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2 (일)

  • 맑음속초15.1℃
  • 구름많음4.2℃
  • 구름많음철원11.5℃
  • 구름많음동두천11.3℃
  • 흐림파주11.3℃
  • 맑음대관령6.8℃
  • 구름많음춘천2.1℃
  • 황사백령도6.9℃
  • 맑음북강릉13.7℃
  • 맑음강릉14.8℃
  • 맑음동해14.4℃
  • 구름많음서울12.1℃
  • 구름많음인천10.9℃
  • 맑음원주3.3℃
  • 맑음울릉도11.1℃
  • 구름많음수원8.6℃
  • 맑음영월-1.4℃
  • 맑음충주10.8℃
  • 구름많음서산11.0℃
  • 맑음울진11.2℃
  • 맑음청주12.6℃
  • 맑음대전12.5℃
  • 맑음추풍령0.9℃
  • 맑음안동3.5℃
  • 맑음상주0.9℃
  • 맑음포항10.4℃
  • 맑음군산
  • 맑음대구5.7℃
  • 맑음전주12.0℃
  • 맑음울산14.4℃
  • 맑음창원12.7℃
  • 구름많음광주12.3℃
  • 맑음부산14.8℃
  • 맑음통영14.9℃
  • 구름많음목포13.1℃
  • 맑음여수11.3℃
  • 박무흑산도10.9℃
  • 맑음완도14.9℃
  • 맑음고창11.9℃
  • 맑음순천-1.1℃
  • 구름많음홍성(예)13.4℃
  • 맑음6.9℃
  • 맑음제주11.4℃
  • 맑음고산15.3℃
  • 맑음성산15.0℃
  • 구름많음서귀포15.8℃
  • 맑음진주1.1℃
  • 흐림강화10.8℃
  • 구름많음양평3.1℃
  • 맑음이천1.2℃
  • 구름많음인제7.3℃
  • 구름많음홍천1.2℃
  • 맑음태백8.0℃
  • 맑음정선군9.5℃
  • 맑음제천-1.9℃
  • 맑음보은-0.8℃
  • 맑음천안12.2℃
  • 구름많음보령12.9℃
  • 맑음부여10.8℃
  • 맑음금산11.9℃
  • 맑음12.9℃
  • 맑음부안12.7℃
  • 맑음임실9.0℃
  • 맑음정읍13.3℃
  • 맑음남원3.7℃
  • 맑음장수10.7℃
  • 맑음고창군11.8℃
  • 맑음영광군13.1℃
  • 맑음김해시14.1℃
  • 흐림순창군6.1℃
  • 맑음북창원12.4℃
  • 구름많음양산시11.7℃
  • 맑음보성군2.0℃
  • 맑음강진군5.0℃
  • 맑음장흥4.0℃
  • 맑음해남15.2℃
  • 맑음고흥5.7℃
  • 맑음의령군1.5℃
  • 맑음함양군-2.0℃
  • 맑음광양시9.6℃
  • 맑음진도군14.7℃
  • 맑음봉화-2.9℃
  • 맑음영주-0.5℃
  • 맑음문경2.4℃
  • 맑음청송군-0.6℃
  • 맑음영덕12.6℃
  • 맑음의성0.7℃
  • 맑음구미3.1℃
  • 맑음영천3.8℃
  • 맑음경주시1.5℃
  • 맑음거창-1.5℃
  • 맑음합천3.7℃
  • 맑음밀양3.6℃
  • 맑음산청0.9℃
  • 맑음거제14.6℃
  • 맑음남해12.3℃
  • 구름많음7.8℃
기상청 제공
[경기도, 경기아트센터] 특정감사 결과 위법‧부적정 업무처리 5건 적발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 경기아트센터] 특정감사 결과 위법‧부적정 업무처리 5건 적발 -경기티비종합뉴스-

○ 도, 경기아트센터 대상 특정감사 결과 공개(3월 20일부터 4월 7일까지 감사)
○ 감사 결과 총 5건의 위법‧부당한 업무처리 적발(기관경고 1, 주의 1, 통보 3)
- 관련자 9명에 대해서 신분상 처

2019년 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시 평가서를 위조해 부적격한 업체와 계약한 직원, 외부 출연 금지 기간 중인데도 무단으로 외부 출연한 예술단원 등 경기아트센터 직원의 부적정한 업무처리 행태가 경기도 감사에 적발됐다.

경기도청전경사진.jpg

경기도는 지난 3월 20일부터 4월 7일까지 경기아트센터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해 총 5건의 부적정한 업무처리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적발된 건에 대해서는 기관경고·통보 등 총 5건의 행정조치와 더불어 제안서 평가서 위조, 무단 외부 출연 등 관련자 9명에 대해 신분상 처분을 요구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도는 2019년 경기아트센터 직원 A씨가 평가위원 동의 없이 평가서의 평가점수와 서명을 위조한 뒤 해당 내용을 계약부서에 제공해 특정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사실을 적발해 고발을 요구했다.

 

그리고 도는 예술단원 B와 C씨가 자체 감사, 경기도 감사를 통해 징계처분을 받아 1년 동안 외부 출연이 금지됐는데도 또다시 무단으로 외부 출연한 사실을 확인해 복무 기강 확립을 위해 중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도는 경기아트센터가 2021년 직원을 복직하도록 한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제대로 된 법률 검토와 처리기준 없이 소송까지 진행해 일부 소송에 패소하고 이행강제금 9,900만 원까지 납부하는 등 경기아트센터에 재정상 손실을 초래했기에 재발 방지를 위해 기관경고 처분을 했다.

 

이 밖에도 일부 사업에서 계약기간은 8개월인데 12개월로 산출한 비용을 지급하고, 채용 관련 시험위원 제척·회피·기피 및 성범죄 경력조회 미실시, 외부인의 공용웹메일 계정 접속 관련 보안관리를 부적정하게 처리하는 등 문제점도 발견됐다.

 

이희완 도 감사총괄담당관은 “각 공공기관이 모든 역량을 집중해 부여된 임무 완수에 전념해야 하는 엄중한 시기”라면서 “앞으로도 공공기관의 투명하고 건전한 경영환경 조성을 위해 감사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