  • 흐림구미11.7℃
  • 흐림영천12.7℃
  • 흐림경주시13.1℃
  • 흐림거창11.6℃
  • 흐림합천12.3℃
  • 흐림밀양13.7℃
  • 흐림산청11.1℃
  • 흐림거제14.1℃
  • 흐림남해13.1℃
  • 비14.2℃
기상청 제공
[경기도 특사경] 식용란 유통·판매업소 불법행위 32곳 적발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 특사경] 식용란 유통·판매업소 불법행위 32곳 적발 -경기티비종합뉴스-

식용에 부적합한 알을 판매하거나, 영업신고도 하지 않고 식용란 판매 영업을 하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식용란 유통·판매업소 32개소가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4월 3일부터 14일까지 도내 식용란 선별·포장업, 식용란수집판매업, 알 가공업체 360곳을 단속한 결과 32곳(33건)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크기변환]사본 -그래픽보도자료_1.png

위반내용은 ▲식용에 부적합한 것으로 분류된 알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운반·진열한 행위 3건 ▲영업 변경 허가 미이행 2건 ▲축산물판매업 미신고 3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1건 ▲영업자 준수사항 미이행 24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 업소는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을 하면서 식용에 부적합한 것으로 분류된 알을 수집해 판매 목적으로 보관·운반·진열하다 적발됐다.

[크기변환]사본 -그래픽보도자료_2.png

B 업소는 관할 관청에 영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식용란수집판매업을 영업하다 덜미를 잡혔다.

C 식용란선별포장업소는 알 보관실에 대한 변경 허가 없이 외포장재 보관실을 알 보관실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D 식용란수집판매업소는 식용으로 부적합한 식용란을 ‘폐기용’으로 표시된 용기에 보관해야 하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아 영업자 준수사항 미이행으로 적발됐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식용란선별포장업 시설을 변경하면서 변경 허가를 받지 않으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영업자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올바른 식용란 유통·판매로 도민이 안심하고 달걀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수사를 추진했다”라며 “식용란 유통·판매업자에게 경각심을 고취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