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6 (일)

  • 맑음속초21.1℃
  • 맑음16.8℃
  • 맑음철원17.9℃
  • 맑음동두천19.2℃
  • 맑음파주17.9℃
  • 맑음대관령20.2℃
  • 맑음춘천17.1℃
  • 맑음백령도14.9℃
  • 맑음북강릉25.7℃
  • 맑음강릉26.1℃
  • 맑음동해20.5℃
  • 맑음서울19.5℃
  • 맑음인천17.0℃
  • 맑음원주19.8℃
  • 맑음울릉도19.6℃
  • 맑음수원18.7℃
  • 맑음영월20.1℃
  • 맑음충주18.1℃
  • 맑음서산18.6℃
  • 맑음울진18.2℃
  • 맑음청주19.0℃
  • 맑음대전19.0℃
  • 맑음추풍령20.2℃
  • 맑음안동18.0℃
  • 맑음상주17.5℃
  • 구름많음포항21.5℃
  • 맑음군산17.8℃
  • 맑음대구19.7℃
  • 맑음전주19.5℃
  • 구름많음울산20.0℃
  • 구름많음창원19.2℃
  • 맑음광주19.8℃
  • 흐림부산20.1℃
  • 구름많음통영17.7℃
  • 맑음목포17.3℃
  • 구름많음여수17.7℃
  • 맑음흑산도18.1℃
  • 맑음완도19.6℃
  • 맑음고창19.2℃
  • 맑음순천20.3℃
  • 맑음홍성(예)19.3℃
  • 맑음17.3℃
  • 맑음제주18.4℃
  • 맑음고산19.1℃
  • 흐림성산16.5℃
  • 흐림서귀포19.9℃
  • 맑음진주17.4℃
  • 구름많음강화18.4℃
  • 맑음양평17.4℃
  • 맑음이천18.9℃
  • 맑음인제18.6℃
  • 맑음홍천17.2℃
  • 맑음태백21.0℃
  • 맑음정선군18.0℃
  • 맑음제천17.7℃
  • 맑음보은18.4℃
  • 맑음천안19.0℃
  • 맑음보령19.8℃
  • 맑음부여17.6℃
  • 맑음금산19.0℃
  • 맑음18.7℃
  • 맑음부안19.2℃
  • 맑음임실20.4℃
  • 맑음정읍20.3℃
  • 맑음남원18.6℃
  • 맑음장수20.3℃
  • 맑음고창군19.9℃
  • 맑음영광군19.1℃
  • 구름많음김해시19.8℃
  • 맑음순창군19.7℃
  • 구름많음북창원19.6℃
  • 구름많음양산시21.4℃
  • 맑음보성군19.8℃
  • 맑음강진군19.0℃
  • 맑음장흥19.7℃
  • 맑음해남19.7℃
  • 맑음고흥20.4℃
  • 맑음의령군18.4℃
  • 맑음함양군18.7℃
  • 맑음광양시20.3℃
  • 맑음진도군19.1℃
  • 맑음봉화20.6℃
  • 맑음영주19.2℃
  • 맑음문경18.9℃
  • 구름많음청송군20.0℃
  • 맑음영덕21.5℃
  • 구름많음의성20.0℃
  • 맑음구미19.8℃
  • 맑음영천19.6℃
  • 맑음경주시20.3℃
  • 맑음거창18.7℃
  • 맑음합천20.3℃
  • 구름많음밀양19.9℃
  • 맑음산청17.3℃
  • 흐림거제17.7℃
  • 구름많음남해15.9℃
  • 흐림20.7℃
기상청 제공
[오산시] 2023년 1분기 농민기본소득 지급 개시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오산시] 2023년 1분기 농민기본소득 지급 개시 -경기티비종합뉴스-

- 농민 생존권 보장과 농업의 공익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 취지

오산시(시장 이권재)가 9일부터 16일까지 관내 농업인 1,169명에게 2023년 1분기 농민기본소득 15만 원을 지급한다.

오산시청.jpg

농민기본소득은 농민 생존권 보장과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목적으로 경기도에서 2021년부터 시행됐고, 오산시는 올해 처음으로 정책을 시행한다.

기본소득 지원 대상은 오산시에 연속 2년(합산 5년) 이상 주소를 두고, 오산시에 소재한 농지(연접 화성·평택 포함)에서 1년 이상 실제 농업 생산에 종사하는 농민이며, 공익직불금 부정수급자, 농업 외 종합소득이 3천700만원 이상인 사람,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원 대상자 등은 제외된다.

 

농민기본소득은 1인당 연 60만원까지 지원되고, 지원금 전액을 오산시 지역화폐인 오색전으로 지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본소득 지급 후 180일이 지나면 지급액이 환수되므로, 사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 부정 수령으로 판명된 경우 5년간 신청이 제한되고, 전액 환수 조치된다.

구자흥 농축산정책과장은 “농민기본소득 지급을 통해 오산시 농민들의 가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라며, 누락 되는 지급대상자가 없도록 정책 홍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