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8 (토)

  • 맑음속초1.5℃
  • 맑음-1.0℃
  • 맑음철원-0.7℃
  • 맑음동두천2.8℃
  • 맑음파주1.9℃
  • 맑음대관령-3.3℃
  • 맑음춘천0.7℃
  • 맑음백령도3.2℃
  • 구름많음북강릉3.7℃
  • 흐림강릉4.9℃
  • 흐림동해5.3℃
  • 맑음서울6.1℃
  • 맑음인천5.8℃
  • 맑음원주1.8℃
  • 맑음울릉도4.3℃
  • 맑음수원5.1℃
  • 맑음영월0.3℃
  • 맑음충주1.2℃
  • 맑음서산3.7℃
  • 흐림울진5.4℃
  • 맑음청주6.1℃
  • 맑음대전4.5℃
  • 맑음추풍령2.6℃
  • 맑음안동3.5℃
  • 맑음상주3.1℃
  • 구름많음포항5.5℃
  • 맑음군산6.9℃
  • 흐림대구6.3℃
  • 맑음전주5.6℃
  • 맑음울산5.1℃
  • 구름많음창원8.0℃
  • 맑음광주7.1℃
  • 흐림부산6.5℃
  • 흐림통영7.9℃
  • 박무목포5.0℃
  • 흐림여수9.0℃
  • 맑음흑산도6.2℃
  • 흐림완도8.0℃
  • 맑음고창2.3℃
  • 맑음순천6.5℃
  • 맑음홍성(예)4.4℃
  • 맑음0.8℃
  • 흐림제주10.7℃
  • 구름많음고산9.2℃
  • 흐림성산10.3℃
  • 흐림서귀포12.0℃
  • 흐림진주8.3℃
  • 맑음강화4.9℃
  • 맑음양평3.5℃
  • 맑음이천3.2℃
  • 맑음인제-1.1℃
  • 맑음홍천0.7℃
  • 맑음태백-0.7℃
  • 맑음정선군0.2℃
  • 맑음제천-1.0℃
  • 맑음보은0.9℃
  • 맑음천안1.4℃
  • 맑음보령3.8℃
  • 맑음부여2.4℃
  • 맑음금산2.2℃
  • 맑음4.0℃
  • 맑음부안3.8℃
  • 맑음임실3.0℃
  • 맑음정읍4.1℃
  • 맑음남원6.5℃
  • 맑음장수3.6℃
  • 맑음고창군2.2℃
  • 맑음영광군3.0℃
  • 흐림김해시6.1℃
  • 맑음순창군4.4℃
  • 맑음북창원7.6℃
  • 맑음양산시6.6℃
  • 흐림보성군9.4℃
  • 흐림강진군7.0℃
  • 흐림장흥7.7℃
  • 맑음해남3.8℃
  • 흐림고흥8.8℃
  • 흐림의령군6.3℃
  • 맑음함양군4.6℃
  • 흐림광양시8.9℃
  • 맑음진도군3.3℃
  • 맑음봉화-1.3℃
  • 맑음영주0.0℃
  • 맑음문경2.3℃
  • 맑음청송군-2.3℃
  • 맑음영덕2.8℃
  • 맑음의성1.8℃
  • 맑음구미5.3℃
  • 흐림영천3.3℃
  • 맑음경주시3.9℃
  • 맑음거창4.6℃
  • 흐림합천7.3℃
  • 맑음밀양4.9℃
  • 맑음산청6.4℃
  • 흐림거제8.1℃
  • 흐림남해8.7℃
  • 흐림7.2℃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안성시, 2023년 3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안내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안성시, 2023년 3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안내

안성시는 오는 9월 1일부터 10월2일까지 2023년 3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위해 취업, 소득과 상관없이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지역화폐로 분기별 25만원, 1인당 최대 100만원을 지급한다.

[크기변환]4.3분기 청년기본소득.jpg

지급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안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998년 7월 2일부터 1999년 7월 1일 사이에 출생한 24세 청년으로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거나 과거 합산하여 10년 이상 경기도 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신청방법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홈페이지(http://apply.jobaba.net)에서 회원가입 후 본인이 신청하면 된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청년 본인이 신청 또는 지역화폐를 등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읍면동에서 대리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일 기준 발급받은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전체 포함)을 첨부 또는 공공마이데이터 사용동의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한 경우 남은분기에 대한 자동신청 처리하므로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심사 및 선정을 통해 10월 20일부터 지역화폐 카드 사용등록을 한 청년에게 지급하며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청년기본소득이 공적이전소득에 산정되지 않도록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지역화폐는 안성시 관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기타 안성시 청년기본소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안성시청 교육청소년과 청소년팀(☎031-678-6857)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으로 문의하면 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