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7 (토)

  • 흐림속초29.6℃
  • 흐림30.8℃
  • 흐림철원30.5℃
  • 흐림동두천30.2℃
  • 흐림파주30.1℃
  • 흐림대관령28.2℃
  • 흐림춘천29.8℃
  • 흐림백령도26.0℃
  • 흐림북강릉30.1℃
  • 흐림강릉32.2℃
  • 흐림동해27.6℃
  • 흐림서울31.2℃
  • 흐림인천30.7℃
  • 흐림원주31.6℃
  • 구름많음울릉도28.5℃
  • 흐림수원31.1℃
  • 흐림영월30.3℃
  • 구름많음충주32.2℃
  • 흐림서산31.8℃
  • 구름많음울진26.9℃
  • 구름많음청주32.7℃
  • 구름많음대전31.9℃
  • 흐림추풍령30.4℃
  • 구름많음안동32.2℃
  • 구름많음상주32.2℃
  • 구름많음포항33.4℃
  • 흐림군산31.3℃
  • 구름많음대구30.6℃
  • 구름많음전주30.9℃
  • 구름많음울산32.0℃
  • 구름많음창원31.1℃
  • 비광주27.1℃
  • 구름조금부산30.4℃
  • 구름많음통영29.8℃
  • 구름많음목포30.4℃
  • 흐림여수28.1℃
  • 구름많음흑산도29.3℃
  • 구름많음완도30.0℃
  • 구름많음고창29.5℃
  • 흐림순천27.4℃
  • 흐림홍성(예)32.1℃
  • 흐림30.3℃
  • 비제주30.7℃
  • 구름많음고산30.1℃
  • 구름많음성산30.8℃
  • 구름많음서귀포30.6℃
  • 구름많음진주30.8℃
  • 흐림강화29.5℃
  • 흐림양평29.9℃
  • 흐림이천30.6℃
  • 흐림인제29.5℃
  • 흐림홍천31.2℃
  • 흐림태백28.8℃
  • 흐림정선군31.9℃
  • 구름많음제천30.5℃
  • 구름많음보은30.6℃
  • 흐림천안31.1℃
  • 흐림보령31.7℃
  • 흐림부여32.9℃
  • 흐림금산30.7℃
  • 흐림31.7℃
  • 흐림부안29.1℃
  • 구름많음임실30.1℃
  • 흐림정읍29.3℃
  • 흐림남원30.7℃
  • 구름많음장수30.3℃
  • 흐림고창군28.7℃
  • 구름많음영광군31.3℃
  • 구름많음김해시30.9℃
  • 흐림순창군30.2℃
  • 구름많음북창원32.5℃
  • 구름많음양산시31.9℃
  • 흐림보성군29.6℃
  • 흐림강진군30.4℃
  • 흐림장흥28.1℃
  • 구름많음해남31.3℃
  • 흐림고흥30.5℃
  • 구름많음의령군31.8℃
  • 흐림함양군29.6℃
  • 흐림광양시29.8℃
  • 흐림진도군30.4℃
  • 흐림봉화28.9℃
  • 흐림영주29.0℃
  • 구름많음문경30.3℃
  • 구름많음청송군32.0℃
  • 구름많음영덕32.9℃
  • 구름많음의성31.7℃
  • 구름많음구미32.1℃
  • 흐림영천31.3℃
  • 구름많음경주시33.3℃
  • 구름많음거창29.0℃
  • 흐림합천30.2℃
  • 구름많음밀양32.5℃
  • 구름많음산청31.2℃
  • 구름많음거제29.6℃
  • 흐림남해28.8℃
  • 구름많음31.4℃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하남시, 반려동물 배변 미수거 등 공원 내 동물보호법 위반행위 집중단속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하남시, 반려동물 배변 미수거 등 공원 내 동물보호법 위반행위 집중단속

하남시(시장 이현재)는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 이용 및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해 오는 11월까지 미사강변도시 내 주요 공원을 대상으로 동물보호법 위반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크기변환]하남시, 반려동물 배변 미수거 등 공원 내 동물보호법 위반행위 집중단속(포스터).jpg

이번 집중단속은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반려동물 목줄 미착용 등으로 인해 불편을 호소한 데 따른 조치로, 하남시는 동물보호법 위반사항(최대 60만원이하 과태료)에 해당하는 목줄 미착용 및 배변 미수거 등을 단속해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를 정착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하남시는 동물등록제가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 홍보·안내를 진행한 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동물등록제는 반려동물 보호와 유기 방지를 위해 2개월령 이상 반려견을 소유한 경우 등록을 의무화한 제도로, 지난 2014년 시행됐다.

 

하남시는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8월 7일~9월 30일)을 운영해 미등록 및 변경사항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한시적으로 면제한 후 오는 10월부터 한 달 동안 등록대상 동물 미등록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시 관계자는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갈등을 해소하고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동물보호법 위반행위를 집중단속하게 됐다”면서 “하남시는 앞으로도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