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8 (토)

  • 맑음속초0.5℃
  • 맑음-3.3℃
  • 맑음철원-3.2℃
  • 맑음동두천-1.4℃
  • 맑음파주-0.2℃
  • 맑음대관령-6.4℃
  • 맑음춘천-2.2℃
  • 맑음백령도3.2℃
  • 맑음북강릉1.1℃
  • 맑음강릉2.4℃
  • 흐림동해4.3℃
  • 맑음서울3.3℃
  • 맑음인천3.5℃
  • 맑음원주-1.1℃
  • 구름많음울릉도3.6℃
  • 맑음수원0.8℃
  • 맑음영월-3.0℃
  • 맑음충주-2.2℃
  • 맑음서산2.3℃
  • 흐림울진5.5℃
  • 맑음청주3.2℃
  • 맑음대전1.4℃
  • 맑음추풍령-1.8℃
  • 맑음안동-1.2℃
  • 맑음상주-0.5℃
  • 맑음포항4.5℃
  • 맑음군산4.5℃
  • 맑음대구2.3℃
  • 맑음전주2.7℃
  • 맑음울산4.2℃
  • 맑음창원4.7℃
  • 박무광주4.5℃
  • 맑음부산5.0℃
  • 맑음통영4.8℃
  • 안개목포2.2℃
  • 맑음여수7.3℃
  • 맑음흑산도5.5℃
  • 맑음완도4.5℃
  • 맑음고창-0.7℃
  • 흐림순천3.7℃
  • 맑음홍성(예)-1.1℃
  • 맑음-1.2℃
  • 구름많음제주10.4℃
  • 구름많음고산9.6℃
  • 구름많음성산10.3℃
  • 구름많음서귀포10.3℃
  • 맑음진주1.5℃
  • 맑음강화-0.2℃
  • 맑음양평0.2℃
  • 맑음이천-0.2℃
  • 맑음인제-3.0℃
  • 맑음홍천-2.3℃
  • 맑음태백-3.7℃
  • 맑음정선군-3.7℃
  • 맑음제천-4.1℃
  • 맑음보은-1.9℃
  • 맑음천안-1.4℃
  • 맑음보령2.4℃
  • 맑음부여0.0℃
  • 맑음금산-0.5℃
  • 맑음1.3℃
  • 맑음부안1.3℃
  • 맑음임실0.0℃
  • 맑음정읍1.2℃
  • 맑음남원2.0℃
  • 맑음장수-0.9℃
  • 맑음고창군1.1℃
  • 맑음영광군-0.3℃
  • 맑음김해시4.0℃
  • 맑음순창군0.0℃
  • 맑음북창원4.3℃
  • 맑음양산시4.7℃
  • 흐림보성군5.2℃
  • 맑음강진군3.4℃
  • 맑음장흥3.9℃
  • 맑음해남1.5℃
  • 흐림고흥6.1℃
  • 맑음의령군0.0℃
  • 맑음함양군1.3℃
  • 맑음광양시6.2℃
  • 맑음진도군0.0℃
  • 맑음봉화-3.8℃
  • 맑음영주-2.2℃
  • 맑음문경-0.9℃
  • 맑음청송군-4.7℃
  • 흐림영덕5.0℃
  • 맑음의성-2.3℃
  • 맑음구미0.4℃
  • 맑음영천-0.8℃
  • 맑음경주시0.8℃
  • 맑음거창-0.6℃
  • 맑음합천2.5℃
  • 맑음밀양1.4℃
  • 맑음산청2.0℃
  • 맑음거제4.1℃
  • 맑음남해5.4℃
  • 맑음4.2℃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여주시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16건 입법예고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여주시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16건 입법예고

여주시의회(의장 : 정병관)는 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제67회 임시회에 상정할 의원발의 조례안(제정안 7건, 개정안 9건)을 입법예고했다.

여주시의회.jpg

입법예고한 조례안은 △여주시 고령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시설공사 하자 관리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항일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나라꽃 무궁화 육성 및 보급 지원 조례안,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체육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여주시의회 토론회 등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6건이다.

 

위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전자우편·서면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기한은 9월 10일까지이다. 입법예고된 조례안 및 의견서 제출서식은 여주시의회 홈페이지(의회소식/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입법예고한 조례안은 확정 절차를 거쳐 제67회 임시회에서 심사할 계획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