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주소란 다가구주택, 원룸, 상가 등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기하는 ‘101동 101호’, ‘201동 201호’와 같은 동·층·호를 말한다.
![[크기변환]03-생활속 편리함 “상세주소 부여” 신청 보도자료 관련사진2.png](http://www.gyeonggitv.com/data/editor/2308/20230808005315_378333d3cf12c50e2d9181f4f4834f84_wax0.png)
공동주택(아파트, 빌라)에는 상세주소가 부여되어있지만, 다가구주택, 원룸, 상가 등에는 여러 세대가 살고 있어도 동‧층‧호의 구별 없이 같은 주소로 표기되어 거주자의 생활에 불편을 격고있으며, 응급 상황 시 대응 지연, 택배나 우편물의 반송·분실, 배달 음식 주문시 착오 전달 등 많은 불편 사항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상세주소가 있다면 주민등록 등‧초본에 “세종로 1, 101동 201호”와 같이 동‧층‧호를 구분하여 전입신고 할 수 있으며, 우편물, 택배, 배달 음식 등을 정확히 전달받을 수 있다. 무엇보다 응급상황에서도 지체 없이 해당 주소를 찾을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응급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상세주소 부여 신청은 건물 소유주나 임차인(소유주가 동의한 경우)이 여주시 행복민원과 주소팀(☎887-2256~2257)을 방문해 신청하거나 우편 등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
여주시 행복민원과 관계자는 “상세주소 부여로 시민들의 생활에 많은 불편 사항이 해소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도로명주소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