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7 (월)

  • 구름많음속초15.0℃
  • 구름많음13.9℃
  • 맑음철원14.9℃
  • 맑음동두천15.8℃
  • 맑음파주14.8℃
  • 구름많음대관령13.5℃
  • 구름많음춘천14.6℃
  • 맑음백령도13.6℃
  • 흐림북강릉13.4℃
  • 흐림강릉14.3℃
  • 구름많음동해16.0℃
  • 맑음서울17.7℃
  • 맑음인천16.2℃
  • 흐림원주14.6℃
  • 맑음울릉도16.5℃
  • 맑음수원15.5℃
  • 맑음영월15.5℃
  • 구름많음충주16.0℃
  • 맑음서산16.0℃
  • 맑음울진16.2℃
  • 구름많음청주16.8℃
  • 맑음대전16.6℃
  • 맑음추풍령16.5℃
  • 맑음안동16.2℃
  • 맑음상주19.1℃
  • 맑음포항20.0℃
  • 구름많음군산15.0℃
  • 맑음대구20.4℃
  • 맑음전주17.0℃
  • 맑음울산20.7℃
  • 맑음창원21.0℃
  • 맑음광주15.8℃
  • 맑음부산22.2℃
  • 맑음통영19.4℃
  • 맑음목포15.0℃
  • 맑음여수17.7℃
  • 맑음흑산도16.4℃
  • 맑음완도18.9℃
  • 맑음고창15.5℃
  • 맑음순천18.4℃
  • 맑음홍성(예)15.5℃
  • 구름많음14.7℃
  • 맑음제주17.1℃
  • 맑음고산17.4℃
  • 맑음성산19.6℃
  • 맑음서귀포19.2℃
  • 맑음진주17.8℃
  • 맑음강화16.0℃
  • 맑음양평13.4℃
  • 구름많음이천13.8℃
  • 흐림인제12.4℃
  • 구름많음홍천12.7℃
  • 구름많음태백17.3℃
  • 구름많음정선군10.9℃
  • 구름많음제천14.3℃
  • 맑음보은15.1℃
  • 흐림천안13.9℃
  • 구름많음보령17.3℃
  • 구름많음부여13.4℃
  • 맑음금산14.8℃
  • 구름많음14.9℃
  • 구름많음부안15.7℃
  • 맑음임실16.4℃
  • 구름많음정읍17.2℃
  • 맑음남원15.3℃
  • 맑음장수14.9℃
  • 구름많음고창군15.4℃
  • 구름많음영광군15.9℃
  • 맑음김해시20.1℃
  • 맑음순창군15.2℃
  • 맑음북창원21.1℃
  • 맑음양산시22.1℃
  • 맑음보성군18.1℃
  • 맑음강진군17.0℃
  • 맑음장흥16.2℃
  • 맑음해남15.5℃
  • 맑음고흥19.3℃
  • 맑음의령군18.3℃
  • 맑음함양군17.5℃
  • 맑음광양시19.6℃
  • 맑음진도군16.2℃
  • 맑음봉화14.2℃
  • 맑음영주15.6℃
  • 맑음문경20.0℃
  • 맑음청송군16.7℃
  • 맑음영덕18.6℃
  • 맑음의성16.9℃
  • 맑음구미20.4℃
  • 맑음영천18.7℃
  • 맑음경주시20.1℃
  • 맑음거창17.1℃
  • 맑음합천17.8℃
  • 맑음밀양19.4℃
  • 맑음산청16.7℃
  • 맑음거제20.7℃
  • 맑음남해19.2℃
  • 맑음21.3℃
기상청 제공
[여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연장 신청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여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연장 신청 -경기티비종합뉴스-

여주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연장 신청을 7월 11일부터 19일 까지 접수를 받을 계획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순차적으로 입국하여 관내 20농가에 배정되어 고구마, 인삼, 시설채소 재배에 근로하고 있는 E-8비자(5개월 체류)를 발급받은 86명이 대상이다.

여주시청.jpg

신청 절차는 계절근로자와 고용주 상호 합의 하에 근로계약 갱신 및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체류기간 만료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여주시 농업정책과 농업인력지원T/F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일괄 신청하고 심사를 거쳐 연장 허가 여부를 고용주 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에게 SMS로 통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신청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 고용주가 직접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므로 기간 내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계절적으로 발생하는 농촌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최대 8개월 간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