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5 (목)

  • 구름많음속초20.1℃
  • 흐림18.2℃
  • 구름많음철원18.1℃
  • 구름많음동두천18.7℃
  • 구름많음파주18.7℃
  • 맑음대관령14.2℃
  • 흐림춘천18.5℃
  • 맑음백령도20.2℃
  • 맑음북강릉20.5℃
  • 맑음강릉20.8℃
  • 구름많음동해20.7℃
  • 흐림서울19.3℃
  • 맑음인천19.4℃
  • 맑음원주19.5℃
  • 맑음울릉도18.8℃
  • 맑음수원19.4℃
  • 맑음영월19.1℃
  • 구름많음충주20.2℃
  • 맑음서산18.8℃
  • 맑음울진20.5℃
  • 구름많음청주20.7℃
  • 구름많음대전19.8℃
  • 구름많음추풍령19.5℃
  • 구름많음안동19.7℃
  • 구름많음상주20.2℃
  • 구름많음포항23.1℃
  • 구름많음군산19.1℃
  • 맑음대구23.0℃
  • 구름많음전주19.7℃
  • 맑음울산20.8℃
  • 맑음창원19.0℃
  • 구름많음광주21.4℃
  • 맑음부산20.2℃
  • 맑음통영20.7℃
  • 맑음목포20.8℃
  • 맑음여수20.3℃
  • 맑음흑산도18.6℃
  • 맑음완도21.8℃
  • 맑음고창20.0℃
  • 맑음순천20.0℃
  • 구름많음홍성(예)19.3℃
  • 구름많음18.9℃
  • 구름많음제주21.6℃
  • 흐림고산19.5℃
  • 구름많음성산20.7℃
  • 구름많음서귀포21.1℃
  • 구름많음진주19.3℃
  • 맑음강화19.2℃
  • 흐림양평19.7℃
  • 구름많음이천20.1℃
  • 흐림인제17.5℃
  • 흐림홍천19.0℃
  • 맑음태백15.3℃
  • 구름많음정선군18.7℃
  • 맑음제천18.1℃
  • 구름많음보은18.9℃
  • 구름많음천안19.9℃
  • 구름많음보령18.8℃
  • 구름많음부여18.7℃
  • 구름많음금산19.8℃
  • 구름많음18.8℃
  • 구름많음부안19.2℃
  • 맑음임실20.7℃
  • 맑음정읍20.0℃
  • 구름많음남원21.8℃
  • 맑음장수19.3℃
  • 맑음고창군19.8℃
  • 맑음영광군19.5℃
  • 맑음김해시19.9℃
  • 구름많음순창군21.1℃
  • 맑음북창원20.6℃
  • 맑음양산시20.4℃
  • 맑음보성군20.3℃
  • 맑음강진군20.8℃
  • 맑음장흥19.9℃
  • 맑음해남20.1℃
  • 맑음고흥21.4℃
  • 맑음의령군20.9℃
  • 구름많음함양군22.2℃
  • 맑음광양시21.7℃
  • 맑음진도군19.9℃
  • 맑음봉화16.4℃
  • 구름많음영주18.2℃
  • 구름많음문경18.4℃
  • 구름많음청송군19.4℃
  • 구름많음영덕20.8℃
  • 구름많음의성21.3℃
  • 구름많음구미21.7℃
  • 구름많음영천21.4℃
  • 맑음경주시22.7℃
  • 구름많음거창21.6℃
  • 맑음합천21.7℃
  • 맑음밀양22.0℃
  • 맑음산청20.1℃
  • 맑음거제18.7℃
  • 맑음남해18.7℃
  • 맑음20.3℃
기상청 제공
오산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시설물 전수조사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오산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시설물 전수조사 -경기티비종합뉴스-

- 8월 2일부터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시설물 현장 조사
- 30일 이상 미사용 시 반드시 미사용 신고해야 경감 가능

오산시(시장 이권재)가 8월 2일부터 10월 4일까지 2023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되는 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다.

오산시청.jpg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혼잡 완화를 위하여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매년 10월, 연 1회 부과한다. 부과대상은 연 면적 1천㎡의 시설물이며 공동소유인 집합건물의 경우 소유 지분이 160㎡ 이상의 시설물이다.

 

올해 부과 기준일은 2022년 8월 1일부터 2023년 7월 31일까지의 소유를 기준으로 한다.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시설물의 사용기간, 용도, 면적 등을 파악하고 부담금을 산정하여 10월 초에 부담금이 부과되며 납부 기간은 10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휴업, 공실 등 특별한 사유로 30일 이상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반드시 미사용 신고를 하여야 부담금을 경감받을 수 있다. 미사용 신고 기간은 9월 8일까지이며, 미사용신고서와 증빙서류(전기, 수도 사용내역서, 휴폐업사실확인서 등)를 우편, 팩스 등으로 시에 제출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교통유발부담금 현장 조사를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부담금 부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사원 방문 시 시설물 소유자(관리인)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공지 사항에 안내되어 있으며 시청 교통정책과(031-8036-7733)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