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6 (목)

  • 흐림속초6.6℃
  • 구름많음10.1℃
  • 구름많음철원10.3℃
  • 구름많음동두천10.1℃
  • 구름많음파주8.6℃
  • 흐림대관령2.0℃
  • 구름많음춘천10.7℃
  • 흐림백령도5.4℃
  • 비북강릉7.5℃
  • 흐림강릉8.6℃
  • 흐림동해8.3℃
  • 구름많음서울11.3℃
  • 구름많음인천8.1℃
  • 구름많음원주10.5℃
  • 흐림울릉도6.2℃
  • 구름많음수원11.2℃
  • 구름많음영월9.4℃
  • 구름많음충주9.4℃
  • 구름많음서산10.7℃
  • 흐림울진8.3℃
  • 구름많음청주10.8℃
  • 구름많음대전10.1℃
  • 흐림추풍령7.5℃
  • 흐림안동8.1℃
  • 흐림상주9.1℃
  • 흐림포항9.0℃
  • 구름많음군산8.3℃
  • 흐림대구8.8℃
  • 구름많음전주10.4℃
  • 흐림울산8.1℃
  • 흐림창원10.5℃
  • 흐림광주12.3℃
  • 흐림부산10.0℃
  • 흐림통영10.2℃
  • 흐림목포9.1℃
  • 흐림여수10.4℃
  • 흐림흑산도8.2℃
  • 흐림완도10.8℃
  • 흐림고창9.4℃
  • 흐림순천10.8℃
  • 흐림홍성(예)10.4℃
  • 흐림10.0℃
  • 비제주10.3℃
  • 흐림고산11.6℃
  • 흐림성산11.0℃
  • 흐림서귀포12.2℃
  • 흐림진주10.6℃
  • 흐림강화8.0℃
  • 흐림양평11.1℃
  • 흐림이천10.4℃
  • 흐림인제7.0℃
  • 흐림홍천10.6℃
  • 흐림태백3.2℃
  • 구름많음정선군6.8℃
  • 구름많음제천8.6℃
  • 구름많음보은9.0℃
  • 흐림천안10.5℃
  • 흐림보령8.6℃
  • 구름많음부여11.2℃
  • 흐림금산10.1℃
  • 구름많음10.0℃
  • 흐림부안9.0℃
  • 흐림임실10.3℃
  • 흐림정읍9.3℃
  • 흐림남원10.4℃
  • 흐림장수7.9℃
  • 흐림고창군9.1℃
  • 흐림영광군8.6℃
  • 흐림김해시9.4℃
  • 흐림순창군11.3℃
  • 흐림북창원10.8℃
  • 흐림양산시10.1℃
  • 흐림보성군11.4℃
  • 흐림강진군11.6℃
  • 흐림장흥11.6℃
  • 흐림해남11.3℃
  • 흐림고흥11.1℃
  • 흐림의령군9.3℃
  • 흐림함양군9.8℃
  • 흐림광양시10.6℃
  • 흐림진도군9.0℃
  • 흐림봉화6.4℃
  • 흐림영주8.1℃
  • 흐림문경8.6℃
  • 흐림청송군7.0℃
  • 흐림영덕8.4℃
  • 흐림의성9.1℃
  • 흐림구미9.4℃
  • 흐림영천8.3℃
  • 흐림경주시8.2℃
  • 흐림거창8.6℃
  • 흐림합천10.2℃
  • 흐림밀양9.9℃
  • 흐림산청9.6℃
  • 흐림거제10.1℃
  • 흐림남해10.1℃
  • 흐림10.0℃
기상청 제공
여주시, 이충우 시장 우박 피해농가 신속한 복구대책지시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여주시, 이충우 시장 우박 피해농가 신속한 복구대책지시 -경기티비종합뉴스-

이충우 여주시장은 지난 11일 여주시 대신면, 흥천면 일원에 국지적으로 쏟아진 우박으로 과수, 시설채소 등 강풍과 우박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농가에 대해 신속한 조사와 복구대책을 주문했다.

[크기변환]사본 -추가03- 여주시, 이충우 시장 우박 피해농가 신속한 복구대책지시.jpg

여주시에는 지난 11일 오후 1시 50분부터 15분간 크기 1㎝ 미터 내외의 우박이 쏟아져 내렸으며 이날 돌풍을 동반한 우박으로 사과, 고추, 호박 등 농작물의 과육이 움푹 파이거나 잎이 찢어지고 비닐하우스가 파손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여주시 농업정책과 관계자는 현재 읍면동에서 피해신고 접수와 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89농가에서 약 30ha의 피해신고가 접수되었고, 피해 조사가 진행되면서 피해면적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여주시는 농작물 피해상황에 대한 정밀조사를 진행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피해 농가에 대해 복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여주시는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 407농가에 대해 약 11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되어 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였고 「여주시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조례」에 의거 시에서 보험가입 자부담 금액의 일부를 추가 부담하여 농업인은 보험가입액의 5%만을 부담할 수 있도록 지원중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