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2 (일)

  • 맑음속초16.4℃
  • 맑음12.0℃
  • 맑음철원13.4℃
  • 맑음동두천14.3℃
  • 맑음파주11.6℃
  • 맑음대관령6.5℃
  • 맑음춘천12.3℃
  • 맑음백령도13.8℃
  • 맑음북강릉13.7℃
  • 구름조금강릉15.6℃
  • 맑음동해15.3℃
  • 맑음서울16.1℃
  • 맑음인천15.2℃
  • 맑음원주14.5℃
  • 구름조금울릉도15.9℃
  • 맑음수원14.9℃
  • 맑음영월12.1℃
  • 맑음충주11.8℃
  • 맑음서산13.6℃
  • 구름조금울진13.4℃
  • 맑음청주15.5℃
  • 맑음대전13.7℃
  • 맑음추풍령13.8℃
  • 맑음안동14.1℃
  • 맑음상주15.4℃
  • 구름많음포항16.2℃
  • 맑음군산12.2℃
  • 맑음대구17.7℃
  • 맑음전주14.4℃
  • 구름조금울산16.3℃
  • 구름많음창원18.1℃
  • 맑음광주14.5℃
  • 맑음부산16.7℃
  • 맑음통영15.0℃
  • 맑음목포14.3℃
  • 맑음여수16.6℃
  • 맑음흑산도13.3℃
  • 맑음완도14.6℃
  • 맑음고창11.0℃
  • 맑음순천11.9℃
  • 맑음홍성(예)14.7℃
  • 맑음11.8℃
  • 맑음제주15.1℃
  • 구름조금고산15.4℃
  • 구름조금성산15.3℃
  • 구름조금서귀포15.1℃
  • 맑음진주13.6℃
  • 맑음강화14.9℃
  • 맑음양평15.9℃
  • 맑음이천14.3℃
  • 맑음인제10.5℃
  • 맑음홍천12.2℃
  • 맑음태백9.2℃
  • 맑음정선군9.5℃
  • 맑음제천11.0℃
  • 맑음보은11.5℃
  • 맑음천안12.1℃
  • 맑음보령10.5℃
  • 맑음부여11.3℃
  • 맑음금산11.2℃
  • 맑음12.4℃
  • 맑음부안11.7℃
  • 맑음임실11.4℃
  • 맑음정읍11.0℃
  • 맑음남원12.7℃
  • 맑음장수9.7℃
  • 맑음고창군10.4℃
  • 맑음영광군11.8℃
  • 구름많음김해시17.4℃
  • 맑음순창군12.4℃
  • 구름많음북창원18.3℃
  • 맑음양산시14.4℃
  • 맑음보성군15.6℃
  • 맑음강진군14.5℃
  • 맑음장흥14.1℃
  • 맑음해남14.4℃
  • 맑음고흥13.5℃
  • 맑음의령군13.4℃
  • 맑음함양군13.7℃
  • 맑음광양시15.1℃
  • 맑음진도군14.9℃
  • 맑음봉화10.6℃
  • 맑음영주15.2℃
  • 맑음문경12.3℃
  • 구름조금청송군10.6℃
  • 구름조금영덕12.8℃
  • 구름조금의성12.7℃
  • 맑음구미15.3℃
  • 맑음영천14.7℃
  • 구름많음경주시15.5℃
  • 맑음거창11.6℃
  • 맑음합천13.6℃
  • 구름조금밀양15.9℃
  • 맑음산청15.0℃
  • 맑음거제15.0℃
  • 맑음남해15.2℃
  • 구름많음13.8℃
기상청 제공
평택시, 6월 자동차세 1기분 214억원 부과·고지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평택시, 6월 자동차세 1기분 214억원 부과·고지 -경기티비종합뉴스-

-6월은 자동차세(1기분) 납부의 달-

평택시가 2023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21만2천건에 대해 214억원을 부과·고지하고 납기내 납부하도록 적극적인 납부 홍보에 나섰다

평택시청.jpeg

자동차세는 1년에 2회(6월,12월) 부과하는 정기분 세목으로 금번 제1기분에는 6월 1일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보유기간에 대해 차량의 용도와 차종, 배기량, 차령에 따라 세액을 차등 적용하여 부과한다.

 

자동차세 납부 기한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CD/ATM기 및 위택스에서 고지서 없이 자동차세를 조회하고 납부 할 수 있다.

 

또한 지방세 ARS(1899-0076) 신용카드 납부, 전자납부번호, 가상계좌, 전자고지, 자동이체, 인터넷지로, 간편납부(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앱) 등 다양한 납부편의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계좌이체를 할 때 입금은행으로 “지방세입”을 선택하고 계좌번호에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면 이체수수료 없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아울러 6월 중 연납을 신고·납부 하는 경우 하반기 자동차세의 7%를 공제받을 수 있어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시청 세정과 · 출장소 세무과에 방문 또는 전화를 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에서도 납세자 스스로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지방세 정기분(등록면허세,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에 대한 전자고지와 자동이체 설정은 고지서 1매당 각각 500원씩 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다.

 

이재원 세정과장은 “지방세는 시 지역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자주재원인 만큼 납부 기한까지 꼭 납부해주시고,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니 납부기한을 꼼꼼히 챙겨줄 것을 당부드리며, 시민들이 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