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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도시공사노동조합] 용인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 환영 -경기티비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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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용인도시공사노동조합] 용인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 환영 -경기티비종합뉴스-

- 노동자의 기업 의사결정과정 직접 참여에 따른 민주적 경영체계 확립 기대 -

지난 14일, 제273회 용인특례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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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조례는 용인시 산하 공공기관의 소속 근로자가 직접 비상임이사와 동일한 지위와 자격으로 정해진 임기 동안 이사회 의결권 행사 등 기업 의사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도로 △노동이사의 대상기관(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용인시가 설립한 공사 및 공단,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출자·출연기관) △노동이사의 자격(용인시 산하 공공기관 소속 노동자 중 1년 이상 재직한 자) 및 권한(비상임이사와 동일한 권한) △노동이사의 책임(시민의 복리증진 및 공익성) 등의 제반 내용을 담고 있다.

 

용인도시공사노동조합(위원장 양희정)은 즉각 환영의사를 밝히며 “노동이사제는 노동자가 직접 기업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함으로써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라며 “이번 계기로 민주적인 회사경영과 성숙한 조직문화의 기틀을 마련해 시민들께 한층 더 발전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방공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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