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6 (일)

  • 맑음속초24.7℃
  • 맑음24.7℃
  • 맑음철원24.7℃
  • 맑음동두천24.7℃
  • 맑음파주23.0℃
  • 맑음대관령20.8℃
  • 맑음춘천25.6℃
  • 맑음백령도16.6℃
  • 맑음북강릉25.2℃
  • 맑음강릉26.8℃
  • 맑음동해18.7℃
  • 맑음서울25.1℃
  • 맑음인천21.6℃
  • 맑음원주24.8℃
  • 맑음울릉도22.0℃
  • 맑음수원23.7℃
  • 맑음영월26.4℃
  • 맑음충주24.8℃
  • 맑음서산22.9℃
  • 맑음울진19.7℃
  • 맑음청주25.2℃
  • 맑음대전24.9℃
  • 맑음추풍령24.2℃
  • 맑음안동24.7℃
  • 맑음상주26.5℃
  • 구름많음포항25.4℃
  • 맑음군산20.1℃
  • 맑음대구26.2℃
  • 맑음전주24.6℃
  • 맑음울산22.5℃
  • 맑음창원23.2℃
  • 맑음광주23.9℃
  • 구름많음부산22.2℃
  • 맑음통영20.8℃
  • 구름많음목포18.2℃
  • 맑음여수20.5℃
  • 맑음흑산도18.0℃
  • 구름많음완도21.8℃
  • 맑음고창20.3℃
  • 맑음순천21.5℃
  • 맑음홍성(예)25.0℃
  • 맑음23.9℃
  • 흐림제주17.2℃
  • 구름많음고산17.5℃
  • 맑음성산20.1℃
  • 흐림서귀포18.7℃
  • 맑음진주23.2℃
  • 맑음강화20.1℃
  • 맑음양평24.9℃
  • 맑음이천25.7℃
  • 맑음인제25.2℃
  • 맑음홍천25.8℃
  • 맑음태백23.6℃
  • 맑음정선군25.6℃
  • 맑음제천24.4℃
  • 맑음보은24.4℃
  • 맑음천안24.2℃
  • 맑음보령25.8℃
  • 맑음부여25.0℃
  • 맑음금산24.5℃
  • 맑음24.3℃
  • 맑음부안21.2℃
  • 구름많음임실23.4℃
  • 맑음정읍22.8℃
  • 맑음남원24.2℃
  • 맑음장수23.4℃
  • 맑음고창군21.2℃
  • 맑음영광군20.8℃
  • 맑음김해시25.0℃
  • 맑음순창군23.4℃
  • 맑음북창원25.3℃
  • 맑음양산시25.7℃
  • 구름많음보성군21.6℃
  • 구름많음강진군22.2℃
  • 구름많음장흥21.7℃
  • 구름많음해남19.9℃
  • 구름많음고흥22.5℃
  • 맑음의령군24.9℃
  • 구름많음함양군24.8℃
  • 맑음광양시23.9℃
  • 구름많음진도군18.8℃
  • 맑음봉화24.8℃
  • 맑음영주25.3℃
  • 맑음문경26.1℃
  • 맑음청송군25.7℃
  • 맑음영덕23.8℃
  • 맑음의성25.4℃
  • 맑음구미26.8℃
  • 맑음영천25.5℃
  • 구름많음경주시25.2℃
  • 맑음거창25.8℃
  • 맑음합천26.2℃
  • 맑음밀양25.3℃
  • 구름많음산청23.4℃
  • 맑음거제22.3℃
  • 맑음남해22.4℃
  • 맑음24.5℃
기상청 제공
[용인특례시의회] 남홍숙 의원, 용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위한 정책간담회 열어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용인특례시의회] 남홍숙 의원, 용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위한 정책간담회 열어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의회 남홍숙 의원(중앙동,이동읍,남사읍/더불어민주당)은 22일 10시 대회의실에서 「용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는 남홍숙 의원의 진행으로 김윤선, 유진선, 이교우, 안지현, 김병민 의원과 시 건설정책과, 민간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크기변환]사본 -20230522 용인특례시의회 남홍숙 의원, 용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위한 정책간담회 열어(1).jpg

「용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는 관내 지역건설업체의 수주율 향상 및 지역건설노동자의 고용 확대를 유도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 개정안에는 조례의 정의 조항을 정비하고 공동수급 등 지역업체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참여 활성화를 위한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남홍숙 의원은 "이번 조례는 지역의 지속적인 민원 요청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을 통해 지역건설업체의 공동수급 등의 참여가 증대되어 용인시 건설 사업체들이 공생‧발전하고, 지역건설노동자의 일자리가 확대되는 등의 제도적 근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속적인 관심으로 용인의 지역건설산업 육성에 따른 지역경제 발전의 도모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설명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