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2 (화)

  • 맑음속초18.0℃
  • 맑음14.2℃
  • 맑음철원14.3℃
  • 맑음동두천15.8℃
  • 맑음파주14.5℃
  • 흐림대관령9.3℃
  • 맑음춘천15.3℃
  • 맑음백령도19.4℃
  • 맑음북강릉16.8℃
  • 맑음강릉17.9℃
  • 맑음동해17.3℃
  • 맑음서울20.7℃
  • 맑음인천21.6℃
  • 구름많음원주16.9℃
  • 맑음울릉도19.6℃
  • 맑음수원19.3℃
  • 맑음영월13.1℃
  • 맑음충주17.0℃
  • 맑음서산18.3℃
  • 맑음울진19.7℃
  • 맑음청주20.3℃
  • 맑음대전19.1℃
  • 맑음추풍령14.1℃
  • 맑음안동14.7℃
  • 맑음상주15.5℃
  • 구름많음포항21.6℃
  • 맑음군산19.4℃
  • 맑음대구17.2℃
  • 맑음전주19.7℃
  • 맑음울산19.8℃
  • 맑음창원20.7℃
  • 맑음광주21.2℃
  • 맑음부산21.3℃
  • 맑음통영19.5℃
  • 맑음목포21.6℃
  • 맑음여수22.2℃
  • 맑음흑산도21.0℃
  • 맑음완도20.3℃
  • 맑음고창18.5℃
  • 맑음순천15.2℃
  • 맑음홍성(예)16.3℃
  • 맑음14.9℃
  • 맑음제주22.8℃
  • 맑음고산19.4℃
  • 맑음성산23.7℃
  • 맑음서귀포22.8℃
  • 맑음진주14.4℃
  • 맑음강화18.2℃
  • 맑음양평16.0℃
  • 맑음이천15.2℃
  • 맑음인제12.5℃
  • 맑음홍천14.1℃
  • 흐림태백11.7℃
  • 맑음정선군12.7℃
  • 구름많음제천12.4℃
  • 맑음보은14.1℃
  • 맑음천안15.1℃
  • 맑음보령19.1℃
  • 맑음부여16.9℃
  • 맑음금산15.4℃
  • 맑음17.7℃
  • 맑음부안19.3℃
  • 맑음임실16.3℃
  • 맑음정읍18.6℃
  • 맑음남원17.5℃
  • 맑음장수13.0℃
  • 맑음고창군18.0℃
  • 맑음영광군19.1℃
  • 맑음김해시20.8℃
  • 맑음순창군17.3℃
  • 맑음북창원19.8℃
  • 맑음양산시21.0℃
  • 맑음보성군18.1℃
  • 맑음강진군18.8℃
  • 맑음장흥17.0℃
  • 맑음해남18.0℃
  • 맑음고흥16.6℃
  • 맑음의령군14.0℃
  • 맑음함양군14.5℃
  • 맑음광양시19.7℃
  • 맑음진도군18.2℃
  • 맑음봉화10.8℃
  • 맑음영주12.8℃
  • 맑음문경14.0℃
  • 맑음청송군12.0℃
  • 맑음영덕18.3℃
  • 맑음의성13.6℃
  • 맑음구미16.2℃
  • 맑음영천14.3℃
  • 맑음경주시15.9℃
  • 맑음거창14.1℃
  • 맑음합천15.5℃
  • 맑음밀양18.5℃
  • 맑음산청15.5℃
  • 맑음거제18.8℃
  • 맑음남해19.3℃
  • 맑음20.6℃
기상청 제공
경기도, “집중호우 등으로 재산상 피해 봤다면 어떤 세제지원 있는지 확인해야”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 “집중호우 등으로 재산상 피해 봤다면 어떤 세제지원 있는지 확인해야” -경기티비종합뉴스-

○ 천재지변으로 멸실·파손된 건축물, 자동차 등을 2년 내 대체 취득할 경우 취득세 등 면제
- 피해 도민에 대해 납기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 적용
○ 경기도, 재산상 피해를 입은

경기도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도민을 위한 세제지원 방안을 14일 안내했다.

건축물, 자동차 등이 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파손된 후 2년 이내에 이를 대체하는 건축물 등을 새로 구입한 경우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자동차가 물에 잠겨 사용할 수 없게 될 때는 침수일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면제해 준다.

경기도청전경사진.jpg

침수 피해 등으로 이미 고지되거나 신고한 재산세나 취득세 등을 납부 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면 해당 소재지 시군에 신고서 등을 제출해 최대 1년까지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체납자의 경우 징수를 유예하거나 체납처분도 유예할 수 있다.

 

체납처분이란 국가 또는 자치단체에서 체납된 지방세 등을 강제 징수하기 위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공매 등의 절차를 거쳐 처분하는 것을 말한다.

이 밖에도 피해를 입은 기업은 세무조사 연기가 가능하며, 지방세 환급금 조기 지급 등 조세부담 경감을 위한 행정지원도 할 수 있다.

 

최원삼 경기도 세정과장은 “집중호우 등으로 재산상 피해를 보았다면 거주지 시군 세무부서에 어떤 세제지원이 가능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며 “경기도는 자연재해 피해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찰해 세제지원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면 선제적으로 대응해 피해 도민의 일상 복귀를 최대한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방세 감면 혜택이 필요한 경우에는 피해지역 읍·면·동장이 발급하는 피해사실확인서를, 침수 차량의 경우는 손해보험협회장이 발급하는 자동차 전부 손해증명서 또는 폐차장에서 발급하는 폐차인수증명서를 시군 세무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