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소득 2분기 대상자(1998.4.2.~1999.4.1.일생)에 대한 신청접수가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진행된다.
![[크기변환]사본 -경기도청년기본소득.png](http://www.gyeonggitv.com/data/editor/2306/20230601234530_74c05cae6e88e6246ce29afadeeae9e1_qxlu.png)
지급조건은 현재 이천시에 거주하며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경우 또는 계속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합산하여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이며, 소득 상관없이 누구나 분기별로 25만원씩 최대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받을 수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일시금(최대 100만원)으로 지급이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며, 제출서류는 신청서와 주민등록초본(신청일 현재 발급본, 주소이력 포함), 수급자증명서(기초생활수급자만 해당)이다.
단,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한 경우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지만 주소연락처 등의 개인정보에 변동이 있으면 신청 기간 내에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콜센터(☎031-120), 인터넷포털 ‘잡아바’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