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6 (월)

  • 흐림속초17.7℃
  • 비13.7℃
  • 흐림철원12.9℃
  • 흐림동두천12.6℃
  • 흐림파주12.6℃
  • 흐림대관령10.3℃
  • 흐림춘천14.2℃
  • 비백령도12.2℃
  • 구름많음북강릉17.7℃
  • 구름많음강릉18.4℃
  • 구름조금동해18.6℃
  • 비서울13.4℃
  • 흐림인천12.8℃
  • 흐림원주14.6℃
  • 구름많음울릉도16.6℃
  • 흐림수원14.1℃
  • 흐림영월13.7℃
  • 흐림충주14.5℃
  • 흐림서산14.1℃
  • 구름많음울진19.0℃
  • 흐림청주14.6℃
  • 흐림대전14.3℃
  • 흐림추풍령14.8℃
  • 흐림안동15.8℃
  • 흐림상주16.0℃
  • 구름많음포항20.0℃
  • 흐림군산14.8℃
  • 구름많음대구19.2℃
  • 흐림전주16.2℃
  • 구름많음울산19.5℃
  • 구름많음창원18.3℃
  • 흐림광주15.6℃
  • 흐림부산17.8℃
  • 흐림통영16.8℃
  • 흐림목포15.1℃
  • 흐림여수16.7℃
  • 흐림흑산도14.8℃
  • 구름많음완도16.3℃
  • 흐림고창15.2℃
  • 흐림순천13.7℃
  • 흐림홍성(예)14.2℃
  • 흐림13.4℃
  • 흐림제주18.2℃
  • 흐림고산15.7℃
  • 구름많음성산17.2℃
  • 구름많음서귀포16.5℃
  • 흐림진주17.5℃
  • 흐림강화12.8℃
  • 흐림양평14.4℃
  • 흐림이천14.3℃
  • 흐림인제14.0℃
  • 흐림홍천14.3℃
  • 흐림태백12.4℃
  • 흐림정선군13.2℃
  • 흐림제천12.7℃
  • 흐림보은13.9℃
  • 흐림천안14.1℃
  • 흐림보령14.1℃
  • 흐림부여14.3℃
  • 흐림금산14.7℃
  • 흐림13.6℃
  • 흐림부안15.6℃
  • 흐림임실15.1℃
  • 흐림정읍15.6℃
  • 흐림남원15.6℃
  • 흐림장수13.8℃
  • 흐림고창군15.4℃
  • 흐림영광군15.3℃
  • 흐림김해시17.9℃
  • 흐림순창군15.5℃
  • 구름많음북창원18.8℃
  • 흐림양산시19.9℃
  • 흐림보성군17.1℃
  • 흐림강진군16.5℃
  • 흐림장흥16.6℃
  • 흐림해남16.5℃
  • 흐림고흥15.9℃
  • 구름많음의령군18.2℃
  • 흐림함양군16.5℃
  • 흐림광양시16.1℃
  • 흐림진도군16.2℃
  • 흐림봉화14.9℃
  • 흐림영주14.6℃
  • 흐림문경14.7℃
  • 구름많음청송군15.8℃
  • 구름많음영덕17.6℃
  • 흐림의성16.9℃
  • 흐림구미17.5℃
  • 구름많음영천18.0℃
  • 구름많음경주시19.6℃
  • 흐림거창15.2℃
  • 흐림합천18.2℃
  • 흐림밀양18.9℃
  • 흐림산청16.5℃
  • 흐림거제16.8℃
  • 흐림남해17.5℃
  • 흐림18.8℃
기상청 제공
경기도, “집중호우 등으로 재산상 피해 봤다면 어떤 세제지원 있는지 확인해야”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 “집중호우 등으로 재산상 피해 봤다면 어떤 세제지원 있는지 확인해야” -경기티비종합뉴스-

○ 천재지변으로 멸실·파손된 건축물, 자동차 등을 2년 내 대체 취득할 경우 취득세 등 면제
- 피해 도민에 대해 납기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 적용
○ 경기도, 재산상 피해를 입은

경기도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도민을 위한 세제지원 방안을 14일 안내했다.

건축물, 자동차 등이 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파손된 후 2년 이내에 이를 대체하는 건축물 등을 새로 구입한 경우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자동차가 물에 잠겨 사용할 수 없게 될 때는 침수일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면제해 준다.

경기도청전경사진.jpg

침수 피해 등으로 이미 고지되거나 신고한 재산세나 취득세 등을 납부 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면 해당 소재지 시군에 신고서 등을 제출해 최대 1년까지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체납자의 경우 징수를 유예하거나 체납처분도 유예할 수 있다.

 

체납처분이란 국가 또는 자치단체에서 체납된 지방세 등을 강제 징수하기 위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공매 등의 절차를 거쳐 처분하는 것을 말한다.

이 밖에도 피해를 입은 기업은 세무조사 연기가 가능하며, 지방세 환급금 조기 지급 등 조세부담 경감을 위한 행정지원도 할 수 있다.

 

최원삼 경기도 세정과장은 “집중호우 등으로 재산상 피해를 보았다면 거주지 시군 세무부서에 어떤 세제지원이 가능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며 “경기도는 자연재해 피해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찰해 세제지원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면 선제적으로 대응해 피해 도민의 일상 복귀를 최대한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방세 감면 혜택이 필요한 경우에는 피해지역 읍·면·동장이 발급하는 피해사실확인서를, 침수 차량의 경우는 손해보험협회장이 발급하는 자동차 전부 손해증명서 또는 폐차장에서 발급하는 폐차인수증명서를 시군 세무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