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2 (일)

  • 맑음속초15.1℃
  • 구름많음4.2℃
  • 구름많음철원11.5℃
  • 구름많음동두천11.3℃
  • 흐림파주11.3℃
  • 맑음대관령6.8℃
  • 구름많음춘천2.1℃
  • 황사백령도6.9℃
  • 맑음북강릉13.7℃
  • 맑음강릉14.8℃
  • 맑음동해14.4℃
  • 구름많음서울12.1℃
  • 구름많음인천10.9℃
  • 맑음원주3.3℃
  • 맑음울릉도11.1℃
  • 구름많음수원8.6℃
  • 맑음영월-1.4℃
  • 맑음충주10.8℃
  • 구름많음서산11.0℃
  • 맑음울진11.2℃
  • 맑음청주12.6℃
  • 맑음대전12.5℃
  • 맑음추풍령0.9℃
  • 맑음안동3.5℃
  • 맑음상주0.9℃
  • 맑음포항10.4℃
  • 맑음군산
  • 맑음대구5.7℃
  • 맑음전주12.0℃
  • 맑음울산14.4℃
  • 맑음창원12.7℃
  • 구름많음광주12.3℃
  • 맑음부산14.8℃
  • 맑음통영14.9℃
  • 구름많음목포13.1℃
  • 맑음여수11.3℃
  • 박무흑산도10.9℃
  • 맑음완도14.9℃
  • 맑음고창11.9℃
  • 맑음순천-1.1℃
  • 구름많음홍성(예)13.4℃
  • 맑음6.9℃
  • 맑음제주11.4℃
  • 맑음고산15.3℃
  • 맑음성산15.0℃
  • 구름많음서귀포15.8℃
  • 맑음진주1.1℃
  • 흐림강화10.8℃
  • 구름많음양평3.1℃
  • 맑음이천1.2℃
  • 구름많음인제7.3℃
  • 구름많음홍천1.2℃
  • 맑음태백8.0℃
  • 맑음정선군9.5℃
  • 맑음제천-1.9℃
  • 맑음보은-0.8℃
  • 맑음천안12.2℃
  • 구름많음보령12.9℃
  • 맑음부여10.8℃
  • 맑음금산11.9℃
  • 맑음12.9℃
  • 맑음부안12.7℃
  • 맑음임실9.0℃
  • 맑음정읍13.3℃
  • 맑음남원3.7℃
  • 맑음장수10.7℃
  • 맑음고창군11.8℃
  • 맑음영광군13.1℃
  • 맑음김해시14.1℃
  • 흐림순창군6.1℃
  • 맑음북창원12.4℃
  • 구름많음양산시11.7℃
  • 맑음보성군2.0℃
  • 맑음강진군5.0℃
  • 맑음장흥4.0℃
  • 맑음해남15.2℃
  • 맑음고흥5.7℃
  • 맑음의령군1.5℃
  • 맑음함양군-2.0℃
  • 맑음광양시9.6℃
  • 맑음진도군14.7℃
  • 맑음봉화-2.9℃
  • 맑음영주-0.5℃
  • 맑음문경2.4℃
  • 맑음청송군-0.6℃
  • 맑음영덕12.6℃
  • 맑음의성0.7℃
  • 맑음구미3.1℃
  • 맑음영천3.8℃
  • 맑음경주시1.5℃
  • 맑음거창-1.5℃
  • 맑음합천3.7℃
  • 맑음밀양3.6℃
  • 맑음산청0.9℃
  • 맑음거제14.6℃
  • 맑음남해12.3℃
  • 구름많음7.8℃
기상청 제공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이후 셋 중 하나는 불법행위”…경기도, 26곳 적발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이후 셋 중 하나는 불법행위”…경기도, 26곳 적발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가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를 특별 점검한 결과, 건축 등 행위허가 사용승인을 받은 곳 중 약 32.5%가 사용승인과 다른 불법행위를 하다 적발됐다.

경기도청전경사진.jpg

경기도는 5월 13일부터 7월 6일까지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21개 시군에서 2022년 12월부터 2023년 5월까지 행위허가 사용승인을 받은 163곳 가운데 80개 표본을 추출해 단속한 결과, 불법행위를 한 26곳(32.5%)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불법행위를 보면 불법건축 11곳, 용도변경 10곳, 형질변경 4곳, 공작물 설치 1곳 등이다. 지난해 하반기 점검 시 불법행위 발생비율 65%보다는 크게 개선됐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시흥시 소재 ‘A’ 배드민턴장은 운동시설인 휴게소, 샤워실 등을 참숯가마 매표소, 탈의실, 사우나실 등으로 불법 용도변경 및 불법 건축해 운영하다가 적발됐다.

 

구리시 소재 ‘B’ 족구장은 운동시설인 간이휴게실 등을 휴게음식점(카페)으로 불법 용도변경, 족구장을 주차장으로 불법 형질변경 운영했다. 인근 ‘C’ 음식점은 운동시설인 족구타격장을 부대시설로 불법 용도변경 및 식당홀을 불법 건축해 운영하다 적발됐다.

 

도는 여전히 불법행위 발생비율이 높은 만큼 시군 담당자가 행위허가 준공감사 때 현장조사 후 사용승인을 하도록 하고, 도의 지휘·감독으로 시군이 분기별 특별점검을 사용승인 1년 이내 실시하도록 했다.

한편 도는 이번 점검에서 2020년도 항공사진 판독을 통해 확인한 불법행위 5천450곳 가운데 5천182곳(95.1%)이 시군 행정조치에 의해 원상 복구된 것을 확인했다.

 

류호국 경기도 지역정책과장은 “매년 상․하반기 1회 이상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21개 시군의 행위허가 및 단속 실태를 특별점검하고 있다”며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행위허가 사용승인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