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7 (목)

  • 구름많음속초27.2℃
  • 구름많음32.2℃
  • 구름많음철원31.0℃
  • 맑음동두천31.0℃
  • 맑음파주31.1℃
  • 구름많음대관령23.8℃
  • 구름많음춘천32.3℃
  • 맑음백령도27.9℃
  • 구름많음북강릉27.1℃
  • 구름많음강릉28.8℃
  • 구름많음동해27.1℃
  • 맑음서울31.7℃
  • 구름많음인천30.8℃
  • 구름많음원주31.2℃
  • 흐림울릉도27.7℃
  • 구름많음수원31.4℃
  • 구름많음영월30.3℃
  • 구름많음충주29.8℃
  • 구름많음서산30.2℃
  • 흐림울진27.3℃
  • 흐림청주32.3℃
  • 구름많음대전32.4℃
  • 흐림추풍령30.7℃
  • 구름많음안동32.4℃
  • 구름많음상주32.9℃
  • 비포항30.1℃
  • 흐림군산30.8℃
  • 구름많음대구31.3℃
  • 구름많음전주34.4℃
  • 흐림울산28.3℃
  • 구름많음창원30.7℃
  • 흐림광주33.1℃
  • 구름많음부산32.0℃
  • 맑음통영30.7℃
  • 흐림목포32.7℃
  • 맑음여수32.6℃
  • 구름많음흑산도33.9℃
  • 맑음완도34.2℃
  • 구름많음고창32.3℃
  • 흐림순천30.0℃
  • 구름많음홍성(예)31.2℃
  • 구름많음30.7℃
  • 구름많음제주33.6℃
  • 맑음고산31.9℃
  • 맑음성산31.8℃
  • 구름많음서귀포32.5℃
  • 구름많음진주33.0℃
  • 구름많음강화29.9℃
  • 구름많음양평31.6℃
  • 구름많음이천31.8℃
  • 구름많음인제31.5℃
  • 구름많음홍천31.2℃
  • 흐림태백27.7℃
  • 구름많음정선군
  • 구름많음제천28.4℃
  • 구름많음보은31.1℃
  • 구름많음천안30.4℃
  • 흐림보령31.1℃
  • 흐림부여31.5℃
  • 흐림금산31.8℃
  • 구름많음31.8℃
  • 구름많음부안33.7℃
  • 구름많음임실33.6℃
  • 구름많음정읍33.5℃
  • 구름많음남원34.6℃
  • 구름많음장수32.5℃
  • 흐림고창군32.6℃
  • 구름많음영광군32.6℃
  • 구름많음김해시30.8℃
  • 구름많음순창군33.7℃
  • 흐림북창원
  • 흐림양산시32.7℃
  • 맑음보성군34.0℃
  • 구름많음강진군32.1℃
  • 구름많음장흥32.2℃
  • 구름많음해남32.1℃
  • 맑음고흥33.6℃
  • 흐림의령군28.9℃
  • 구름많음함양군33.0℃
  • 구름많음광양시33.0℃
  • 맑음진도군32.6℃
  • 흐림봉화30.1℃
  • 흐림영주30.1℃
  • 구름많음문경31.3℃
  • 흐림청송군32.4℃
  • 구름많음영덕29.5℃
  • 흐림의성32.5℃
  • 흐림구미32.8℃
  • 구름많음영천31.7℃
  • 흐림경주시27.0℃
  • 구름많음거창32.2℃
  • 구름많음합천31.1℃
  • 구름많음밀양32.1℃
  • 흐림산청27.0℃
  • 맑음거제31.2℃
  • 맑음남해31.6℃
  • 구름많음31.4℃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대상자 모집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대상자 모집

임차보증금 4억원에서 5억원으로 지원기준 완화…무주택 신혼부부 지원 확대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금융권으로부터 전세대출을 받은 지역 내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소득과 주택소유 여부 등의 자격심사를 거쳐 65세대를 선정,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 범위 내에서 최대 1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크기변환]2. 용인특례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안내 포스터.png

지원기준은 ▲2인가구 기준 월 소득 622만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 전세보증금 5억원 이하 주택 기준 등을 충족한 용인특례시에 주소를 둔 신혼부부(2016.1.1.~2022.12.31. 혼인신고)다.

시는 더 많은 신혼부부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지원기준을 기존 전세보증금 4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완화했다.

 

다음달 4일부터 15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용인특례시청 홈페이지(https://www.yongin.go.kr)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주택 기준을 완화함에 따라 더 많은 무주택 신혼부부의 이자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