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8 (화)

  • 구름많음속초11.9℃
  • 구름많음11.4℃
  • 흐림철원10.6℃
  • 구름많음동두천11.6℃
  • 구름많음파주11.1℃
  • 흐림대관령8.5℃
  • 구름많음춘천11.7℃
  • 맑음백령도8.7℃
  • 맑음북강릉10.4℃
  • 구름많음강릉11.5℃
  • 구름많음동해12.1℃
  • 비서울12.3℃
  • 박무인천10.9℃
  • 흐림원주13.0℃
  • 구름많음울릉도13.1℃
  • 박무수원10.7℃
  • 구름많음영월12.9℃
  • 구름많음충주14.8℃
  • 흐림서산10.4℃
  • 구름많음울진11.6℃
  • 흐림청주14.8℃
  • 흐림대전14.3℃
  • 구름많음추풍령15.0℃
  • 구름많음안동12.6℃
  • 흐림상주15.3℃
  • 구름많음포항13.1℃
  • 흐림군산11.3℃
  • 구름많음대구12.8℃
  • 박무전주13.4℃
  • 흐림울산13.2℃
  • 흐림창원13.6℃
  • 흐림광주15.0℃
  • 흐림부산15.2℃
  • 흐림통영14.9℃
  • 흐림목포14.3℃
  • 흐림여수14.7℃
  • 박무흑산도11.4℃
  • 구름많음완도16.3℃
  • 흐림고창12.7℃
  • 구름많음순천9.2℃
  • 흐림홍성(예)11.5℃
  • 구름많음13.6℃
  • 구름많음제주16.7℃
  • 구름많음고산16.5℃
  • 구름많음성산13.4℃
  • 흐림서귀포17.6℃
  • 구름많음진주10.6℃
  • 흐림강화11.8℃
  • 흐림양평12.1℃
  • 구름많음이천12.8℃
  • 구름많음인제10.5℃
  • 구름많음홍천11.3℃
  • 구름많음태백11.4℃
  • 구름많음정선군12.7℃
  • 구름많음제천13.1℃
  • 구름많음보은14.4℃
  • 흐림천안13.5℃
  • 흐림보령11.0℃
  • 흐림부여12.4℃
  • 흐림금산13.7℃
  • 흐림13.8℃
  • 흐림부안12.0℃
  • 흐림임실13.3℃
  • 흐림정읍13.7℃
  • 흐림남원12.3℃
  • 흐림장수13.3℃
  • 흐림고창군12.6℃
  • 흐림영광군12.4℃
  • 흐림김해시14.0℃
  • 흐림순창군13.0℃
  • 구름많음북창원15.3℃
  • 흐림양산시14.5℃
  • 구름많음보성군11.6℃
  • 흐림강진군11.3℃
  • 구름많음장흥10.6℃
  • 흐림해남11.5℃
  • 구름많음고흥15.6℃
  • 흐림의령군11.6℃
  • 흐림함양군15.0℃
  • 구름많음광양시13.3℃
  • 흐림진도군14.3℃
  • 구름많음봉화9.5℃
  • 구름많음영주10.7℃
  • 구름많음문경11.7℃
  • 구름많음청송군9.1℃
  • 구름많음영덕10.2℃
  • 흐림의성12.9℃
  • 구름많음구미13.2℃
  • 구름많음영천10.5℃
  • 흐림경주시11.0℃
  • 흐림거창12.0℃
  • 흐림합천15.7℃
  • 흐림밀양13.1℃
  • 흐림산청11.1℃
  • 흐림거제16.1℃
  • 구름많음남해14.5℃
  • 흐림13.0℃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안성시, 2023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집중정리 기간 운영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안성시, 2023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집중정리 기간 운영

안성시는 성실 납세 분위기 조성 및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2023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집중정리 기간’을 오는 11월 말까지 운영하기로 하고 집중적인 체납징수 활동을 벌인다고 밝혔다.

안성시청.jpg

안성시는 체납액 납부 안내문 발송과 전화 납부 안내를 통해 자진 납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차량 압류, 번호판 영치, 가택수색, 가상자산·예금·급여·매출채권 등의 압류, 압류부동산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와 체납처분 유예 등을 통해 납세 부담을 완화하는 등 납부 능력과 형편을 고려한 징수 활동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징수과 관계자는 “지방세는 안성시의 자주재원으로 복지증진과 지역발전 등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다.”라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생계형 체납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속적으로 경제활동 회생을 지원하지만,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체납액을 끝까지 징수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