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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화성행궁 광장서 벌어진 먹자판 축제 -경기티비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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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수원특례시] 화성행궁 광장서 벌어진 먹자판 축제 -경기티비종합뉴스-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서 환경축제를 빙자한 먹거리장터
-수원소재 지역언론사 주체‘2023 환경사랑축제 함께행동’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수원화성 행궁 광장에서 soo사  주체 ‘2023 환경사랑축제 함께행동’이 펼쳐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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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리에는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염태영 경기도경제부지사, 김영진 국회의원 등이 축사를 한 것으로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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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제가 열리는 내내 관람객 및 인근 상인들의 민원제기가 있었지만 중지되지 않고 결과적으로 축제를 빙자한 노점상을 허가한 꼴이 되어 주객이 전도된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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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광장사용허가는 soo 사  에서 진행하고 별도의 축제 주관사인   soo 사  함께동행사업단과 협찬사가 먹거리 장터인

천막을 설치하여 노점상에게 음식물을 판매한 것으로 불법행위(노점상 등)를 단속해야하는 주최측에게 생선을 맡긴모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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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수원시는 세계문화유산 화성운영조례를 만들어 “세계문화유산 화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수원시민과 국내.외 관람객에세 화성 관람 편의를 제공하고, 

화성 주변 시설물을 보호하고자 ”화성 및 부대시설물“의 운영 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를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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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장 명의의 2023년 6월 1일자 화성행궁 광장 사용허가서에 허가조건 붙임서류[별지8호서식]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및 판매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행사 주체 측에서 행사로 인해 발생하는 불법행위(노점상 등)를 단속해야 한다. 로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관사 및 협찬사에서 의도적으로 먹거리 장터 부스를 설치 운영한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로서 관계기관은 암묵적으로 승인한 것이 아닌지 의구심마저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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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관계기관의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와 그간의 불법.탈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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