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7 (금)

  • 흐림속초6.3℃
  • 구름많음8.1℃
  • 구름많음철원7.3℃
  • 맑음동두천8.1℃
  • 맑음파주7.4℃
  • 흐림대관령-0.3℃
  • 맑음춘천7.9℃
  • 구름많음백령도5.9℃
  • 흐림북강릉6.0℃
  • 흐림강릉7.1℃
  • 흐림동해7.8℃
  • 맑음서울9.6℃
  • 맑음인천7.7℃
  • 흐림원주8.1℃
  • 비울릉도6.4℃
  • 구름많음수원9.6℃
  • 흐림영월7.3℃
  • 흐림충주8.3℃
  • 흐림서산9.6℃
  • 흐림울진7.2℃
  • 흐림청주9.6℃
  • 흐림대전9.5℃
  • 흐림추풍령6.1℃
  • 흐림안동7.4℃
  • 흐림상주7.3℃
  • 비포항8.3℃
  • 구름많음군산9.4℃
  • 비대구6.8℃
  • 흐림전주10.2℃
  • 비울산7.0℃
  • 비창원7.2℃
  • 구름많음광주9.2℃
  • 비부산7.2℃
  • 흐림통영7.1℃
  • 박무목포7.0℃
  • 비여수7.2℃
  • 안개흑산도6.9℃
  • 흐림완도8.9℃
  • 흐림고창7.9℃
  • 흐림순천7.2℃
  • 구름많음홍성(예)10.5℃
  • 흐림9.0℃
  • 비제주10.9℃
  • 흐림고산10.7℃
  • 흐림성산11.6℃
  • 비서귀포12.1℃
  • 흐림진주6.9℃
  • 맑음강화8.2℃
  • 구름많음양평9.3℃
  • 흐림이천8.7℃
  • 흐림인제4.7℃
  • 구름많음홍천8.1℃
  • 흐림태백0.9℃
  • 흐림정선군4.4℃
  • 흐림제천6.4℃
  • 흐림보은8.3℃
  • 흐림천안8.9℃
  • 흐림보령10.9℃
  • 흐림부여9.4℃
  • 흐림금산8.3℃
  • 흐림9.4℃
  • 구름많음부안9.0℃
  • 흐림임실7.2℃
  • 흐림정읍8.7℃
  • 흐림남원8.0℃
  • 흐림장수5.3℃
  • 흐림고창군7.6℃
  • 흐림영광군8.4℃
  • 흐림김해시7.1℃
  • 흐림순창군7.9℃
  • 흐림북창원7.5℃
  • 흐림양산시7.8℃
  • 흐림보성군8.7℃
  • 흐림강진군9.0℃
  • 흐림장흥8.9℃
  • 흐림해남8.3℃
  • 흐림고흥8.2℃
  • 흐림의령군6.3℃
  • 흐림함양군7.0℃
  • 흐림광양시7.4℃
  • 흐림진도군6.8℃
  • 흐림봉화5.4℃
  • 흐림영주6.9℃
  • 흐림문경7.0℃
  • 흐림청송군6.6℃
  • 흐림영덕8.2℃
  • 흐림의성7.9℃
  • 흐림구미7.1℃
  • 흐림영천7.0℃
  • 흐림경주시6.6℃
  • 흐림거창6.0℃
  • 흐림합천7.4℃
  • 흐림밀양8.4℃
  • 흐림산청6.4℃
  • 흐림거제7.4℃
  • 흐림남해6.9℃
  • 비7.8℃
기상청 제공
[용인특례시] “결핵 퇴치, 조기 검진과 치료가 가장 중요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용인특례시] “결핵 퇴치, 조기 검진과 치료가 가장 중요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결핵 의무 검진 기관 2299곳 중점 관리…돌봄시설 계약직 종사자에 무료 검진 제공 등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 보건소는 결핵 조기 발견을 위해 관내 결핵 의무 검진 기관 2299곳을 중점 관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크기변환]사본 -5. 수지구보건소에서 잠복결핵검진 검사를 받기 위해 시민들이 대기하고 있다..jpg

결핵 환자 발생 시 상대적으로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초·중등학교, 유치원·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등이 집단 감염으로 이어질 위험이 커 이들 시설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이 조기에 결핵 진단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독려하고, 결핵 환자가 발생하면 적기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결핵예방법 제11조 1항에 따라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초·중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는 매년 결핵 검진을 받아야 한다.

신규 종사자는 채용 후 1개월 이내 흉부X선 촬영 검진과 혈액 잠복 결핵 감염 검진을 받아야 한다. 기존에 잠복 결핵 감염 검진을 1회라도 받은 이력이 있으면 확인서를 내면 된다.

 

기존 종사자들은 매년 1회 의무적으로 흉부 X선 촬영 검진을 받아야 하며 혈액 잠복 결핵 감염 검사는 근무하는 동안 한 번만 받으면 된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 3월부터 결핵 의무 검진 기관 가운데 유치원, 어린이집 등 돌봄시설 계약직 종사자들에게 잠복 결핵 감염 검사를 무료 지원하고 있다. 계약직 종사자들의 경우 5만원~10만원에 달하는 검진비를 자부담해야 해 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오는 10월부터는 결핵예방법에 따라 잠복 결핵(잠복결핵) 감염 검진 의무기관에 서 일하는 검진대상자가 결핵 검진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1차 위반 시에는 100만원, 2차 위반 시에는 150만원, 3차 위반 시에는 200만원을 부과한다

 

결핵(잠복결핵) 검진 의무기관의 장은 종사자의 검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보관하고, 종사자를 대상으로 결핵 감염 예방 및 관리 기준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 뒤 교육 증빙 서류도 보관해야 한다.

시는 오는 9월까지 2022년 7월 1일 이전 신규 채용된 사람이 잠복 결핵 감염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오는 10월부터는 현장점검 등을 통해 검진 이행 여부를 확인키로 했다.

 

결핵은 결핵균에 감염돼 발생하는 전염병으로 주로 폐로 전염되지만, 다른 장기로 감염될 수 있다.

특히 폐결핵은 기침·가래가 나오며 호흡곤란으로 이어질 수 있어 6개월 이상 꾸준하게 약물을 복용하는 것이 유일한 치료 방법이다. 약물 투여를 중단하게 되면 결핵약에 대한 내성이 생겨 치료가 힘들어진다.

 

보건소 관계자는 “과거에 비해 결핵 발생률이 크게 줄었지만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가운데 결핵 발생률이 가장 높다”며 “결핵 발생률을 줄이기 위해선 선제적인 진단 검사로 지역 내 결핵 확산을 차단하고 결핵 환자가 완치될 때까지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