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2 (월)

  • 맑음속초2.1℃
  • 맑음-1.0℃
  • 맑음철원-1.9℃
  • 맑음동두천-0.4℃
  • 맑음파주-1.6℃
  • 맑음대관령-2.6℃
  • 맑음춘천-0.4℃
  • 구름많음백령도-0.1℃
  • 맑음북강릉1.5℃
  • 맑음강릉3.6℃
  • 구름조금동해2.9℃
  • 맑음서울2.0℃
  • 맑음인천2.0℃
  • 맑음원주0.4℃
  • 비울릉도4.5℃
  • 구름조금수원2.0℃
  • 구름조금영월0.6℃
  • 구름많음충주-0.7℃
  • 구름조금서산0.7℃
  • 구름조금울진3.3℃
  • 구름많음청주4.1℃
  • 맑음대전2.7℃
  • 구름많음추풍령0.9℃
  • 구름조금안동1.7℃
  • 구름많음상주1.7℃
  • 구름조금포항6.3℃
  • 흐림군산3.2℃
  • 맑음대구5.5℃
  • 구름조금전주3.2℃
  • 맑음울산6.0℃
  • 맑음창원6.2℃
  • 구름많음광주6.5℃
  • 맑음부산7.7℃
  • 구름조금통영6.8℃
  • 구름많음목포4.7℃
  • 구름조금여수7.9℃
  • 구름많음흑산도4.1℃
  • 구름조금완도4.2℃
  • 구름많음고창2.9℃
  • 구름많음순천2.4℃
  • 구름조금홍성(예)1.8℃
  • 구름많음2.1℃
  • 구름많음제주9.9℃
  • 구름조금고산9.4℃
  • 구름조금성산9.9℃
  • 구름조금서귀포10.0℃
  • 구름조금진주2.9℃
  • 구름많음강화-2.2℃
  • 구름조금양평1.2℃
  • 구름조금이천0.0℃
  • 맑음인제-1.6℃
  • 맑음홍천-0.3℃
  • 구름조금태백-1.3℃
  • 구름조금정선군-1.3℃
  • 구름조금제천-1.6℃
  • 구름많음보은1.1℃
  • 구름많음천안3.1℃
  • 구름많음보령1.4℃
  • 구름많음부여2.7℃
  • 구름많음금산1.2℃
  • 구름많음2.2℃
  • 흐림부안2.3℃
  • 구름많음임실1.7℃
  • 구름많음정읍2.5℃
  • 구름많음남원2.7℃
  • 구름조금장수0.6℃
  • 구름많음고창군3.2℃
  • 구름많음영광군3.2℃
  • 구름조금김해시6.9℃
  • 구름많음순창군2.9℃
  • 구름조금북창원7.4℃
  • 구름조금양산시8.3℃
  • 구름많음보성군4.0℃
  • 구름많음강진군5.1℃
  • 구름많음장흥3.9℃
  • 구름많음해남4.4℃
  • 구름조금고흥4.7℃
  • 구름조금의령군1.8℃
  • 구름조금함양군1.6℃
  • 구름많음광양시6.7℃
  • 구름많음진도군2.8℃
  • 구름조금봉화-1.7℃
  • 구름조금영주-0.5℃
  • 구름조금문경0.6℃
  • 구름조금청송군1.1℃
  • 구름많음영덕3.1℃
  • 구름조금의성1.1℃
  • 구름많음구미1.1℃
  • 구름조금영천4.9℃
  • 구름조금경주시3.9℃
  • 구름조금거창1.6℃
  • 구름조금합천2.9℃
  • 구름조금밀양4.5℃
  • 구름많음산청2.9℃
  • 구름조금거제5.0℃
  • 구름조금남해4.8℃
  • 구름조금6.5℃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오산시, 2023년도 하반기 부동산 거래 거짓·허위신고 특별조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오산시, 2023년도 하반기 부동산 거래 거짓·허위신고 특별조사

오산시(시장 이권재)는 오는 11월까지 부동산 실거래 거짓·허위신고 의심자를 대상으로 특별 조사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2023년도 1월부터 6월까지 부동산 거래 신고된 내역 가운데 ▲거래가격 거짓 신고 의심 건(업·다운 계약) ▲실제 금전거래 내역이 없는 허위신고 의심 건 ▲무등록 중개 및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 의심 건 등이다.

오산시청.jpg

조사는 거래당사자로부터 소명자료를 제출받는 방식으로 한다. 위반사항에 따라 소명자료를 거짓·허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3천만 원 이내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래가격 및 그 외 거짓 신고가 적발되는 자에게는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양도 및 증여세 탈루 혐의자는 세무조사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조사를 통해 불법 투기 및 탈세를 차단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동산 불법 거래를 신고한 자에게는 신고 포상금 최대 1천만 원이 지급되며 자진 신고한 자는 과태료가 전액 면제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