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1 (일)

  • 맑음속초5.5℃
  • 맑음1.5℃
  • 맑음철원0.3℃
  • 맑음동두천1.2℃
  • 맑음파주1.0℃
  • 맑음대관령-0.3℃
  • 맑음춘천3.7℃
  • 구름많음백령도0.0℃
  • 맑음북강릉6.0℃
  • 맑음강릉7.0℃
  • 맑음동해6.4℃
  • 맑음서울2.0℃
  • 맑음인천0.9℃
  • 맑음원주1.9℃
  • 비울릉도5.2℃
  • 맑음수원2.3℃
  • 맑음영월3.2℃
  • 맑음충주2.5℃
  • 맑음서산2.1℃
  • 구름조금울진8.4℃
  • 맑음청주3.5℃
  • 맑음대전3.7℃
  • 맑음추풍령2.3℃
  • 구름조금안동3.2℃
  • 맑음상주4.4℃
  • 구름많음포항5.5℃
  • 맑음군산4.4℃
  • 구름조금대구4.8℃
  • 구름조금전주4.0℃
  • 구름조금울산4.9℃
  • 맑음창원4.8℃
  • 구름조금광주4.4℃
  • 구름조금부산6.9℃
  • 구름조금통영6.5℃
  • 구름조금목포3.5℃
  • 구름조금여수6.9℃
  • 흐림흑산도4.8℃
  • 맑음완도6.9℃
  • 맑음고창3.6℃
  • 구름조금순천3.6℃
  • 맑음홍성(예)2.6℃
  • 맑음2.1℃
  • 구름많음제주6.7℃
  • 구름많음고산6.8℃
  • 구름조금성산7.0℃
  • 맑음서귀포13.2℃
  • 구름조금진주6.7℃
  • 맑음강화0.8℃
  • 맑음양평2.6℃
  • 맑음이천2.9℃
  • 맑음인제2.0℃
  • 맑음홍천1.9℃
  • 맑음태백0.8℃
  • 맑음정선군3.7℃
  • 맑음제천1.8℃
  • 맑음보은3.1℃
  • 맑음천안2.6℃
  • 맑음보령3.6℃
  • 맑음부여4.6℃
  • 맑음금산4.2℃
  • 맑음3.1℃
  • 맑음부안4.2℃
  • 맑음임실3.3℃
  • 맑음정읍3.2℃
  • 구름조금남원3.7℃
  • 구름조금장수2.1℃
  • 맑음고창군3.5℃
  • 맑음영광군3.2℃
  • 맑음김해시6.2℃
  • 맑음순창군3.2℃
  • 구름조금북창원6.0℃
  • 구름조금양산시7.0℃
  • 구름조금보성군5.9℃
  • 맑음강진군5.1℃
  • 맑음장흥5.2℃
  • 맑음해남5.2℃
  • 구름조금고흥7.1℃
  • 구름조금의령군3.9℃
  • 구름조금함양군5.4℃
  • 맑음광양시8.2℃
  • 구름많음진도군4.2℃
  • 맑음봉화2.5℃
  • 맑음영주2.5℃
  • 맑음문경3.5℃
  • 맑음청송군2.9℃
  • 구름조금영덕5.2℃
  • 맑음의성4.9℃
  • 맑음구미4.9℃
  • 구름조금영천4.5℃
  • 구름많음경주시4.1℃
  • 구름조금거창4.3℃
  • 구름조금합천5.6℃
  • 구름조금밀양5.7℃
  • 구름조금산청4.9℃
  • 맑음거제4.7℃
  • 구름조금남해6.6℃
  • 구름조금6.9℃
기상청 제공
여주시, 지방세환급 신청 서비스 개선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여주시, 지방세환급 신청 서비스 개선 -경기티비종합뉴스-

-지방세 환급금 신청 ARS로 빠르고 간편하게! -

여주시(시장 이충우)는 지방세 과ˑ오납에 따른 환급업무를 개선하고자 지방세환급금 조회 및 신청에 새로운 창구인 ARS 전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여주시청.jpg

이번에 개선되는 환급 조회 및 신청방법은 매달 2회씩 발송되는 지방세환급안내문을 받은 환급대상자가 직접 ARS 전화 (☎031-887-3800) 안내를 따라 ▲ 개인정보수집동의(1번) ▲ 지방세환급(6번) ▲ 납세자번호 입력 ▲ 은행코드 입력 ▲ 계좌번호 입력 ▲ 전화번호 입력 순으로 신청하면 된다.

 

ARS 외 지방세 환급금 조회 및 환급신청은 지방세 인터넷납부시스템 위택스(www.wetax.go.kr)와 전화(☎031-887-2106), 팩스(031-887-2149)를 이용하거나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여주시 지방세환급)을 검색하여 간편 채팅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시청(세원관리과)에 방문하여 현금지급 신청도 가능하다.

 

현재(2023년 6월 20일 기준) 23년도 2분기 미환급금은 1,043건 총 115,266천원이며 대부분의 지방세 미환급금은 국세 경정등에 따른 세액 변경, 자동차세 연납 후 이전 폐차 등의 사유로 발생한 지방소득세와 자동차세이다.

시관계자는 “지방세 환급금은 5년 내 청구하지 않으면 환급 권리가 소멸하는 만큼 앞으로도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시책 발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