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6 (일)

  • 맑음속초17.4℃
  • 맑음25.5℃
  • 맑음철원23.0℃
  • 맑음동두천23.0℃
  • 맑음파주21.4℃
  • 맑음대관령20.0℃
  • 맑음춘천25.0℃
  • 맑음백령도16.1℃
  • 맑음북강릉24.4℃
  • 맑음강릉25.9℃
  • 맑음동해17.7℃
  • 맑음서울23.0℃
  • 맑음인천19.9℃
  • 맑음원주25.1℃
  • 맑음울릉도19.9℃
  • 맑음수원21.7℃
  • 맑음영월25.3℃
  • 맑음충주25.1℃
  • 맑음서산20.6℃
  • 맑음울진17.7℃
  • 맑음청주24.7℃
  • 맑음대전25.4℃
  • 맑음추풍령23.7℃
  • 맑음안동25.8℃
  • 맑음상주26.2℃
  • 맑음포항23.7℃
  • 맑음군산18.9℃
  • 맑음대구25.9℃
  • 맑음전주22.9℃
  • 맑음울산21.1℃
  • 맑음창원21.5℃
  • 맑음광주23.5℃
  • 맑음부산21.4℃
  • 맑음통영20.5℃
  • 맑음목포19.4℃
  • 맑음여수20.5℃
  • 맑음흑산도17.3℃
  • 맑음완도22.2℃
  • 맑음고창20.6℃
  • 맑음순천23.0℃
  • 맑음홍성(예)22.7℃
  • 맑음23.7℃
  • 흐림제주17.0℃
  • 맑음고산16.4℃
  • 맑음성산18.5℃
  • 맑음서귀포19.9℃
  • 맑음진주22.7℃
  • 맑음강화18.4℃
  • 맑음양평23.7℃
  • 맑음이천25.0℃
  • 맑음인제24.3℃
  • 맑음홍천25.0℃
  • 맑음태백21.0℃
  • 맑음정선군25.6℃
  • 맑음제천23.8℃
  • 맑음보은24.3℃
  • 맑음천안22.9℃
  • 맑음보령22.2℃
  • 맑음부여24.2℃
  • 맑음금산24.2℃
  • 맑음23.6℃
  • 맑음부안18.1℃
  • 맑음임실23.0℃
  • 맑음정읍21.5℃
  • 맑음남원24.7℃
  • 맑음장수22.3℃
  • 맑음고창군21.2℃
  • 맑음영광군19.1℃
  • 맑음김해시22.8℃
  • 맑음순창군23.5℃
  • 맑음북창원24.4℃
  • 맑음양산시24.7℃
  • 맑음보성군21.0℃
  • 맑음강진군23.1℃
  • 맑음장흥23.1℃
  • 맑음해남21.5℃
  • 맑음고흥22.8℃
  • 맑음의령군24.8℃
  • 맑음함양군25.4℃
  • 맑음광양시23.3℃
  • 맑음진도군18.2℃
  • 맑음봉화25.0℃
  • 맑음영주24.7℃
  • 맑음문경25.5℃
  • 맑음청송군25.6℃
  • 맑음영덕21.8℃
  • 맑음의성26.7℃
  • 맑음구미27.2℃
  • 맑음영천25.8℃
  • 맑음경주시24.6℃
  • 맑음거창26.7℃
  • 맑음합천25.1℃
  • 맑음밀양25.6℃
  • 맑음산청24.0℃
  • 맑음거제21.2℃
  • 맑음남해22.2℃
  • 맑음23.8℃
기상청 제공
[양평군] 주택 임대차 신고제도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 1년 연장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양평군] 주택 임대차 신고제도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 1년 연장 -경기티비종합뉴스-

양평군은 당초 2023년 5월 31일 종료 예정이던 주택 임대차 신고제도 과태료 계도기간을 1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양평군청(2023).jpg

주택 임대차 신고제도는 앞서 지난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어, 원활한 제도 정착을 위해 2023년 5월 31일까지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으로 운영했다. 이후 정부 주도의 임대차 3법을 포함해 주택 임대차 신고제도 전반을 개편할 계획으로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양평군 담당자는 “계도기간 추가 연장으로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지만,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하는 의무는 계속해서 유지되니 신고대상일 경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주택 임대차 신고제도는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임대차 계약 중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 전·월세 계약(금액 변동이 있는 재계약 포함)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