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6 (금)

  • 구름많음속초18.2℃
  • 맑음14.1℃
  • 구름많음철원16.5℃
  • 맑음동두천16.7℃
  • 맑음파주15.3℃
  • 구름많음대관령12.1℃
  • 맑음춘천13.8℃
  • 박무백령도17.6℃
  • 맑음북강릉16.5℃
  • 맑음강릉17.7℃
  • 맑음동해16.8℃
  • 맑음서울16.7℃
  • 비인천17.1℃
  • 구름많음원주14.0℃
  • 맑음울릉도18.4℃
  • 맑음수원14.0℃
  • 맑음영월8.4℃
  • 맑음충주8.6℃
  • 맑음서산11.4℃
  • 맑음울진17.4℃
  • 맑음청주12.9℃
  • 맑음대전10.9℃
  • 맑음추풍령7.5℃
  • 맑음안동8.8℃
  • 맑음상주8.9℃
  • 맑음포항15.9℃
  • 맑음군산11.5℃
  • 맑음대구11.2℃
  • 구름많음전주12.0℃
  • 맑음울산12.6℃
  • 구름많음창원14.9℃
  • 구름많음광주12.2℃
  • 구름많음부산16.4℃
  • 구름많음통영13.9℃
  • 맑음목포14.0℃
  • 맑음여수15.7℃
  • 구름많음흑산도16.3℃
  • 구름많음완도13.8℃
  • 구름많음고창9.5℃
  • 구름많음순천7.4℃
  • 박무홍성(예)9.7℃
  • 맑음8.1℃
  • 흐림제주17.8℃
  • 흐림고산17.6℃
  • 구름많음성산16.6℃
  • 흐림서귀포18.8℃
  • 구름많음진주7.7℃
  • 맑음강화19.3℃
  • 흐림양평14.6℃
  • 흐림이천12.3℃
  • 흐림인제14.5℃
  • 흐림홍천14.8℃
  • 맑음태백7.4℃
  • 흐림정선군10.0℃
  • 맑음제천6.5℃
  • 맑음보은7.6℃
  • 맑음천안8.7℃
  • 맑음보령12.8℃
  • 맑음부여8.9℃
  • 맑음금산8.5℃
  • 맑음10.5℃
  • 맑음부안11.3℃
  • 구름많음임실7.6℃
  • 맑음정읍10.9℃
  • 구름많음남원8.4℃
  • 구름많음장수5.9℃
  • 구름많음고창군9.9℃
  • 맑음영광군10.4℃
  • 맑음김해시13.0℃
  • 구름많음순창군8.5℃
  • 맑음북창원13.5℃
  • 맑음양산시11.4℃
  • 구름많음보성군10.6℃
  • 구름많음강진군10.3℃
  • 구름많음장흥8.2℃
  • 구름많음해남8.7℃
  • 구름많음고흥8.7℃
  • 구름많음의령군7.4℃
  • 구름많음함양군6.8℃
  • 구름많음광양시13.1℃
  • 구름많음진도군11.0℃
  • 맑음봉화5.5℃
  • 맑음영주7.2℃
  • 맑음문경8.4℃
  • 맑음청송군5.9℃
  • 맑음영덕14.5℃
  • 구름많음의성7.4℃
  • 맑음구미9.5℃
  • 맑음영천8.6℃
  • 맑음경주시9.3℃
  • 맑음거창7.3℃
  • 맑음합천9.4℃
  • 구름많음밀양10.7℃
  • 구름많음산청8.2℃
  • 구름많음거제12.2℃
  • 구름많음남해13.5℃
  • 맑음10.6℃
기상청 제공
용인특례시,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실시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용인특례시,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실시 -경기티비종합뉴스-

- 응급사고 대처 능력 향상 위한 실습교육 위주 교육 프로그램 마련 -

용인시특례시(시장 이상일)가 12일부터 16일까지 용인미르스타디움에서 지역 내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1000여명을 대상으로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진행한다.

시는 응급사고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한 이번 교육이 안전 인식과 문화 확산에 도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크기변환]사본 -6-2. 12일 용인미르스타디움에서 열린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에 황준기 제2부시장을 비롯한 시 관계자가 참석한 모습.jpg

교육내용은 ▲영아·소아·성인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대상별 기도 폐쇄 시 대처방법 ▲응급처치 상황 AR·VR 체험 등 어린이의 응급상황 대처를 위한 실습과정으로 구성됐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를 대면하는 종사자들은 만일의 사고를 대비하여 실습과 체험을 통한 안전교육을 받는 것이 필수”라며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등의 안전교육을 통해 어린이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는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