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30 (화)

  • 구름조금속초9.1℃
  • 구름조금9.9℃
  • 구름많음철원11.4℃
  • 구름많음동두천13.3℃
  • 구름많음파주12.8℃
  • 맑음대관령2.9℃
  • 구름조금춘천10.7℃
  • 박무백령도9.4℃
  • 맑음북강릉8.8℃
  • 구름많음강릉9.3℃
  • 흐림동해11.0℃
  • 흐림서울17.6℃
  • 구름많음인천15.3℃
  • 흐림원주15.6℃
  • 박무울릉도12.6℃
  • 흐림수원15.3℃
  • 흐림영월13.3℃
  • 구름많음충주14.0℃
  • 구름많음서산13.3℃
  • 흐림울진12.3℃
  • 흐림청주16.1℃
  • 구름많음대전15.1℃
  • 흐림추풍령12.8℃
  • 박무안동13.7℃
  • 흐림상주14.0℃
  • 흐림포항14.7℃
  • 흐림군산14.5℃
  • 비대구13.8℃
  • 흐림전주16.1℃
  • 흐림울산13.1℃
  • 흐림창원14.9℃
  • 흐림광주15.7℃
  • 흐림부산14.5℃
  • 흐림통영14.1℃
  • 박무목포14.6℃
  • 흐림여수14.9℃
  • 박무흑산도12.8℃
  • 흐림완도16.1℃
  • 구름많음고창14.6℃
  • 흐림순천14.7℃
  • 박무홍성(예)13.5℃
  • 흐림13.8℃
  • 비제주15.8℃
  • 구름많음고산15.2℃
  • 흐림성산15.3℃
  • 흐림서귀포16.9℃
  • 흐림진주14.0℃
  • 구름조금강화14.0℃
  • 흐림양평14.1℃
  • 맑음이천14.9℃
  • 맑음인제7.3℃
  • 구름조금홍천10.6℃
  • 흐림태백9.5℃
  • 흐림정선군10.3℃
  • 구름많음제천12.7℃
  • 흐림보은14.1℃
  • 맑음천안13.9℃
  • 맑음보령12.3℃
  • 맑음부여13.8℃
  • 흐림금산13.7℃
  • 흐림15.1℃
  • 흐림부안15.2℃
  • 흐림임실14.4℃
  • 흐림정읍15.3℃
  • 흐림남원14.9℃
  • 흐림장수13.5℃
  • 구름많음고창군14.8℃
  • 맑음영광군14.1℃
  • 흐림김해시14.1℃
  • 흐림순창군15.0℃
  • 흐림북창원15.6℃
  • 흐림양산시15.0℃
  • 흐림보성군15.7℃
  • 흐림강진군15.9℃
  • 흐림장흥15.7℃
  • 흐림해남15.4℃
  • 흐림고흥15.2℃
  • 흐림의령군14.8℃
  • 흐림함양군13.8℃
  • 흐림광양시14.9℃
  • 흐림진도군14.9℃
  • 흐림봉화12.7℃
  • 흐림영주13.7℃
  • 흐림문경13.9℃
  • 흐림청송군12.7℃
  • 흐림영덕12.9℃
  • 흐림의성14.1℃
  • 흐림구미14.3℃
  • 흐림영천13.6℃
  • 흐림경주시13.2℃
  • 흐림거창13.0℃
  • 흐림합천14.2℃
  • 흐림밀양15.1℃
  • 흐림산청13.7℃
  • 흐림거제14.2℃
  • 흐림남해14.5℃
  • 흐림15.1℃
기상청 제공
[경기도] 고양 대곡역세권 및 시흥 정왕동·포동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 2년간 재지정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 고양 대곡역세권 및 시흥 정왕동·포동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 2년간 재지정 -경기티비종합뉴스-

○ 도, 31일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일원과 시흥시 정왕동, 포동 일원(4.95㎢)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
○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투기적 거래 차단 목적

경기도가 ‘대곡역세권’ 개발사업 예정 지역인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일원 1.69㎢와 ‘자동차클러스터, 정왕동 공공주택지구, 시민 종합운동장’ 개발사업 지역인 시흥시 정왕동·포동 일원 3.26㎢를 2025년 5월 30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크기변환]사본 -고양+구역.jpg

도는 지난 19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26일 경기도 누리집에 공고했다.

 

해당 지역은 개발사업 예정 및 추진 중으로 투기수요 유입 우려가 높아 2021년 5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지정 기간은 이달 30일까지였다. 도는 이들 지역이 토지 보상이 완료되지 않는 등 사업 초기 단계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사유가 소멸되지 않아 고양시장이나 시흥시장의 의견을 반영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2년 연장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크기변환]사본 -시흥+구역.jpg

해당 지역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고양시장이나 시흥시장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허가받으면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위반 시 취득가액의 10% 범위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될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사업추진에 따른 지가 상승 기대심리와 투기적 거래 발생을 우려해 재지정하게 됐다”라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시장 상황에 따라 면밀히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큐브디자인 

사무실인테리어 전문업체! 큐브디자인 http://www.cubedesign.co.kr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