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1 (일)

  • 맑음속초5.5℃
  • 맑음1.5℃
  • 맑음철원0.3℃
  • 맑음동두천1.2℃
  • 맑음파주1.0℃
  • 맑음대관령-0.3℃
  • 맑음춘천3.7℃
  • 구름많음백령도0.0℃
  • 맑음북강릉6.0℃
  • 맑음강릉7.0℃
  • 맑음동해6.4℃
  • 맑음서울2.0℃
  • 맑음인천0.9℃
  • 맑음원주1.9℃
  • 비울릉도5.2℃
  • 맑음수원2.3℃
  • 맑음영월3.2℃
  • 맑음충주2.5℃
  • 맑음서산2.1℃
  • 구름조금울진8.4℃
  • 맑음청주3.5℃
  • 맑음대전3.7℃
  • 맑음추풍령2.3℃
  • 구름조금안동3.2℃
  • 맑음상주4.4℃
  • 구름많음포항5.5℃
  • 맑음군산4.4℃
  • 구름조금대구4.8℃
  • 구름조금전주4.0℃
  • 구름조금울산4.9℃
  • 맑음창원4.8℃
  • 구름조금광주4.4℃
  • 구름조금부산6.9℃
  • 구름조금통영6.5℃
  • 구름조금목포3.5℃
  • 구름조금여수6.9℃
  • 흐림흑산도4.8℃
  • 맑음완도6.9℃
  • 맑음고창3.6℃
  • 구름조금순천3.6℃
  • 맑음홍성(예)2.6℃
  • 맑음2.1℃
  • 구름많음제주6.7℃
  • 구름많음고산6.8℃
  • 구름조금성산7.0℃
  • 맑음서귀포13.2℃
  • 구름조금진주6.7℃
  • 맑음강화0.8℃
  • 맑음양평2.6℃
  • 맑음이천2.9℃
  • 맑음인제2.0℃
  • 맑음홍천1.9℃
  • 맑음태백0.8℃
  • 맑음정선군3.7℃
  • 맑음제천1.8℃
  • 맑음보은3.1℃
  • 맑음천안2.6℃
  • 맑음보령3.6℃
  • 맑음부여4.6℃
  • 맑음금산4.2℃
  • 맑음3.1℃
  • 맑음부안4.2℃
  • 맑음임실3.3℃
  • 맑음정읍3.2℃
  • 구름조금남원3.7℃
  • 구름조금장수2.1℃
  • 맑음고창군3.5℃
  • 맑음영광군3.2℃
  • 맑음김해시6.2℃
  • 맑음순창군3.2℃
  • 구름조금북창원6.0℃
  • 구름조금양산시7.0℃
  • 구름조금보성군5.9℃
  • 맑음강진군5.1℃
  • 맑음장흥5.2℃
  • 맑음해남5.2℃
  • 구름조금고흥7.1℃
  • 구름조금의령군3.9℃
  • 구름조금함양군5.4℃
  • 맑음광양시8.2℃
  • 구름많음진도군4.2℃
  • 맑음봉화2.5℃
  • 맑음영주2.5℃
  • 맑음문경3.5℃
  • 맑음청송군2.9℃
  • 구름조금영덕5.2℃
  • 맑음의성4.9℃
  • 맑음구미4.9℃
  • 구름조금영천4.5℃
  • 구름많음경주시4.1℃
  • 구름조금거창4.3℃
  • 구름조금합천5.6℃
  • 구름조금밀양5.7℃
  • 구름조금산청4.9℃
  • 맑음거제4.7℃
  • 구름조금남해6.6℃
  • 구름조금6.9℃
기상청 제공
[평택시] 지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및 그 인근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평택시] 지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및 그 인근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경기티비종합뉴스-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2023년 6월 20일에 국토교통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733호, 2023.6.16.)한 지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및 그 인근지역을 2023년 6월 21일부터 2026년 6월 20일까지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공고했다.

[크기변환]1 평택시 지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및 그 인근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jpg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대상 지역은 평택시 모곡동, 세교동, 지제동, 신대동, 장당동, 고덕면 궁리⋅동고리⋅방축리⋅여염리 일대에 총 14.6㎢가 지정되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 허가구역 내에서는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경우만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계약 전에 시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가격의 최대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처하게 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토지는 평택시 누리집(홈페이지)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허가 신청 등 관련된 문의는 토지소재지 관할 평택시청 토지정보과, 송탄출장소 민원토지과 부동산관리팀으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국토교통부에서 공공택지 공급을 통해 첨단 산단 배후에 우수한 주거여건을 제공하기 위해서 평택시에 3만 3천 가구를 공급한다고 밝힘에 따라 공공주택지구 및 그 인근지역의 투기 근절을 위한 방안으로 마련한 것으로써 해당 지역 부동산 거래 시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