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1 (월)

  • 맑음속초17.7℃
  • 맑음18.1℃
  • 맑음철원17.6℃
  • 맑음동두천18.6℃
  • 맑음파주16.5℃
  • 맑음대관령9.5℃
  • 맑음춘천17.6℃
  • 맑음백령도20.4℃
  • 맑음북강릉17.1℃
  • 맑음강릉18.0℃
  • 구름많음동해17.8℃
  • 맑음서울23.0℃
  • 맑음인천22.5℃
  • 맑음원주20.3℃
  • 맑음울릉도20.5℃
  • 맑음수원19.8℃
  • 맑음영월18.1℃
  • 맑음충주18.2℃
  • 맑음서산19.6℃
  • 맑음울진18.5℃
  • 맑음청주23.1℃
  • 맑음대전21.1℃
  • 맑음추풍령16.7℃
  • 맑음안동18.1℃
  • 맑음상주18.7℃
  • 맑음포항21.5℃
  • 맑음군산20.0℃
  • 맑음대구20.5℃
  • 맑음전주22.5℃
  • 맑음울산20.1℃
  • 맑음창원21.4℃
  • 맑음광주23.0℃
  • 맑음부산21.6℃
  • 맑음통영21.5℃
  • 맑음목포22.5℃
  • 맑음여수23.1℃
  • 맑음흑산도21.6℃
  • 맑음완도21.6℃
  • 맑음고창19.8℃
  • 맑음순천17.6℃
  • 맑음홍성(예)19.2℃
  • 맑음17.4℃
  • 맑음제주23.1℃
  • 맑음고산22.4℃
  • 맑음성산21.0℃
  • 맑음서귀포22.8℃
  • 맑음진주17.5℃
  • 맑음강화18.2℃
  • 맑음양평18.5℃
  • 맑음이천18.1℃
  • 맑음인제16.1℃
  • 맑음홍천18.0℃
  • 흐림태백11.3℃
  • 맑음정선군14.8℃
  • 맑음제천14.8℃
  • 맑음보은16.8℃
  • 맑음천안17.0℃
  • 구름많음보령20.0℃
  • 맑음부여18.1℃
  • 맑음금산17.5℃
  • 맑음19.4℃
  • 맑음부안20.4℃
  • 맑음임실18.1℃
  • 맑음정읍20.3℃
  • 맑음남원20.2℃
  • 맑음장수15.0℃
  • 맑음고창군19.6℃
  • 맑음영광군19.9℃
  • 맑음김해시21.6℃
  • 맑음순창군20.0℃
  • 맑음북창원21.4℃
  • 맑음양산시21.4℃
  • 맑음보성군19.4℃
  • 맑음강진군20.9℃
  • 맑음장흥19.3℃
  • 맑음해남20.6℃
  • 맑음고흥18.5℃
  • 맑음의령군16.2℃
  • 맑음함양군17.1℃
  • 맑음광양시22.0℃
  • 맑음진도군19.8℃
  • 맑음봉화12.5℃
  • 맑음영주15.6℃
  • 맑음문경17.3℃
  • 맑음청송군13.9℃
  • 맑음영덕16.9℃
  • 맑음의성16.4℃
  • 맑음구미19.5℃
  • 맑음영천16.8℃
  • 흐림경주시19.1℃
  • 맑음거창17.1℃
  • 맑음합천18.6℃
  • 맑음밀양22.3℃
  • 맑음산청18.3℃
  • 맑음거제21.2℃
  • 맑음남해20.7℃
  • 맑음21.9℃
기상청 제공
[경기도] 피해지원 대상 확대…정부 제정 ‘전세사기 특별법’에 경기도 건의사항 반영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 피해지원 대상 확대…정부 제정 ‘전세사기 특별법’에 경기도 건의사항 반영 -경기티비종합뉴스-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
경기도 전세 피해 대책 관련 제도개선안 중앙정부 건의 사항 반영
- 김동연 지사 피해지원 대상 확대 건의
- 국토교통부, 전세제도 근본적

25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에 피해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경기도 건의 사항이 반영됐다.

경기도가 국회를 통과한 전세사기 특별법 주요 내용을 살펴본 결과 당초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지원 대책은 피해자 요건을 ‘경매 또는 공매 개시’, 임대인에 대한 수사 개시 등으로만 한정했으나 ▲무자본 갭투기로 인한 깡통 전세 피해자 ▲이중 계약 피해자 ▲신탁 사기 피해자 ▲상업시설을 주거용으로 불법 개조한 근린생활시설 전세 피해자 등으로 확대했다.

[크기변환]사본 -국회에 전세 피해지원 및 예방 제도개선 건의(2023.5.15.).jpg

앞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11일 기자회견, 15일 국회 방문을 통해 특별법의 피해지원 대상 확대 등을 건의한 바 있다. 현재 정부 지원대책 상 전세 사기 피해자를 인정하는 기준이 까다로워 전세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보증금 손실, 무주택자 자격 박탈 등 피해를 겪는 임차인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다.

 

이밖에 전세사기 특별법에는 ▲최우선 변제금(세입자가 살던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을 때 은행 등 선 순위 권리자보다 앞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 대상 미지급 피해자에게 최장 10년 무이자 전세대출 지원 ▲피해자 요건에서 보증금 기준을 3억 원에서 최대 5억 원까지 완화 ▲경·공매 대행 서비스 및 수수료 지원 ▲최장 20년간 전세대출 무이자 분할 상환 등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도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임차인 전입·확정일자 신고 시 우선변제권 즉시 발생할 수 있도록 개선 ▲다주택 임대인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공인중개사 범죄수익 몰수·추징 근거 마련 등 전세피해 지원 및 근본적 예방을 위한 나머지 건의 사항도 개별법(주택임대차보호법, 민간임대주택특별법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국토교통부와 지속 협의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 5월 16일 기자간담회에서 전세제도의 근본적인 개편 뜻을 밝힌 바 있어, 경기도의 근본적 예방대책의 반영이 기대된다.

 

정종국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전세 사기 문제로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앞으로 부동산 경기에 따라 이와 같은 피해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도민 재산권 보호와 주거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도내 전세 피해 임차인의 법률·금융지원·주거지원 등 종합적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경기도 주거복지센터 내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다. 전세 피해 관련 문의는 전세 피해 지원센터(070-7720-4871~2)로 하면 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