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6 (목)

  • 맑음속초6.7℃
  • 맑음2.3℃
  • 구름많음철원3.6℃
  • 맑음동두천6.0℃
  • 맑음파주5.2℃
  • 맑음대관령3.4℃
  • 맑음춘천3.8℃
  • 구름많음백령도7.7℃
  • 구름많음북강릉7.6℃
  • 구름많음강릉7.7℃
  • 흐림동해7.3℃
  • 맑음서울8.1℃
  • 구름많음인천8.1℃
  • 맑음원주4.8℃
  • 흐림울릉도7.1℃
  • 맑음수원8.1℃
  • 맑음영월3.0℃
  • 맑음충주6.9℃
  • 맑음서산9.1℃
  • 흐림울진8.1℃
  • 구름많음청주7.5℃
  • 맑음대전8.8℃
  • 흐림추풍령6.6℃
  • 흐림안동6.9℃
  • 흐림상주5.7℃
  • 흐림포항10.1℃
  • 맑음군산7.6℃
  • 흐림대구8.4℃
  • 맑음전주8.9℃
  • 흐림울산9.6℃
  • 흐림창원9.6℃
  • 구름많음광주8.6℃
  • 흐림부산10.6℃
  • 흐림통영9.8℃
  • 구름많음목포8.2℃
  • 흐림여수8.8℃
  • 흐림흑산도7.2℃
  • 구름많음완도10.9℃
  • 구름많음고창5.5℃
  • 맑음순천6.7℃
  • 구름많음홍성(예)6.9℃
  • 구름많음6.1℃
  • 흐림제주10.7℃
  • 흐림고산11.5℃
  • 흐림성산11.1℃
  • 흐림서귀포12.1℃
  • 흐림진주9.0℃
  • 구름많음강화6.4℃
  • 맑음양평4.7℃
  • 맑음이천5.7℃
  • 맑음인제1.3℃
  • 맑음홍천1.6℃
  • 흐림태백2.4℃
  • 구름많음정선군1.4℃
  • 맑음제천4.6℃
  • 구름많음보은7.6℃
  • 구름많음천안7.2℃
  • 구름많음보령10.5℃
  • 맑음부여7.9℃
  • 맑음금산5.6℃
  • 맑음7.1℃
  • 맑음부안6.5℃
  • 맑음임실6.0℃
  • 맑음정읍6.5℃
  • 구름많음남원6.5℃
  • 구름많음장수4.6℃
  • 구름많음고창군7.3℃
  • 구름많음영광군6.0℃
  • 흐림김해시10.3℃
  • 구름많음순창군7.1℃
  • 흐림북창원10.0℃
  • 흐림양산시10.6℃
  • 구름많음보성군10.5℃
  • 구름많음강진군9.6℃
  • 구름많음장흥11.2℃
  • 구름많음해남10.0℃
  • 구름많음고흥10.0℃
  • 흐림의령군7.5℃
  • 흐림함양군4.9℃
  • 흐림광양시9.3℃
  • 구름많음진도군10.1℃
  • 흐림봉화3.9℃
  • 흐림영주6.2℃
  • 흐림문경6.0℃
  • 흐림청송군8.2℃
  • 흐림영덕8.7℃
  • 흐림의성8.1℃
  • 흐림구미6.5℃
  • 흐림영천9.4℃
  • 흐림경주시9.6℃
  • 흐림거창4.7℃
  • 흐림합천7.4℃
  • 흐림밀양10.2℃
  • 흐림산청5.3℃
  • 흐림거제9.6℃
  • 흐림남해7.8℃
  • 흐림10.7℃
기상청 제공
[양평군] 주택 임대인에 미납된 지방세 확인하세요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양평군] 주택 임대인에 미납된 지방세 확인하세요 -경기티비종합뉴스-

- 전세사기 피해 예방...임대인의 열람 동의 불필요

양평군은 최근 사회 문제로 대두되는 주택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주택 임차인이 임대인에 지방세 체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주택 임대인 미납 지방세 열람’을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양평군청.jpg

이번 지방세 열람은 지난 4월부터 보증금 1천만 원을 초과하는 주거·상가 건물 전월세 임차인들

이 언제든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직접 양평군청 세무과 또는 관내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임대인의 체납 지방세를 확인할 수 있도록 추진됐다.

 

그동안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부동산 소재지 지자체장에게 미납 지방세 열람 신청이 가능했다. 기존에 직접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계약 전까지만 열람이 가능했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세징수법 일부 개정안이 앞선 지난 3월 14일 공포되어 4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임차인은 자유롭게 임대인의 체납된 지방세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예비 세입자는 임대차 계약일부터 임대차 기간 시작일까지 임차인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해 양평군청 세무과 및 관내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열람을 신청하면 된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예비 세입자들이 열람 제도를 활용해 입주 전까지 꼼꼼히 살펴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며, “양평군에서는 심각한 문제가 되는 전세 사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노력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미납 국세도 지방세와 마찬가지로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대차 계약일부터 임대차 기간 시작일까지 전국 세무서에서 조회가 가능함에 따라 군청사 내 이천세무서 양평민원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