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7 (수)

  • 흐림속초5.2℃
  • 박무3.1℃
  • 흐림철원2.0℃
  • 구름많음동두천3.2℃
  • 맑음파주2.9℃
  • 구름조금대관령2.0℃
  • 구름조금춘천5.0℃
  • 맑음백령도4.6℃
  • 맑음북강릉8.5℃
  • 구름조금강릉9.1℃
  • 구름조금동해8.7℃
  • 박무서울4.7℃
  • 맑음인천3.8℃
  • 구름많음원주4.8℃
  • 흐림울릉도8.3℃
  • 박무수원5.5℃
  • 구름많음영월5.5℃
  • 구름많음충주5.2℃
  • 맑음서산6.4℃
  • 맑음울진11.1℃
  • 구름조금청주6.6℃
  • 맑음대전7.1℃
  • 구름조금추풍령5.4℃
  • 맑음안동7.1℃
  • 맑음상주7.5℃
  • 맑음포항11.0℃
  • 구름많음군산7.5℃
  • 연무대구9.7℃
  • 맑음전주7.2℃
  • 연무울산10.8℃
  • 맑음창원10.3℃
  • 구름조금광주9.3℃
  • 맑음부산12.5℃
  • 구름조금통영11.8℃
  • 구름조금목포8.5℃
  • 맑음여수10.2℃
  • 맑음흑산도9.6℃
  • 구름조금완도10.1℃
  • 구름많음고창8.1℃
  • 구름조금순천7.1℃
  • 구름조금홍성(예)7.0℃
  • 맑음5.9℃
  • 흐림제주11.3℃
  • 구름많음고산10.9℃
  • 구름조금성산11.4℃
  • 맑음서귀포16.1℃
  • 구름조금진주8.5℃
  • 맑음강화4.5℃
  • 맑음양평5.7℃
  • 구름조금이천6.1℃
  • 구름많음인제3.5℃
  • 구름많음홍천3.4℃
  • 구름많음태백3.6℃
  • 구름많음정선군4.9℃
  • 구름많음제천5.0℃
  • 맑음보은6.3℃
  • 맑음천안6.1℃
  • 맑음보령8.3℃
  • 구름조금부여7.9℃
  • 구름많음금산7.0℃
  • 구름조금6.9℃
  • 구름많음부안7.9℃
  • 구름조금임실5.7℃
  • 구름조금정읍7.6℃
  • 맑음남원7.5℃
  • 구름조금장수4.8℃
  • 구름많음고창군7.1℃
  • 구름많음영광군8.3℃
  • 맑음김해시10.1℃
  • 구름조금순창군7.0℃
  • 맑음북창원11.0℃
  • 구름조금양산시11.7℃
  • 구름조금보성군9.7℃
  • 구름많음강진군9.4℃
  • 구름많음장흥9.2℃
  • 구름조금해남9.5℃
  • 맑음고흥10.4℃
  • 맑음의령군6.9℃
  • 맑음함양군8.0℃
  • 맑음광양시9.6℃
  • 구름많음진도군9.4℃
  • 구름많음봉화4.8℃
  • 구름조금영주6.4℃
  • 맑음문경7.0℃
  • 구름조금청송군7.0℃
  • 맑음영덕8.9℃
  • 맑음의성8.7℃
  • 맑음구미8.4℃
  • 구름조금영천9.3℃
  • 구름조금경주시9.8℃
  • 맑음거창8.4℃
  • 맑음합천8.3℃
  • 맑음밀양11.0℃
  • 맑음산청9.3℃
  • 구름조금거제11.2℃
  • 맑음남해10.7℃
  • 맑음12.1℃
기상청 제공
경기도, 부동산 거래 거짓 신고자 146명에 과태료 7억 원 부과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 부동산 거래 거짓 신고자 146명에 과태료 7억 원 부과 -경기티비종합뉴스-

○ 도, 부동산 거래 거짓 의심 사례 1천814건에 대한 특별조사 실시
- 거짓 신고자 146명 적발, 과태료 7억 700만 원 부과 / 세금 탈루 의심 311건 국세청 통보
-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 3건 고발 및

납세의무 회피, 시세 조작 등의 목적으로 업·다운계약과 허위신고 등 부동산거래를 거짓 신고한 146명이 경기도 특별조사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 신고 의심 사례 1,814건을 특별조사하고 거짓 신고자 146명을 적발해 과태료 7억 7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경기도청전경사진.jpg

도는 업·다운 계약 신고, 계약일 거짓 신고, 특수관계(친인척) 간 매매 신고, 거래대금 확인 불가 등 거짓 신고가 의심되는 사례와 금전거래 없이 신고하는 허위신고, 규제지역 주택거래의 자금조달계획서에서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 등을 거짓 신고 의심 사례로 분류했다.

 

조사 결과 ▲시세 조작 및 주택담보대출 한도 상향 등을 위해 실제 거래금액보다 높게 ‘업계약’을 체결한 9명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계약서에 적는 이중계약인 ‘다운계약’을 체결한 13명 ▲지연 신고 및 계약 일자를 거짓 신고한 124명 등 총 146명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사례를 보면 A씨는 파주시 소재 주택을 B씨에게 3억 2천만 원에 팔았다고 실거래 신고했으나 조사 결과 주택담보대출 한도 상향 등을 목적으로 실제 거래금액인 2억 5천만 원보다 7천만 원 높게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도는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총과태료 2,500만 원을 부과했다.

 

C씨는 용인시 소재 아파트를 4억 원에 매도하고 실거래 신고했으나 매매대금 일부를 자녀 소유 계좌로 지급받은 사실이 밝혀져 증여세 탈루 혐의로 국세청에 통보됐다.

이 밖에도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를 조사해 무자격 중개행위, 중개보수 초과 수수 행위자 등 3명을 별도 적발했다. 해당 공인중개사는 형사고발 및 행정처분 될 예정이다.

 

한편 도는 거래 서류상 혐의점은 찾지 못했지만, 부동산 매도․매수자가 가족·친척을 비롯한 특수관계로 확인되거나 주변 시세에 비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한 311건을 국세청에 통보해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유형별로는 ▲특수관계 매매 104건 ▲거래가격 의심 43건 ▲거래대금 확인 불가 25건 ▲대물변제 8건 ▲기타(편법 증여 의심 등) 131건이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하반기에도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거래 거짓 신고 의심 건을 지속적으로 특별조사할 계획”이라며 “자진 신고자에게는 과태료를 경감해 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