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9 (월)

  • 맑음속초2.9℃
  • 맑음-8.2℃
  • 맑음철원-9.0℃
  • 맑음동두천-7.5℃
  • 맑음파주-8.0℃
  • 맑음대관령-6.9℃
  • 맑음춘천-7.5℃
  • 맑음백령도-1.4℃
  • 맑음북강릉3.2℃
  • 맑음강릉2.5℃
  • 맑음동해3.6℃
  • 맑음서울-4.9℃
  • 맑음인천-3.9℃
  • 맑음원주-7.6℃
  • 맑음울릉도1.8℃
  • 맑음수원-4.7℃
  • 맑음영월-6.9℃
  • 맑음충주-6.6℃
  • 맑음서산-2.5℃
  • 맑음울진1.2℃
  • 맑음청주-4.3℃
  • 맑음대전-2.5℃
  • 맑음추풍령-3.3℃
  • 맑음안동-5.2℃
  • 맑음상주-2.1℃
  • 맑음포항-0.4℃
  • 맑음군산-1.3℃
  • 맑음대구-0.6℃
  • 맑음전주0.5℃
  • 맑음울산0.0℃
  • 맑음창원-0.4℃
  • 맑음광주-1.3℃
  • 맑음부산-0.2℃
  • 맑음통영0.5℃
  • 맑음목포0.6℃
  • 맑음여수1.1℃
  • 맑음흑산도5.0℃
  • 맑음완도4.1℃
  • 맑음고창-0.2℃
  • 맑음순천-0.1℃
  • 맑음홍성(예)-2.3℃
  • 맑음-5.8℃
  • 구름많음제주4.0℃
  • 구름많음고산3.9℃
  • 맑음성산4.4℃
  • 맑음서귀포5.5℃
  • 맑음진주-1.3℃
  • 맑음강화-5.6℃
  • 맑음양평-6.9℃
  • 맑음이천-6.4℃
  • 맑음인제-7.4℃
  • 맑음홍천-9.6℃
  • 맑음태백-2.8℃
  • 흐림정선군-7.1℃
  • 맑음제천-7.4℃
  • 맑음보은-5.0℃
  • 맑음천안-5.1℃
  • 맑음보령-0.7℃
  • 맑음부여-3.3℃
  • 맑음금산-3.9℃
  • 맑음-3.6℃
  • 맑음부안-1.9℃
  • 맑음임실-1.6℃
  • 맑음정읍-0.7℃
  • 맑음남원-2.5℃
  • 맑음장수-2.1℃
  • 맑음고창군-2.1℃
  • 맑음영광군-1.3℃
  • 맑음김해시-1.3℃
  • 맑음순창군-2.8℃
  • 맑음북창원0.3℃
  • 맑음양산시1.6℃
  • 맑음보성군2.5℃
  • 맑음강진군2.2℃
  • 맑음장흥1.3℃
  • 맑음해남1.2℃
  • 맑음고흥1.5℃
  • 맑음의령군-2.3℃
  • 맑음함양군1.1℃
  • 맑음광양시1.4℃
  • 맑음진도군3.2℃
  • 맑음봉화-5.5℃
  • 맑음영주-5.8℃
  • 맑음문경-2.2℃
  • 맑음청송군-4.1℃
  • 맑음영덕-0.9℃
  • 맑음의성-3.2℃
  • 맑음구미0.0℃
  • 맑음영천-0.5℃
  • 맑음경주시0.3℃
  • 맑음거창-1.0℃
  • 맑음합천-1.0℃
  • 맑음밀양-0.3℃
  • 맑음산청1.8℃
  • 맑음거제0.0℃
  • 맑음남해-0.3℃
  • 맑음0.7℃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경기도 학생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개정안 마련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육청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경기도 학생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개정안 마련

모든 학생 학습권 보장 위해 자유와 권리의 한계와 책임 강조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를 ‘경기도 학생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로 개정안을 확정하고, 도의회 제출을 준비 중이다.

핵심은 모든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책임 강화다. 교육과정 등에 대해 학생의 권리와 선택권을 충분히 보장하되, 교사 수업권과 학생 학습권 침해에 명확히 책임을 부과한다는 취지다.

[크기변환]230912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경기도 학생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개정안 마련(생활인성교육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 기자회견 사진1.jpg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부터 학생인권과 교권의 균형을 강조하며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지난 7월 21일 기자회견을 통해 조례 전면 개정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자유와 권리의 한계와 책임 ▲학생, 교직원, 보호자 권리와 책임 ▲다른 학생 학습권 보장 ▲학생, 보호자 책임과 의무 ▲상벌점제 금지조항 보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학생의 권리를 보장하고 시대적·사회적 상황과 상위법령 개정을 반영했다.

 

▲차별받지 않을 권리 ▲교육과정 변경, 교내외 행사,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에 학생 의견 존중 ▲학생 선택권 존중 ▲휴식 취할 권리 ▲선거권·피선거권 보장 등 학생의 권리 존중을 강화한다.

임태희 교육감은 “이번 개정안은 학생 권리와 책임의 균형으로 모든 구성원의 인권을 존중하는 것”이라며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장해 행복한 학교생활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오는 12일까지 관련 부서 의견 조회를 거쳐 18일 경기도보 및 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를 할 예정이다. 도의회와 협의를 거친 뒤 법제부서 심사로 입법안을 확정하고 12월 중 도의회 의결을 거쳐 2024년 1월 시행할 계획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