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 (일)

  • 맑음속초15.6℃
  • 구름조금22.2℃
  • 구름조금철원21.4℃
  • 구름조금동두천20.7℃
  • 구름조금파주19.7℃
  • 맑음대관령19.2℃
  • 구름조금춘천23.8℃
  • 흐림백령도17.0℃
  • 맑음북강릉15.1℃
  • 맑음강릉16.9℃
  • 맑음동해15.4℃
  • 구름조금서울21.8℃
  • 구름많음인천19.7℃
  • 맑음원주24.2℃
  • 맑음울릉도18.7℃
  • 구름조금수원20.4℃
  • 맑음영월21.6℃
  • 맑음충주23.4℃
  • 구름조금서산20.3℃
  • 맑음울진15.5℃
  • 맑음청주24.1℃
  • 맑음대전22.4℃
  • 맑음추풍령22.6℃
  • 맑음안동23.1℃
  • 맑음상주24.1℃
  • 맑음포항17.9℃
  • 구름많음군산19.2℃
  • 맑음대구24.3℃
  • 구름많음전주21.9℃
  • 맑음울산20.1℃
  • 맑음창원21.6℃
  • 맑음광주22.5℃
  • 맑음부산19.2℃
  • 맑음통영19.4℃
  • 맑음목포20.0℃
  • 맑음여수21.6℃
  • 맑음흑산도17.7℃
  • 맑음완도21.5℃
  • 맑음고창
  • 맑음순천22.1℃
  • 구름조금홍성(예)21.8℃
  • 맑음21.8℃
  • 맑음제주20.8℃
  • 맑음고산19.8℃
  • 맑음성산17.8℃
  • 맑음서귀포20.1℃
  • 맑음진주22.0℃
  • 구름많음강화18.7℃
  • 맑음양평23.6℃
  • 맑음이천22.3℃
  • 맑음인제19.9℃
  • 구름조금홍천22.7℃
  • 맑음태백16.6℃
  • 맑음정선군22.3℃
  • 맑음제천19.9℃
  • 맑음보은22.7℃
  • 맑음천안21.6℃
  • 구름조금보령18.0℃
  • 구름조금부여19.9℃
  • 맑음금산21.7℃
  • 맑음21.6℃
  • 맑음부안19.0℃
  • 구름조금임실19.4℃
  • 맑음정읍20.2℃
  • 맑음남원22.1℃
  • 구름조금장수18.6℃
  • 맑음고창군18.1℃
  • 맑음영광군18.4℃
  • 맑음김해시20.9℃
  • 맑음순창군20.7℃
  • 맑음북창원24.3℃
  • 맑음양산시21.1℃
  • 맑음보성군20.3℃
  • 맑음강진군23.2℃
  • 맑음장흥21.4℃
  • 맑음해남19.9℃
  • 맑음고흥20.9℃
  • 맑음의령군21.4℃
  • 맑음함양군23.9℃
  • 맑음광양시22.8℃
  • 맑음진도군17.5℃
  • 맑음봉화20.2℃
  • 맑음영주23.3℃
  • 맑음문경21.8℃
  • 맑음청송군17.8℃
  • 맑음영덕15.0℃
  • 맑음의성20.7℃
  • 맑음구미24.2℃
  • 맑음영천20.6℃
  • 맑음경주시20.0℃
  • 맑음거창19.8℃
  • 맑음합천23.8℃
  • 맑음밀양23.4℃
  • 맑음산청22.2℃
  • 맑음거제22.6℃
  • 맑음남해22.7℃
  • 맑음21.1℃
기상청 제공
[양평군] 주택 임대인에 미납된 지방세 확인하세요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양평군] 주택 임대인에 미납된 지방세 확인하세요 -경기티비종합뉴스-

- 전세사기 피해 예방...임대인의 열람 동의 불필요

양평군은 최근 사회 문제로 대두되는 주택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주택 임차인이 임대인에 지방세 체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주택 임대인 미납 지방세 열람’을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양평군청.jpg

이번 지방세 열람은 지난 4월부터 보증금 1천만 원을 초과하는 주거·상가 건물 전월세 임차인들

이 언제든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직접 양평군청 세무과 또는 관내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임대인의 체납 지방세를 확인할 수 있도록 추진됐다.

 

그동안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부동산 소재지 지자체장에게 미납 지방세 열람 신청이 가능했다. 기존에 직접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계약 전까지만 열람이 가능했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세징수법 일부 개정안이 앞선 지난 3월 14일 공포되어 4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임차인은 자유롭게 임대인의 체납된 지방세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예비 세입자는 임대차 계약일부터 임대차 기간 시작일까지 임차인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해 양평군청 세무과 및 관내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열람을 신청하면 된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예비 세입자들이 열람 제도를 활용해 입주 전까지 꼼꼼히 살펴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며, “양평군에서는 심각한 문제가 되는 전세 사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노력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미납 국세도 지방세와 마찬가지로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대차 계약일부터 임대차 기간 시작일까지 전국 세무서에서 조회가 가능함에 따라 군청사 내 이천세무서 양평민원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