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7 (월)

  • 맑음속초14.6℃
  • 맑음21.6℃
  • 맑음철원22.1℃
  • 맑음동두천22.6℃
  • 구름많음파주20.6℃
  • 맑음대관령12.4℃
  • 맑음춘천21.5℃
  • 구름많음백령도16.3℃
  • 맑음북강릉15.2℃
  • 맑음강릉16.3℃
  • 맑음동해15.0℃
  • 구름많음서울23.0℃
  • 흐림인천17.9℃
  • 맑음원주22.2℃
  • 맑음울릉도19.3℃
  • 구름많음수원21.2℃
  • 맑음영월22.0℃
  • 맑음충주20.9℃
  • 구름많음서산19.5℃
  • 맑음울진17.9℃
  • 구름많음청주21.4℃
  • 구름많음대전22.5℃
  • 구름많음추풍령22.7℃
  • 맑음안동23.4℃
  • 구름많음상주23.5℃
  • 맑음포항18.7℃
  • 구름많음군산17.8℃
  • 맑음대구25.0℃
  • 구름많음전주23.8℃
  • 맑음울산21.8℃
  • 맑음창원25.8℃
  • 맑음광주23.0℃
  • 맑음부산23.8℃
  • 맑음통영22.2℃
  • 구름많음목포18.9℃
  • 맑음여수21.9℃
  • 구름많음흑산도20.5℃
  • 맑음완도22.9℃
  • 맑음고창21.6℃
  • 구름많음순천23.7℃
  • 구름많음홍성(예)21.1℃
  • 구름많음20.6℃
  • 구름많음제주21.1℃
  • 맑음고산20.1℃
  • 맑음성산20.6℃
  • 구름많음서귀포20.4℃
  • 구름많음진주24.0℃
  • 구름많음강화17.6℃
  • 맑음양평21.0℃
  • 맑음이천22.2℃
  • 맑음인제21.0℃
  • 맑음홍천21.3℃
  • 구름많음태백18.8℃
  • 맑음정선군21.3℃
  • 맑음제천20.2℃
  • 구름많음보은21.9℃
  • 구름많음천안21.3℃
  • 구름많음보령18.3℃
  • 구름많음부여22.2℃
  • 맑음금산22.9℃
  • 구름많음20.9℃
  • 구름많음부안19.6℃
  • 맑음임실23.3℃
  • 구름많음정읍22.5℃
  • 맑음남원22.9℃
  • 구름많음장수22.5℃
  • 맑음고창군22.5℃
  • 맑음영광군20.4℃
  • 맑음김해시26.5℃
  • 맑음순창군22.8℃
  • 맑음북창원25.9℃
  • 맑음양산시27.4℃
  • 구름많음보성군22.6℃
  • 구름많음강진군23.8℃
  • 구름많음장흥23.8℃
  • 구름많음해남22.4℃
  • 맑음고흥24.0℃
  • 구름많음의령군25.1℃
  • 맑음함양군25.4℃
  • 맑음광양시24.2℃
  • 맑음진도군20.3℃
  • 구름많음봉화22.5℃
  • 맑음영주22.3℃
  • 맑음문경22.8℃
  • 맑음청송군24.2℃
  • 구름많음영덕18.4℃
  • 맑음의성24.9℃
  • 구름많음구미24.8℃
  • 맑음영천24.3℃
  • 맑음경주시22.6℃
  • 구름많음거창24.1℃
  • 구름많음합천24.5℃
  • 맑음밀양26.9℃
  • 구름많음산청23.3℃
  • 맑음거제24.8℃
  • 맑음남해24.7℃
  • 맑음25.2℃
기상청 제공
[용인특례시] “결핵 퇴치, 조기 검진과 치료가 가장 중요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용인특례시] “결핵 퇴치, 조기 검진과 치료가 가장 중요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결핵 의무 검진 기관 2299곳 중점 관리…돌봄시설 계약직 종사자에 무료 검진 제공 등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 보건소는 결핵 조기 발견을 위해 관내 결핵 의무 검진 기관 2299곳을 중점 관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크기변환]사본 -5. 수지구보건소에서 잠복결핵검진 검사를 받기 위해 시민들이 대기하고 있다..jpg

결핵 환자 발생 시 상대적으로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초·중등학교, 유치원·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등이 집단 감염으로 이어질 위험이 커 이들 시설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이 조기에 결핵 진단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독려하고, 결핵 환자가 발생하면 적기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결핵예방법 제11조 1항에 따라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초·중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는 매년 결핵 검진을 받아야 한다.

신규 종사자는 채용 후 1개월 이내 흉부X선 촬영 검진과 혈액 잠복 결핵 감염 검진을 받아야 한다. 기존에 잠복 결핵 감염 검진을 1회라도 받은 이력이 있으면 확인서를 내면 된다.

 

기존 종사자들은 매년 1회 의무적으로 흉부 X선 촬영 검진을 받아야 하며 혈액 잠복 결핵 감염 검사는 근무하는 동안 한 번만 받으면 된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 3월부터 결핵 의무 검진 기관 가운데 유치원, 어린이집 등 돌봄시설 계약직 종사자들에게 잠복 결핵 감염 검사를 무료 지원하고 있다. 계약직 종사자들의 경우 5만원~10만원에 달하는 검진비를 자부담해야 해 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오는 10월부터는 결핵예방법에 따라 잠복 결핵(잠복결핵) 감염 검진 의무기관에 서 일하는 검진대상자가 결핵 검진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1차 위반 시에는 100만원, 2차 위반 시에는 150만원, 3차 위반 시에는 200만원을 부과한다

 

결핵(잠복결핵) 검진 의무기관의 장은 종사자의 검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보관하고, 종사자를 대상으로 결핵 감염 예방 및 관리 기준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 뒤 교육 증빙 서류도 보관해야 한다.

시는 오는 9월까지 2022년 7월 1일 이전 신규 채용된 사람이 잠복 결핵 감염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오는 10월부터는 현장점검 등을 통해 검진 이행 여부를 확인키로 했다.

 

결핵은 결핵균에 감염돼 발생하는 전염병으로 주로 폐로 전염되지만, 다른 장기로 감염될 수 있다.

특히 폐결핵은 기침·가래가 나오며 호흡곤란으로 이어질 수 있어 6개월 이상 꾸준하게 약물을 복용하는 것이 유일한 치료 방법이다. 약물 투여를 중단하게 되면 결핵약에 대한 내성이 생겨 치료가 힘들어진다.

 

보건소 관계자는 “과거에 비해 결핵 발생률이 크게 줄었지만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가운데 결핵 발생률이 가장 높다”며 “결핵 발생률을 줄이기 위해선 선제적인 진단 검사로 지역 내 결핵 확산을 차단하고 결핵 환자가 완치될 때까지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