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7 (월)

  • 구름많음속초11.9℃
  • 구름많음8.3℃
  • 흐림철원7.8℃
  • 구름많음동두천9.6℃
  • 흐림파주7.6℃
  • 구름많음대관령5.2℃
  • 구름많음춘천8.7℃
  • 흐림백령도11.2℃
  • 구름많음북강릉15.2℃
  • 구름많음강릉16.8℃
  • 구름많음동해17.1℃
  • 흐림서울13.4℃
  • 흐림인천12.4℃
  • 구름많음원주11.1℃
  • 구름많음울릉도16.2℃
  • 구름많음수원10.1℃
  • 구름많음영월8.1℃
  • 구름많음충주8.6℃
  • 구름많음서산8.3℃
  • 구름많음울진10.4℃
  • 구름많음청주13.6℃
  • 구름많음대전11.2℃
  • 구름많음추풍령12.8℃
  • 맑음안동11.1℃
  • 구름많음상주14.3℃
  • 맑음포항16.4℃
  • 맑음군산9.0℃
  • 맑음대구16.9℃
  • 맑음전주10.7℃
  • 맑음울산15.2℃
  • 맑음창원15.9℃
  • 맑음광주12.2℃
  • 맑음부산17.6℃
  • 맑음통영13.8℃
  • 맑음목포10.9℃
  • 맑음여수15.5℃
  • 맑음흑산도12.4℃
  • 맑음완도10.5℃
  • 맑음고창7.1℃
  • 맑음순천8.8℃
  • 구름많음홍성(예)8.2℃
  • 구름많음8.2℃
  • 맑음제주12.3℃
  • 맑음고산12.7℃
  • 맑음성산13.9℃
  • 맑음서귀포13.8℃
  • 맑음진주10.1℃
  • 흐림강화12.0℃
  • 구름많음양평10.0℃
  • 구름많음이천11.4℃
  • 구름많음인제8.4℃
  • 구름많음홍천8.8℃
  • 구름많음태백8.2℃
  • 구름많음정선군7.0℃
  • 구름많음제천6.6℃
  • 구름많음보은7.7℃
  • 구름많음천안8.2℃
  • 맑음보령8.2℃
  • 맑음부여7.9℃
  • 구름많음금산8.3℃
  • 구름많음9.5℃
  • 맑음부안8.9℃
  • 맑음임실7.1℃
  • 맑음정읍8.7℃
  • 맑음남원8.9℃
  • 맑음장수6.5℃
  • 맑음고창군7.5℃
  • 맑음영광군7.5℃
  • 맑음김해시15.4℃
  • 맑음순창군8.1℃
  • 맑음북창원14.6℃
  • 맑음양산시14.5℃
  • 맑음보성군11.9℃
  • 맑음강진군8.4℃
  • 맑음장흥7.2℃
  • 맑음해남6.1℃
  • 맑음고흥8.8℃
  • 맑음의령군10.3℃
  • 맑음함양군8.9℃
  • 맑음광양시14.1℃
  • 맑음진도군7.2℃
  • 구름많음봉화5.7℃
  • 맑음영주11.0℃
  • 맑음문경12.8℃
  • 맑음청송군6.3℃
  • 구름많음영덕17.2℃
  • 맑음의성7.0℃
  • 맑음구미15.6℃
  • 맑음영천9.4℃
  • 맑음경주시10.7℃
  • 맑음거창8.2℃
  • 맑음합천10.9℃
  • 맑음밀양13.3℃
  • 맑음산청11.7℃
  • 맑음거제12.9℃
  • 맑음남해13.1℃
  • 맑음12.4℃
기상청 제공
여주시, '23년 상반기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 운영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여주시, '23년 상반기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 운영 -경기티비종합뉴스-

- 여주경찰서, 한국도로공사 등 유관기관 합동 단속 실시 -

여주시(시장 이충우)는 지난 28일 서여주IC 입구, 가남읍 일원 등에서 여주경찰서, 한국도로공사 강원본부와 함께 자동차세, 과태료, 통행료 등의 체납차량 일제 단속을 실시했다.

이 날 시와 유관기관은 “2023년 상반기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을 합동으로 운영하면서, 자동차세, 과태료, 통행료 등의 체납차량 15여대를 단속하는 성과를 거뒀다.

[크기변환]사본 -추가05- 여주시, 23년 상반기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 운영 (2).jpg

현재 시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31억원으로, 자동차세를 한 건이라도 체납한 관내 차량은 6천4백대, 과태료 체납액은 28억원을 넘어 자주재원의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단속은 자동차세 또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2회 이상 체납한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하며, 관외 차량이라도 3회 이상 자동차세가 체납되면 전국 어디에서나 전면 등록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다.

 

번호판이 영치된 경우, 관련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액을 전액 납부해야 반환 가능하며, 체납액은 가상계좌, 신용카드, ARS, 은행 자동입출금기(CD/ATM) 등을 사용하여 납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를 소유 및 운행하면서 자동차세와 관련 과태료 등을 성실히 납부하는 것은 성숙한 시민 의식의 기초이다.”라며, “시의 지속적인 안정재원 확보를 위해 체납세액의 우선적인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법질서를 위반하고 있는 대포차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등의 경우, 체납차량 영치 단속과 함께 관련 법령에 따라 강제견인, 운행금지명령 등의 행정 조치를 병행하게 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