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3 (토)

  • 맑음속초23.7℃
  • 맑음28.5℃
  • 맑음철원27.0℃
  • 맑음동두천26.2℃
  • 맑음파주25.8℃
  • 맑음대관령20.5℃
  • 맑음춘천29.0℃
  • 맑음백령도17.9℃
  • 맑음북강릉24.8℃
  • 맑음강릉26.6℃
  • 맑음동해21.6℃
  • 맑음서울27.8℃
  • 맑음인천24.0℃
  • 맑음원주28.4℃
  • 맑음울릉도22.1℃
  • 맑음수원24.9℃
  • 맑음영월28.1℃
  • 맑음충주29.3℃
  • 맑음서산24.2℃
  • 맑음울진22.3℃
  • 맑음청주30.2℃
  • 맑음대전28.1℃
  • 맑음추풍령26.1℃
  • 맑음안동28.7℃
  • 맑음상주29.3℃
  • 맑음포항27.8℃
  • 구름많음군산23.5℃
  • 맑음대구28.9℃
  • 맑음전주25.6℃
  • 맑음울산26.0℃
  • 맑음창원23.8℃
  • 맑음광주25.9℃
  • 맑음부산22.8℃
  • 맑음통영22.7℃
  • 맑음목포24.0℃
  • 맑음여수23.1℃
  • 맑음흑산도20.2℃
  • 구름많음완도24.3℃
  • 맑음고창25.5℃
  • 맑음순천23.3℃
  • 맑음홍성(예)24.8℃
  • 맑음28.8℃
  • 구름많음제주24.1℃
  • 구름많음고산22.3℃
  • 구름많음성산23.5℃
  • 흐림서귀포23.9℃
  • 맑음진주23.5℃
  • 맑음강화21.9℃
  • 맑음양평27.8℃
  • 맑음이천27.7℃
  • 맑음인제24.0℃
  • 맑음홍천28.4℃
  • 맑음태백21.8℃
  • 맑음정선군24.6℃
  • 맑음제천25.7℃
  • 맑음보은28.3℃
  • 맑음천안27.6℃
  • 맑음보령23.5℃
  • 맑음부여25.4℃
  • 맑음금산27.2℃
  • 맑음26.5℃
  • 구름많음부안24.9℃
  • 맑음임실26.4℃
  • 구름많음정읍25.9℃
  • 맑음남원26.4℃
  • 맑음장수25.1℃
  • 맑음고창군25.9℃
  • 맑음영광군24.9℃
  • 맑음김해시23.1℃
  • 맑음순창군26.3℃
  • 맑음북창원25.5℃
  • 맑음양산시25.5℃
  • 맑음보성군24.2℃
  • 맑음강진군24.4℃
  • 맑음장흥23.5℃
  • 맑음해남23.9℃
  • 구름많음고흥23.9℃
  • 맑음의령군26.6℃
  • 맑음함양군26.6℃
  • 맑음광양시24.6℃
  • 맑음진도군22.7℃
  • 맑음봉화25.3℃
  • 맑음영주25.9℃
  • 맑음문경24.3℃
  • 맑음청송군27.1℃
  • 맑음영덕25.2℃
  • 맑음의성30.1℃
  • 맑음구미29.2℃
  • 맑음영천27.7℃
  • 맑음경주시27.5℃
  • 맑음거창26.3℃
  • 맑음합천26.6℃
  • 맑음밀양27.4℃
  • 맑음산청25.2℃
  • 맑음거제22.5℃
  • 맑음남해23.4℃
  • 맑음23.6℃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개정안 '수업 방해 학생 분리 조치' 명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육청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개정안 '수업 방해 학생 분리 조치' 명시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수업 방해 학생의 ‘분리 조치’가 조례 개정안에 포함됐다. 또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의도적이고 반복적 민원은 법령 등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이하 경기도 교권 보호 조례)’ 개정안을 확정하고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크기변환]230911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보호에 관한 조례 개정안 수업방해 학생 분리 조치 명시(생활인성교육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 기자회견 사진1.jpg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지난해 취임 기자회견에서 교권 침해 행위를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교권 보호 의지를 밝혔다. 지난 8월 16일에는 ‘경기도 교육활동 보호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는 게 핵심이다. 이를 위해 학생과 보호자의 책임과 의무를 명시했다.

 

특히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수업 방해 학생의 단계별 분리 교육과 외부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녹음·녹화 시설을 갖춘 민원상담실을 구축한다.

도교육청은 9월 의견조회, 10월 입법예고와 법제심의위원회 심의, 11월~12월 도의회 본회의 의결 등 정식 절차를 거쳐 연내 조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임태희 교육감은 “이번 교권 조례 개정을 통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교육이 바로 서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