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7 (목)

  • 구름많음속초26.3℃
  • 맑음30.7℃
  • 구름많음철원29.9℃
  • 맑음동두천30.0℃
  • 맑음파주30.0℃
  • 구름많음대관령22.3℃
  • 맑음춘천31.2℃
  • 맑음백령도24.6℃
  • 구름많음북강릉25.8℃
  • 맑음강릉26.7℃
  • 맑음동해25.9℃
  • 맑음서울31.5℃
  • 맑음인천30.2℃
  • 맑음원주30.5℃
  • 구름많음울릉도26.3℃
  • 맑음수원30.4℃
  • 맑음영월30.0℃
  • 맑음충주29.7℃
  • 맑음서산30.4℃
  • 구름많음울진27.2℃
  • 맑음청주31.5℃
  • 구름많음대전30.4℃
  • 흐림추풍령29.1℃
  • 구름많음안동31.7℃
  • 구름많음상주31.3℃
  • 비포항26.4℃
  • 구름많음군산29.9℃
  • 흐림대구25.9℃
  • 구름많음전주31.4℃
  • 흐림울산28.3℃
  • 흐림창원29.7℃
  • 비광주25.3℃
  • 흐림부산29.8℃
  • 흐림통영29.4℃
  • 구름많음목포29.8℃
  • 흐림여수29.5℃
  • 맑음흑산도31.0℃
  • 맑음완도31.3℃
  • 흐림고창28.5℃
  • 흐림순천26.1℃
  • 맑음홍성(예)30.8℃
  • 맑음29.2℃
  • 구름많음제주31.5℃
  • 맑음고산29.9℃
  • 맑음성산29.2℃
  • 구름많음서귀포30.2℃
  • 흐림진주29.1℃
  • 맑음강화27.8℃
  • 맑음양평29.7℃
  • 맑음이천29.9℃
  • 구름많음인제28.5℃
  • 구름많음홍천30.8℃
  • 맑음태백25.0℃
  • 맑음정선군
  • 맑음제천27.6℃
  • 구름많음보은29.5℃
  • 맑음천안29.1℃
  • 구름많음보령29.8℃
  • 구름많음부여30.4℃
  • 구름많음금산30.4℃
  • 구름많음29.7℃
  • 구름많음부안29.5℃
  • 흐림임실24.8℃
  • 흐림정읍27.6℃
  • 흐림남원26.2℃
  • 흐림장수23.8℃
  • 흐림고창군27.9℃
  • 흐림영광군28.2℃
  • 흐림김해시29.4℃
  • 흐림순창군25.8℃
  • 흐림북창원30.5℃
  • 흐림양산시30.1℃
  • 구름많음보성군30.4℃
  • 구름많음강진군31.3℃
  • 구름많음장흥30.0℃
  • 맑음해남30.6℃
  • 흐림고흥31.3℃
  • 흐림의령군26.1℃
  • 흐림함양군28.3℃
  • 흐림광양시29.6℃
  • 맑음진도군30.1℃
  • 구름많음봉화27.0℃
  • 구름많음영주29.0℃
  • 맑음문경29.9℃
  • 구름많음청송군30.4℃
  • 흐림영덕26.5℃
  • 구름많음의성28.6℃
  • 흐림구미26.2℃
  • 흐림영천25.5℃
  • 흐림경주시26.6℃
  • 흐림거창25.1℃
  • 흐림합천26.6℃
  • 흐림밀양31.1℃
  • 흐림산청28.1℃
  • 흐림거제29.0℃
  • 흐림남해29.2℃
  • 흐림29.6℃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안성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과태료 체납액 일제정리 추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안성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과태료 체납액 일제정리 추진

안성시 징수과 세외수입체납팀에서는 과년도 지방세외수입 총 체납액 94억원의 46%(43억원)를 차지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에 대한 체납액 일제정리를 오는 10월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안성시청.jpg

지방세외수입 체납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과태료 체납에 대해 늘어나는 체납액을 정리하고 효율적 징수 방안 마련의 필요성에 따라 진행되는 이번 체납액 일제정리는 상습 체납자 중 직장생활자에 대한 급여압류를 중심으로 강력한 체납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체납액 납부 안내문 발송을 통해 자진 납부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차량·예금 압류, 차량 번호판 영치, 가택수색 등 다양한 징수활동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와 체납처분 유예 등을 통해 납세 부담을 완화하는 등 납부 능력과 형편을 고려한 징수 활동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징수과 관계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과태료 체납액 일제정리를 통해 납세자의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고질적인 체납액을 징수·정리할 계획”이라며 “지방세외수입은 시민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자주재원이므로 체납액의 조속한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